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유학도중 방학을 맞아 국내로 들어와서 본교에서 한달정도 위탁교육(교환학습?)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청강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때 학부모로부터 어떤 서류와 양식을 받아야 하나요?
탑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정식 위탁교육이라면 재학학교에 위탁교육신청서를 요구해야 하나비정식으로 개인적인 청강생이라면 학교장이 판단하여교육써비스 차원에서 받아주는 것이므로 담임이 원할 경우 학부모동의서(사고책임 무?)를 받고 임시 교육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정식 위탁교육이라면 재학학교에 위탁교육신청서를 요구해야 하나
비정식으로 개인적인 청강생이라면 학교장이 판단하여
교육써비스 차원에서 받아주는 것이므로 담임이 원할 경우 학부모동의서(사고책임 무?)를 받고 임시 교육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