세계청소년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생각했지만 너무나 힘든 과제였다.
나는 세계의 청소년들을 위하는 일 보다는 현재의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여 보기로 하였다.
우리의 현실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카드의 남발로 인해 자살이 일어나며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헌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불안한 사회가 되며 현실기피증으로 무력해지고 만다.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이러한 현실을 올바르게 보고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수업을 통하여 이러한 정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지면을 통하여 아직 모르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을 하고
전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내용은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타'이다.
지금의 우리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다. 헌데 많은 청소년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이를 제기하고 바로 잡을 능력이 없다. 노동관계법을 청소년에게도 철저히 적용하는 준법운동을 해야하며 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을 옹호하는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등이 준법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노동관계법의 위반업소를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저임금, 야간노동, 낮은 수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권리 구제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운동을 형성해야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타'를 소개하겠다.
◇센타에서 하는일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에서는 2002년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 있다.
센터이용대상 : 현재 아르바이트, 장기취업 등 일하고 있는 청소년과 앞으로
일하고자 하는 청소년(만15세이상 24세이하)
센터운영시간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동절기엔 5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5시
○구인.구직활동
관공서, 공공기관, 기업, 정부와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교육활동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실습교육
청소년을 위한 직장예절 및 노동법 교육
방학 중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청소년 아르바이트 교육 자료집 발간
○홍보활동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토론회
청소년 아르바이트 가이드 제작 및 배포홈페이지 운영
○상담활동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고발 접수 및 처리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취업 관련 고충 상담
사이버 상담실 운영 및 전화? 면접 상담
◇센터 이용방법
첫째,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아르바이트 신청카드 작성은 자세히 기록하며, 자신이 가진 기술, 재능,
희망 직종, 근로 시간, 근로기간 등을 꼼꼼하게 적는 것이 좋다.
둘째, 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생기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타에서
연락을 한다.
셋째, 아르바이트생이 지켜야 할 사항, 부모동의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일을 시작하면서 알아야 할 간단한
노동법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넷째, 일을 하는 도중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상담과 법률적 자문이 필요 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의 가이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 아르바이트생의 십계명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의 댓가를 정당
하게 받습니다.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일찍 배운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배려합니다.
*청소년들이 일하기에 안전하고 건강한 업종을 선택합시다.
*일도 하고 공부도 하려면 온몸이 뻐끈! 하지만 집안일 돕기를 소홀히 하지
맙시다.
*(청소년은 1일 7시간, 1주일 4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할 수 없으며
10시~새벽 6시까지는 일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합시다!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는 부모님이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센터>에 연락합시다.
*부모동의서, 근로계약서, 보건증 등 절차를 제대로 밟아 취업합니다.
*클럽활동이나 친구들과의 모임 등 다른 여가생활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더욱 아껴 쓰고 아르바이트생이 앞장서서 건강한 소비생
활의 모범을 보입니다.
나)일하고 싶은 청소년은 채용이 결정되면 이력서를 써서 일하고자 하는 곳에
제출합니다.
부모동의서를 제출합니다(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두어야 어떤 일을 당하든
든든하므로 꼭 허락 받읍시다).
업종에 따라서(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 음식을 취급하는 곳)은 보건증을
받아 오라고 하는데 이건 보건소 가면 해줍니다(신분증 지참, 수수료 1,500원).
다)근로계약을 꼭 체결합시다.
근무내용, 임금계산방식,지급방식(시급,일급,주급 등),근무시간,휴일,식사,
일하는 날, 근무시 주의할 사항 등 근로계약서 맨 밑에 사장님 이름, 자신의
이름을 쓰고 각각의 이름 옆에 도장을 꾹꾹 누릅니다.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장님, 1부는 스스로 보관하도록 합시다.
라)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어리다는 이유로 사장님이나 상사가 기합을 주거나 체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약속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을 때 초과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성(性)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싫다는 표현을 해야합니다.
