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마음 좋기로 유명한 김소영 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여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2천만원이다. 돈을 많이 버는 편은 아니지만 김소영 씨는 몇 년 전부터 해마다 한국복지재단 결연후원금 2백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부금 1백만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기부금 2백만원을 기부해왔다. 이런 경우 김소영 씨는 얼마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기부금 공제는 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비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는 기부금특별공제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특별공제방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는 일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고 공제순서를 지켜야 한다 기부금은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다음과 같은 각각의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전액공제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기부금공제는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일정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특별공제를 받는 비사업자(근로소득자)는 일정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부금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공제되지 아니한다. 반면 사업자는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지정기부금은 3년, 특례기부금은 1년 동안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단, 이월된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이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월된 필요경비산입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우선 세액공제를 하자 사업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물기부자산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진다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로 평가한다. 다만, 법정기부금 및 특례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 위의 계산에 따라 봉선화씨가 지출한 한국복지재단 결연후원금(전액공제기부금) 2,000,000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부금(특례기부금) 1,000,000원은 전액 공제되지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기부금(지정기부금)은 총 2,000,000원 중 1,700,000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1) 법정기부금 한도 = 2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