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9급공무원학원_한국공무원학원] 2012년 대전지방공무원 채용계획 공고문
대전광역시 공고 2012 - 67호,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12 - 8호
2012년도 대전광역시
2012년도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 험 명 |
직렬(직류) |
계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비고 | ||
총 계 |
19개 직류 |
|
129명 |
|
| ||
제1회 임용 시험(5.12) |
소계 |
13개 직류 |
|
87명 |
|
| |
공개 경쟁 |
행 정 직 (일반행정) |
일 반 |
9급 |
4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포함) |
시17,동구10, 중구2,서구3, 유성13 | |
장 애 인 |
3명 | ||||||
저소득층 |
1명 | ||||||
세무직(지방세) |
9급 |
5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포함), 지방세법 |
시2,중구1, 서구1,유성1 | |||
전산직(전산) |
9급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시3 | |||
보건직(보건) |
9급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동구1 | |||
녹지직(조경) |
9급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시2 | |||
공업직 |
일반기계 |
9급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시3 | ||
일반전기 |
9급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시3 | |||
일반화공 |
9급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시1 | |||
시설직 |
일반토목 |
9급 |
9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시8,동구1 | ||
건 축 |
9급 |
3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시3 | |||
지 적 |
9급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시1,동구1 | |||
간호직(간호) |
8급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대덕1 | |||
소방직 |
소방(남) |
소방사 |
8명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소방본부9 | ||
소방(여) |
소방사 |
1명 | |||||
제2회 임용 시험 (9.22) |
소계 |
6개 직류 |
|
42명 |
|
| |
공개 경쟁 |
행정직(일반행정) |
7급 |
4명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시2,유성2 | ||
보건연구직(공중보건) |
연구사 |
1명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역학, 환경보건학 |
시1 | |||
농촌지도직(농업) |
지도사 |
1명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시1 | |||
사회복지직 |
일 반 |
9급 |
27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시1,동구7, 중구6,서구8, 유성4,대덕5 | ||
장애인 |
3명 | ||||||
저소득층 |
1명 | ||||||
기능직(일반기계) |
9급 |
3명 |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
시3 | |||
경력 경쟁 |
시설직(일반토목) |
9급 |
1명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고졸학력 제한 |
시1 | ||
기능직(일반기계) |
9급 |
1명 |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고졸학력 제한 |
시1 |
가. 시험단계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7급~9급, 연구사, 지도사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
소 방 사 |
선 택 형 필기시험 |
체력시험 |
신체검사 |
면접시험 |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구분 |
직급 |
시험시간 |
배 점 |
필기시험 출제수준 |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연구사, 지도사 |
140분(7과목) |
객관식 4지 선택형,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5조,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 의함 |
8급, 9급, 소 방 사 |
100분(5과목)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60분(3과목) |
다. 합격자 결정방법
❍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 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매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인원의 150%범위내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소방직 공무원의 필기시험(1차) 합격자는 과목별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내에서 결정하고, 단계별 시험에 모두 합격한 경우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10%를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중 선발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함
❍ 단계별 시험으로 전단계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적용기준일은 당해 최종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밖의 신호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나. 지역제한
❍2012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당해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구 분 |
직렬(급)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
7급 및 연구․지도사 |
20세이상 |
1992.12.31. 이전 출생자 |
8~9급 |
18세이상 |
1994.12.31. 이전 출생자 | |
소방사(일반소방) |
21세이상 30세이하 |
1981.1.1.~1991. 12.31. |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 : 소방직 공무원에 적용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 제대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으면 응시가능)
1. 2년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라. 자격․면허 및 학력제한
❍ 공개경쟁임용시험중 간호, 전산, 사회복지, 지적, 소방직은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중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토목직9급(일반직), 기계직9급(기능직) 응시자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함
❍ 최종학력이 고졸자라 함은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함
❍ 원서접수일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전일까지 자격증․면허증․관련분야 학력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함
시험명 |
직급 |
직 류 |
선발 인원 |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제1회 (5.12) |
8급 |
간 호 |
1 |
∙ 조산사, 간호사 |
9급 |
전 산 |
3 |
∙ 기술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 ∙ 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지 적 |
2 |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
소방사 |
소 방 |
9 |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 | ||
제2회 (9.22) |
9급 |
사회복지 |
31 |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경력 경쟁 임용 시험 |
제2회 (9.22) |
9급 |
일반토목 (일반직) |
1 |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일반기계 (기능직) |
1 |
∙ 기계, 자동차(자동자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로 학교장(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1) 위 표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학력 제한모집) 응시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내에 설치된 고등학교에서 선발예정인 일반토목 또는 일반기계 직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예정자포함)한자로서 학교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추천된 자임
2) 임용예정직렬과 관련되는 해당학과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1호에 의한 학과명칭을 기준으로 하며, 추천 학교장 명의로 “우리고등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일반토목9급(일반직) 또는 일반기계9급(기능직) 직류는 동일계통의 관련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응시원서 접수 취소 마감일까지 대전시청 총무과 채용담당에 제출하여야 함.
