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봉급쟁이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모두 돈 많이 환급받으시고, 부자 되십시오.
회사 모의정산 시스템 돌려보니... 9월쯤인가 소득세 환입받은게 조삼모사라... ㅠㅠ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것 같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관련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답변받은 내용을 올립니다.
요점만 정리하자면 우리 아파트는 아직 기준시가가 미공표된 단지이므로 이번달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고, '13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에서 공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근거로 삼아 '1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12년 귀속소득 추가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마 기준시가 3억원 미만으로 공표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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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아니므로 적용할 수 없고
아파트라면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의해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시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요건 적용시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가 현재 미공시 상태이고, 2012년 귀속 연말정산시까지 귀하께서 제출증명서류(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2012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한 다음, 2013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확정공시되는 기준시가를 참고하여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의‘기준시가 3억원 이하’요건 적용기준] (법52 ⑤)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 적용시 기준시가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즉,「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 - 다만,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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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자부분은 해당되는거 아닌가요?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니까 대출금액에 대한 뭐가 있던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반영 된다면 술 한잔 쏠게요~!!^^*
ㅋㅋ 저번에 말씀하신거 잊지않고 있습니다 ㅋㅋ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이것 알아 보려고 했는데~
차돌맹이님~~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오랜만이시네요. 잘 지내시죠? 정보 감사드립니다. 추가 조건으로 1세대1주택이어야 합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빈이완이님도 항상 건강하고, 웃을 일 많길 빌께요.ㅎㅎ
국세청 자료에 보니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네요
저 같은 경우 이 건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되더군요. 누락된 공제자료도 있구요. '13년 4/30일 공동주택가격 공표 결과와 기타 공제 조건(한국납세자연맹 참고 - 1주택 여부, 대출시기, 대출약정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대상이 맞다면 올 5월에 추가 공제 받으시면 될 겁니다.
차돌맹이님, 그런데 기준시가 3억이상으로 책정되면 못받는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crossfire님!! 3억이상이면 공제 혜택 못 받습니다.
4월 30일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 공표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