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법예고 2종일반주거 230⟶250% 3종일반주거 250⟶300% 준주거 380⟶400% 허용 재개발·재건축은 적용 안돼 지역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고양시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개정에 나선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현재 정해진 것보다 높은 용적률을 허용하는 것이 조례개정의 핵심이다. 일조, 조망, 통풍 등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용적률을 제한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조합설립 인가를 앞둔 단지가 생겨날 만큼 고양시 리모델링 사업이 궤도에 올랐지만, 지금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한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낮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최대 용적률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50%, 준주거지역의 경우 380%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2종 250%, 제3종 300%, 준주거 400%까지 상향할 수 있다. 고양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최근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용적률 500% 허용’과는 다소 다른 맥락이다. 고양시는 2018년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해왔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이번에 용적률 완화를 내놓았다. 대선후보들의 ‘용적률 500% 허용’이 리모델링을 포함해 재개발·재건축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고양시는 리모델링에만 한정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용적률 500%가 대선 공약이라 하더라도 고양시는 지역 주거환경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얼마든지 500%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상이 고양시에 있는 2종·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에만 해당되어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용적률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입법예고 되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고양시 아파트 단지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조합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는 주엽동 문촌16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로 이번 개정으로 250%에서 3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단지 한유진 리모델링주택 조합장은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이후 진행된 컨설팅 용역이 4월 9일 마무리된다. 용적률이 완화됨으로써 증축을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는 컨설팅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 가령 커뮤니티센터를 지하에 계획할 수밖에 없었는데 용적률이 완화됨으로써 별동으로 짓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리모델링주택조합 창립총회를 연 강선14단지 역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로 최대 용적률이 300%까지 가능해졌다. 김유정 리모델링주택 조합장은 “그동안 저희 단지는 용적률이 250%에 묶여있다 보니 사업성이 낮은 편이었다. 전체세대수 792세대 중 15%인 118세대까지 증축해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50% 용적률로는 118세대를 추가 증축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용적률 완화로 기회가 열렸다”라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는 리모델링 사업성과 직결된다. 용적률은 토지에서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 총합(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각 층별 바닥면적의 총합이 클수록 용적률이 높다. 주로 층수가 높을수록 용적률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낮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넓다면 용적률이 높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용적률이 완화된다는 것의 의미는 수직 증축뿐만 아니라 수평 증축, 별동 증축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