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및 시행령에 따라 2001.7.부터 6·25전몰군경자녀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데, 보훈처는 지난 19년 동안 약 5천억의 유자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 법조문의 규정, 2001.5. 시행된 공문(첨부1), 보훈처의 법령해석(첨부2) 등에 의하면 2001.7.부터 모든 권리자에게 권리가 발생합니다. 즉 권리자가 신청해야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2001.7.부터 보훈처가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며, 2001.7. 당시 누락시킨 권리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2001.7.부터의 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첨부1(2001.5.18. 시행한 공문)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 수당지급기산일
수당의 지급은 보상금등의예금계좌입금신청서 제출시기에 관계없이 2001.7.까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신청된 자에게는 2001.7월부터, 그 이후부터는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여 지급
2) 그런데 보훈처는 2001.7. 당시 자신들이 누락시킨 권리자에게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6. 수당을 받지 못한 권리자가 보훈청을 찾아가서 누락 된 사실을 입증하면, 그 권리자에게는 2001.7.~2018.5.의 기간 즉 약 17년 동안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2018.6.부터 수당을 지급합니다.
※ 이 과정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보훈처는 누락시킨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몇 가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당신은 유족이 아니다.”라고, 가짜 유족 취급을 하면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 지쳐 떨어져 나가도록 합니다. 자존심 상해가면서, 여러 차례 싸우고, 구걸하듯이 부탁하면 마지못해 유족이라고 인정해줍니다(첨부3).
3) 보훈처가 법령의 규정, 스스로 시행한 공문, 자신들의 유권해석 등을 위반하면서 내세우는 법리는 “성년도달로 권리소멸, 제적되었으므로 ‘권리 부활(재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권리 부활을 신청한 때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첨부3). 그러나 이 주장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➀ 등록, 법의 적용, 제적(법 적용 제외), 권리의 발생과 소멸 등은 모두 법적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첨부4).
➁ 전몰군경자녀들은 모두 비슷한 시기, 1960년대에 ‘등록’되었고, 모두 성년도달로 권리소멸 및 제적되었고, 1985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유족’으로 재지정받고 유족증을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의 등록일, 원호 번호(보훈 번호)’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현재까지도 ‘등록일, 보훈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첨부5의 강찬수, 임명한. 전종국, 강상석, 이정례)
➂ 보훈처는 자신들이 누락시켰다가 발각된 권리자에게는 “권리 부활(재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등록신청서’에 ‘권리 부활’이라고 써서 작성하도록 한 후(첨부6), ‘보훈 번호는 그대로인데(한영옥의 경우 111080) 등록일이 바뀐 유족증’을 발급합니다(첨부5의 한영옥, 첨부7, 8).
➃ ‘권리 부활’은 국가유공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나오지 않으며, 심지어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용어인데, 유일하게 등록관리예규와 보훈업무시행지침에 각각 1회씩 나옵니다.
그런데 등록관리예규에서는 ‘권리 부활 = 유족에서 유족으로 변경’이라고(첨부9, 62페이지), 보훈업무시행지침에서는 ‘권리 부활 = 법 적용이 결정된 이후,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포기 의사를 철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첨부10, 234~235페이지). 즉 권리 부활은 이미 유족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으로서 ‘새로운 등록일’을 부여하는 창설적 처분이 아닙니다.
➄ 요약하면, 보훈처는 수당의 권리자들을 누락시킨 사실이 밝혀지면, “과거에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수당을 주지 않았다. 권리 포기를 철회하였으므로(정확하게 누락시킨 사실이 발각되었으므로) 철회한 때부터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서류를 조작합니다.
2. 이런 식으로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은, 제가 수집한 증거와 관련자(보훈처 및 보훈청 직원, 전몰군경유족회 간부, 전몰군경유자녀 등)들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종합하여 추산하면 최소한 5천억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1) 2001.7. 수당의 권리자는 ‘10,519명’이고(첨부1), 2019.8. 수당의 권리자는 ‘26,494명’입니다(첨부11). 이중 신규유자녀 즉 2016년부터 받기 시작한 권리자의 수는 전국적으로 약 8~9천 명 정도입니다.
각각의 수를 어림잡아 2001년 1만 명, 2019년 2만6천 명, 신규 8천 명이라고 한다면, 최소 8천 명이 2001.7. 당시 누락 된 후 나중에 수당을 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미 사망하신 분들, 그리고 현재도 누락 되어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을 포함하면 최소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이분들은 원금만 계산해서, 1인당 많게는 약 1억 5천만 원, 적게는 수천만 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첨부12). 어림잡아서 1인당 평균 5천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면, 5천억 원입니다. 즉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최소 약 5천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이 권리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보훈처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3) 법률에 근거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지급 내력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20년 가까이 지급한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은 액수가 얼마인지, 수천억 원 어쩌면 조 단위가 될 수도 있는 그 천문학적인 금액을 어떻게 했는지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첨부13, 14, 15).
# 이 돈은 과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처럼 정권 차원의 비자금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고, 슬그머니 보훈처 공무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5천억이 넘는 세금이 보훈처에서 어디로 사라졌는지,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강의를 자주 해서, 전화를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윤근 : 010-9431-5930 / paxenglish@hanmail.net
현재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https://youtu.be/Vp17rLJN1-Y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국가보훈처입니다.
보훈 관련 국회위원회 국회의원 연락처 남깁니다.
민원, 압력 전화하세요. 우리 권리는 우리가 싸워서 찾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연락처.hwp
첨부1.zip
첨부2.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