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일정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2021년 29회 필기 | 2021.07.05~2021.07.09 특별추가접수기간 2021.08.12~2021.08.13 |
| 202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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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2021년 29회 면접 | 2021.10.25~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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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정보
- 응시자격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2급 1, 3호 및 3급 1호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 결격사유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신설)
※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 구제도 과목)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가 상기 구제도 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응시하여야 함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는 반드시 상기 구제도 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하는 것이 아니며,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라 하더라도 현(現) 검정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하면 필기시험 면제대상자가 됨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
◎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과목 및 방법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임
◎ 합격기준
- 합격기준
※ 여성가족부 고시: 면접시험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면제대상자
ㅇ 면제대상자: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한 면제자
(응시자격 중 2급의 1, 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
ㅇ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ㅇ 유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가 응시자격서류를 기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 대학(원) 졸업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졸업예정자에 대한 서류제출 기간까지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격사유가 확인되면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를 취소함
◎ 응시수수료(청소년기본법 제62조제1항)
- 1급 필기: 40,000원(1차)
- 2, 3급 일반: 27,000원(1차), 15,000원(2차)
- 2, 3급 1차 면제: 40,000원(2차)
- 2급 1, 2차 면제: 25,000원(1차)
* 자세한 내용은 큐넷(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