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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1962. 10. 24 ~ 1994. 10. 23)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다.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을 갖춘 사람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ㆍ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무술유단자(2단이상), 청원경찰 관련학과 전공 및 응급구조사, 경비
지도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체력검정(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에 의함)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5. 체력검정 합격기준
가. 합격기준
- 체력검정 시험결과 각 종목에서 3점 이상 득점하고, 총득점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0배수를 합격자로 하되 동점자가 있을경우 동점자 까지 포함
※ 체력검정 기준표
구 분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부적격 |
100m달리기 (초) |
13.0 이내 |
13.4~ 13.1 |
13.8~ 13.5 |
14.3~ 13.9 |
14.9~ 14.4 |
15.9~ 15.0 |
16.0 이후 |
제자리멀리뛰기 (cm) |
- |
270 이상 |
260~ 269 |
250~ 259 |
240~ 249 |
210~ 239 |
210 미만 |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 |
- |
50 이상 |
41~ 49 |
36~ 40 |
31~ 35 |
30 이하 |
6.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012.9.11(화) ~ 9.13(목) 09:00~18:00 (3일간) |
1차 체력검정 |
2012. 9. 26(수) 09:00~18:00 |
잠실종합운동장내 보조경기장 |
2012. 10. 5(금) 서울시 및 교통방송 홈페이지 |
2차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함 *서류제출 : 2012.10.10(수) ~ 10.11(목) 09:00~18:00 |
2012. 10. 17(수) 서울시 및 교통방송 홈페이지 | ||
3차 면접시험 |
2012. 10. 23(화) 13:30~17:30 |
교통방송 2층 회의실 |
2012. 10. 24(수) 서울시 및 교통방송 홈페이지 |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수 및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험단계 세부일정은 1차는 시험일 3일전, 2․3차는 단계별 합격자 발표시 서울시 및 교통방송 홈페이지 별도 고시
7. 응시요령
가. 접수기간 : 2012. 9. 11(화) ~ 9. 13(목) 09:00 ~ 18:00 (3일간)
나. 원서접수장소 : 교통방송 2층 회의실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서울시 수입증지)
카드영수증 첨부 또는 현금납부 후, 인증기를 통하여 응시원서에 천공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다산플라자 민원실 판매
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다. 자필이력서 (최대 2페이지 이내)
라. 자기소개서 (최대 2페이지 이내)
마.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공인단증사본,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나.~ 라.항은 체력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마.항은 체력검정 합격자 중 해당자만 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교통방송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9.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으며(승인기관 : 중부경찰서),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3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다. 임용은 결원 발생에 따라 합격순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임용됩니다.
라. 체력검정, 서류전형, 면접시험 세부계획은 시험일 3일 전 별도 고시할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참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체력검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검사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바. 체력검사 측정방법
1) 1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
2) 제자리 멀리뛰기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뒷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2회 실시하여 유리한것 인정)
3) 윗몸 일으키기
: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 횟수를 측정
사.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시 ․ 교통방송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체력검정일 당일 우천시에는 08:00까지 서울시 및 교통방송 홈페이지에 별도의 안내가 없을시 정상적으로 시험이 실시됩니다.
아. 기타 사항은 경영지원부(전화 02-311-5221 이영기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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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주소지제한있을까요
응시 자격 잘 읽어보세여 대부분 서울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유념 해두세요
안그래도
답글도
없기에
직접전화해서확인했음
^^
경쟁치열하겠졍!
자신감 으로 화이팅 ~
3종목 만점 되어야 체력 통과 가능성 있습니다...^^
응시번호53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