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에서 차량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는 시동을 건 후 기어(후지, 전진)를 장입한 순간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
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시동을 거는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
차량의 시동을 거는 목적은 차를 본래의 사용법(이동)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날이 추워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
을 거는 것처럼 이동이 아닌 여러 목적으로 시동을 걸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지 시동만 걸고 차량을 본래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술 마시고 시동을 걸고 차에서 자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죄 성립여부
(1) 기어 장입을 하지 않는 경우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장입하지 않고 차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이는 운전을 한 것으
로 볼 수 없어 설령 경찰에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하여 음주수치가 0.03%이상 측정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
지 않습니다.
(2) 기어 장입을 한 경우
시동을 걸고 기어를 장입한 순간 운전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설령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
벌을 받게 됩니다.
4. 음주운전구제방법
(1)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아내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검찰이 자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벌금형 포함)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여
야 합니다.
(2)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
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기회는 한 번뿐이며, 신청하는 것으로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토대로 엄
격한 심사를 통해 면허구제를 결정해주는 제도이므로,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신청을 해야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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