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개인형이동장치(퀵보드) 음주운전처벌기준
(1) 형사처벌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주취상태로 개인형이동장치(전동 퀵보드)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의 규정(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처분)에 의해 벌금형이 아닌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는데,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벌금이 아닌 범칙금이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범칙금액이 가중되고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행정처분
①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벌점 100점.
②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이 부당한 경우
경찰청이 행한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법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의 감경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왜 구제를 받아야하는지 그 이유를 충
분히 설명하고 입증하는 내용의 청구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구제신청을 해야만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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