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도 채무조정으로 경매로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앞으로 살고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개인회생 이용자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연간 최소 4% 금리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다. 주담대 채무조정 기간에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거리로 내몰릴 위험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2019년 1월 17일 발표하였다. 이날 서울회생법원과 신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였다. 그동안 개인이 법원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대출 채무만 조정대상이었다. 주담대는 채권자인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집을 경매로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 철차 이었다.
주담대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개인회생 이용자는 무담보대출은 기존처럼 법원에서 조정받고, 주담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받게 된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채무는 신용대출을 갚는 5년까지는 연간 최소 4% 이자율로 이자만 갚으면 된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변동금리가 5%에 육박한 점을 고려하면 이자 부담은 줄어든다. 기존 주담대 이자율이 4%보다 낮으면 원 이자율로 갚을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 종료 후에는 최대 35년까지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거치기간 연장, 금리감면 등의 혜택은 채무자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분할 상환은 기본적으로 적용하지만 주담대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과 금리감면 혜택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예컨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만으로 35년 내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이용자라면 거치기간이나 금리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금융위 측은 “주담대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비롯해 경매보다 회수가치가 크게 떨어져 건전성 부담이 커진 채권자의 상황을 고려해 차등적 조정방식을 택하게 됐다”고 설명하였다.
주담대 채무조정을 받고 싶은 채무자는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복위가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이를 검토한 뒤 변제계획안을 승인해주는 절차를 거친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고 6억원 이하 주택 실거주자만 주담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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