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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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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지 사항 민주노총 중집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잠정 연기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157 20.07.02 20:2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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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03 10:35

    첫댓글 교육공무원(실상은 기간제교사 월급 깍아먹기지만)호봉정정은 6월 급여에 이미 적용되어 호봉이 강등 되어 급여가 깍였고 7월 급여부터 기간제교사 월급이 일부 환수조치 적용됩니다. 더 줬다고 우기는 급여는 다달이 받았는데 환수는 일시불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나도 다달이 받았으니 다달이 빼가라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원칙은 안되는데 교장님까지 내부결재를 한 뒤 토해내기로 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복무와 책임은 교육공무원과 동일하지만 지위는 교육공무원이 절대 아닙니다. 계약 중 호봉승급도래일 비적용 등 부당한 처우 속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 작성자 20.07.03 11:06

    어느 지역이신가요? 환수나 호봉 정정을 거부한다고 하셔야 합니다, 분납도 거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행정실에서 급여에서 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한 것은 환수를 동의한 것이 됩니다. 나중에 환수를 문제 삼을 때 동의 없이 한 일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에서 임금 삭감과 환수를 문제삼으니 교육부에서 내놓은 조치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분남하도록 하고 당사자와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납을 협의하는 것은 환수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 20.07.03 14:08

    @노조위원장 경기도 용인 처인구입니다. 재계약과 호봉 정정에 대해 미루다가 교장실에 두 주에 걸쳐 두번이나 불려가서 재계약서에 사인 안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해서는 안될 이라고 하시고 재계약을 종용하시더군요. 잘못된 일이면 나중에 소송으로 방법을 찾아 다시 원위치 시키면 된다고 하시면서요~
    소송이 한여름 찬물 마시듯 쉬운일이아님을 알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의 명령을 거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계약에 관여하는 것이 학교장이 명령하고 지도 감독 하여야 할 일은 아니지 싶지만요.

  • 20.07.03 14:12

    @노조위원장 그래서 더더욱 이번 호봉 정정이 원위치 되어야 합니다. 방송과 언론에 노츨시키고 변호사의 일리 있는 기사문 또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20.07.04 16:46

    @dreamlily 관련 기사들은 언론보도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 6월 23일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후 언론들에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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