* 일을 하다 다치면 사장님이 치료비를 내주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세요.
* 설사 약속한 기간 동안 일하지 않았더라도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사전통보없이 해고당할 때는 그 사유를 꼭 알아둡시다.
*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에는 취업할 수도 없습니다.
* 유니폼 등은 사장님이 사주셔야 합니다.
* 일하는 중간에 해고당하더라도 그전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프로판가스나 석유 등 자격증을 가져야 취급할 수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 전단지 배포나 스티커 부착 아르바이트는 주문전화가 와야 임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만15세미만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답니다.
* 전단지 배포나 스티커 부탁 아르바이트는 청소년 유해업소 홍보물을 배포
해서는 안됩니다.
마)아르바이트 선택
- 선택방법과 자세
인터넷 사이트, 학교 취업정보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공과 적성에 맞는
아르바이트 선택하며 여러 가지 직종에 도전하여 아르바이트의 목적을
분명히 세워야하고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좋다.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자신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음을 알리고 홍보 회사 홈페이지가 있다면 꼭
확인하고, 없다면 직접 방문해 분위기나 하는 일을 확인
한다. 초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 전화한 후 빠른 시일 안에 방문
(꼭 아는 사람과 동행할 것) 방문하기 전 제출서류를 꼼꼼히 챙겨야하고
임금이 시간당인지 일당인지 파악 한다.
-이런 곳은 일단 의심을 하는 것이 좋다.
“배우면서 일하실 분”,"전단지 배포하실 분”,‘평생 직업, 고소득 보 장’
‘해외취업자 모집’, "회원가입으로 돈을 벌 수 있다(얼마를 투자하면 목돈을
벌 수 있다)”빨리 오라고 한다., 사무실 인력이 사장과 여직원이 전부
이다. 대기업 계열사를 강조(또는 확실한 회사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담당
전화번호를 휴대전화로 표기, 회사에 전화하면 “직접 방문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라고 한다, 인감증명서 지참 요구와 터무니없이 많은 월급을
주며, 일하는 장소가 다른 곳에 있다며 공개하지 않는다
바) 이런 곳은 안돼요!
-청소년 고용. ㅡ출입금지업소ㅡ
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는 출입가능) 성기구
취급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전화방, 무도학원, 무도장업,
사행행위 영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는
출입가능),성기구 취급업소
-청소년 ㅡ고용금지업소.ㅡ
숙박업 ,담배소매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비디오물판매, 대여업,
만화대여업, 티켓다방 ,일반게임장업, 유독물제조 ,판매취급업 ,이용업, 주류
판매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등 형태의 영업.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 목욕
장업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개실로 구획해야 하는 영업이다.
새로운 <<이색 직업>>을 소개해드리고 싶다.
“그동안은 고소득과 함께 명예 및 고용안정성을 직업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으로 두었으나, 최근에는 쾌적한 근무조건, 자기만족도, 개성과 창의성 발휘
가능성, 독립적 수행 가능성, 생활의 여유 등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직업으로는 이벤트 플래너, 숍마스터, 푸드스타일리스트, 스포츠마사지사,
사이처(Cycher)란 컴퓨터 속의 가상 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선생님(Teacher)의 합성어이다. 한 마디로 온라인 상의 선생님이다., 아바타/
캐릭터 디자이너 등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급변하는
생활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직업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틈새시장을
노린 각종 이색 직업들이 머지않아 고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있다.
부족하지만 청소년들이 알고 잘 이용한다면 나로서는 무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결론으로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용자와 업소에 대해서 사법당국이 적법 절차에 의한 처벌과 함께 세무당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등을 병행 실시하여 행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부 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중에는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유해업소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보호해 줄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 우리의 청소년들이 바로 알고 제대로 이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학생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학생교육고용,
협동교육,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고용, 학생자원봉사활동, 학생인턴쉽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이러한 것을 토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