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절세 비용처리에 대해
잘 못하고 있는 다섯 가지
비용처리에 대해 잘 못하고 있는 다섯 가지
첫 번째
: 우리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 옷 사고, 장 보고, 밥 먹고 하는 일련의 결제 행위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비용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과거 사업자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쓴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한 비용을 비용처리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당연히 비용처리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비용처리는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데 쓰는 비용만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쓴 것들은 비용처리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 비용처리를 이제 소득공제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 공제를 해 주는 거는 직장 근로자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직장 근로자의 경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 비용처리를 할 게 없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나오고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경비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직장 근로자처럼 사적인 지출을 소득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이 직장 근로자들처럼 소득 공제를 받겠다고 사적인 지출을 할 때 굳이 신용카드를 쓰고 굳이 현금영수증을 더 끊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 개인사업자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세금은 두 가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세금이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용처리를 하는 세금은 두 가지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각각 경우에 따라 비용처리를 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 세금신고를 할 때 영수증을 전부 다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수증의 경우 5년 동안 보관만 잘 하고 있으면 되고, 사업자는 이 영수증을 근거로 신고만 잘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 뭐 살 때 세금 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하거나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 부가세는 별도라는 말을 듣고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과세자라면 어차피 부가세는 100% 돌려받기 때문에 부가세를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부가세는 소득세까지도 줄여주기 때문에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무조건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게 유리합니다.
사업자 비용처리와 관련하서는 위 다섯 가지 정도만 잘 알면 되고,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비용으로 썼다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 그게 바로 ‘적격증빙’입니다.
적격증빙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영수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은 아무 영수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용처리가 가능한 영수증 즉, 구매자의 사업자 정보와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가 전부 기입된 영수증을 말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이렇게만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이나 프리랜서같이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사람한테 지출을 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적격증빙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적격증빙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데, 앞서 우리는 두 가지 세금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두 번째는 종합소득세였습니다. 이 두 세금을 어떻게 비용처리를 하는 건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터디카페 사업을 한다고 하고 공기청정기와 냉장고, 음료, 간식 이런 것들을 사면서 비용 11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1100만 원 중 100만 원은 부가세로 차 후 1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부가세 100만 원은 내가 썼다고 무조건 돌려주는 게 아니라 구매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하고 판매한 사업자 또한 일반과세자 여야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를 대신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이 부가세를 환급을 받으려면 일단 구매자 뿐만 아니라 이 거래상대방 판매자까지 모두 일반과세자 여야 하며, 적격증빙 중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세 가지 중 하나로 결제해야만 구매자는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이런 영수증 증빙이 없는 경우 절대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해서 증빙 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증빙이 있어야 이를 근거로 돌려받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모든 증빙을 다 제출하는 게 아니며, 구매자는 어떤 사업자한테 얼마의 제품, 서비스 등을 샀다는 내용만 홈택스에서 입력을 정확히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구매자는 부가세를 돌려받게 거고, 판매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받은 부가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는 무척 간단합니다. “부가세는 증빙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것만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더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