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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이야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국세청 답변 내용
2104/차돌맹이 추천 0 조회 370 13.01.15 10:2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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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15 12:07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13.01.15 14:21

    이자부분은 해당되는거 아닌가요?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니까 대출금액에 대한 뭐가 있던데....

  • 13.01.15 17:1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반영 된다면 술 한잔 쏠게요~!!^^*

  • 13.01.16 10:48

    ㅋㅋ 저번에 말씀하신거 잊지않고 있습니다 ㅋㅋ

  • 13.01.15 21:07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이것 알아 보려고 했는데~

  • 13.01.16 00:41

    차돌맹이님~~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13.01.16 07:17

    오랜만이시네요. 잘 지내시죠? 정보 감사드립니다. 추가 조건으로 1세대1주택이어야 합니다.

  • 작성자 13.01.16 13:08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빈이완이님도 항상 건강하고, 웃을 일 많길 빌께요.ㅎㅎ

  • 13.01.16 08:46

    국세청 자료에 보니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네요

  • 작성자 13.01.16 13:14

    저 같은 경우 이 건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되더군요. 누락된 공제자료도 있구요. '13년 4/30일 공동주택가격 공표 결과와 기타 공제 조건(한국납세자연맹 참고 - 1주택 여부, 대출시기, 대출약정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대상이 맞다면 올 5월에 추가 공제 받으시면 될 겁니다.

  • 13.01.20 23:32

    차돌맹이님, 그런데 기준시가 3억이상으로 책정되면 못받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 13.01.21 00:38

    맞습니다. crossfire님!! 3억이상이면 공제 혜택 못 받습니다.
    4월 30일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 공표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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