* 고졸학력 제한 모집에 응시자는 해당 학교장(교육감) 추천서 및 관련학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마.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 응시자는 아래의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함(제2차 신체검사)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사항 외의 사항은 소방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바.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편의제공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을 대전광역시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자
❍ 응시자격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10년1월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군복무(현역,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전 수급기간과 군복무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능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자로 2010년1월1일 이전에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류에 출원할 수 있음. 다만,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 적용됨으로 응시원서 접수시 별도 안내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명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
시험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일 | |
제1회 임용시험 |
접수기간 : 3.5~3.9 (취소마감일 3.16. 21:00) |
일반직 |
필기시험 |
4.23(월) |
5. 12(토) |
6.15(금) |
면접시험 |
6.15(금) |
7. 10(화) |
7.18(수) | |||
소방직 |
필기시험 |
4. 23(월) |
5. 12(토) |
6. 1(금) | ||
체력시험 |
6. 1(금) |
6. 13(수) |
6. 19(화) | |||
신체검사 |
6. 19(화) |
6. 26(화) |
7. 6(금) | |||
면접시험 |
7. 6(금) |
7. 25(수) |
8.3(금) | |||
제2회 임용시험 |
접수기간 : 6.18~6.22 (취소마감일 6. 29. 21:00) |
일반직․ 기능직 |
필기시험 |
8. 27(월) |
9. 22(토) |
10.23(화) |
면접시험 |
10. 23(화) |
10. 31(수) |
11.9(금)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성적 열람은 대전광역시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가. 적용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소방직공무원 제외)
나. 임용목표비율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중에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2-3279-347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해당시험 접수기간 중 09:00~21:00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중 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다. 응시수수료등 비용
❍응시수수료(7급 및 연구․지도사:7,000원, 8‧9급 및 소방사: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단, 원서접수 마감 확인후 응시료 환불)
❍ 응시원서 접수후 취소하는 경우 응시료 환불은 다음과 같음(별도비용 제외)
-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 원서접수 취소기간내 최소시 응시료 전액 환불
- 소방직 공무원 : 접수마감후 7일이내 취소시 100분의 60 환불, 이후 7일이내 취소시 100분의 50 환불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4.5㎝입니다.
❍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지역제한, 응시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방공무원은 필기시험을 먼저 실시하므로 신체조건, 체력검정 기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010.1.1.이전 결정)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류에 출원할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 직류의 일반응시자로 변경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
과목별 만점의 5%또는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일반직, 기능직, 연구․지도직의 자격증 가점은 최대 6%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 1개, 직렬별 가산 1개) ․가산특전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행정,기술직 적용) |
과목별 만점의 3%또는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소방직 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1%,3%,5% (최대 5%까지 인정) |
나.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1) 일반직, 기능직, 연구․지도직의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 비율(전산직 제외)
구 분 |
채용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 야 |
7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비율
○ 행정․보건직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 |
보 건 |
보 건 |
임상심리사 1급, 2급, 보건교육사 1급, 2급 : 5%가산 보건교육사3급 : 3%가산 *가산자격증 세부내역 별표1 참고 |
3%,5% |
○ 기술직군 가산 자격증 및 비율(별표 1참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간호, 지적직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가산대상 자격증 내역은 별표 1참조)
구 분 |
7급 및 연구․지도사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3) 소방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가산자격증 및 가산비율(별표 2참조)
비율 분야 |
5% |
3% |
1% |
자 격 증 (면허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등)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되며,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 대상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대상이 되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선택 하여 가산합니다.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 가산함
가.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하는 다음 직류의 시험과목은 시험종료후 시험문제를 공개합니다.
전과목 위탁(공개) |
행정, 전산 사회복지, 보건, 기계, 전기, 화공, 건축, 토목, |
일부 위탁 |
세무(4), 녹지(3), 지적(3), 간호(3), 보건연구(3), 농촌지도(3) *()위탁과목수 공개 |
※ 일부위탁 과목(공통과목)을 제외한 대전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한 과목은 비공개함
나. 소방공무원 시험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하고 시험문제는 비공개합니다.
다.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인 토목9급(일반직), 기계9급(기능직)은 대전광역시에서 자체출제하고 비공개함
라.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명단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2012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1) 소방공무원임용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 현행 : 매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총득점이 높은 성적순
- 변경 : 매과목 40%이상, 총점의 60%이상 득점자중 성적순
❍ 면접시험 방법 변경 : 개별면접 → 집단면접 후 개별면접 실시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변경(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함)
- 현행 : 필기시험성적 76%, 체력시험 성적 24% 합산하여 성적순
- 변경 :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10% 합산하여 성적순
❍ 소방사 필기시험 과목중 행정학개론을 행정법 총론으로 변경
❍ 소방학 개론 과목의 출제범위 변경
- 현행 : 「소방행정학, 화재예방론, 화재진압론, 구조․구급론 및 재난관리론」
- 변경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분야로 변경
❍ 자격증등 소지자 가산점 비율 변경
가점비율 분야 |
5% |
3% |
1% |
자 격 증 (면허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 운항사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을 초과할 수 없다.
2) 장애인등 편의지원 확대
❍ 시험시간연장 적용 확대
- 전맹 시각장애(1.5배 → 1.7배)
- 중증 뇌병변장애등(1.2배 → 1.5배)
❍ 임신부 수험생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중 화장실 출입 허용(의사소견서 제출)
❍ 청각장애자 시험실 수화통역사 시험관리관 배치
3) 저소득층에 대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수수료 면제금액 : 7급 및 연구․지도직 7,000원, 8․9급 및 소방사 5,000원 / 접수후 환불
나. 2013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1) 지역 제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지역제한 내용중 ‘등록기준지’요건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지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으로 하며, 국내거소신고된 재외국민(영주권자)도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 2013년 응시자격 (예시)】 |
|
|
| |
2013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당해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거나(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3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사람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세무직렬 시험과목중 출제범위 변경
❍ 세무직렬 등 모든 직렬(류)의 「회계학」과목의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3) 9급 임용시험과목에 고교 이수과목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추가 예정입니다.
❍ 일반행정9급의 경우 공통과목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선택과목(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선택2과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전산직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중 변경 예정안내
- 「프로그래밍 언어론」 → 「정보보호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600-3082, 3085)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의 초기화면 『시험공고』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별표1]
기술직 자격증소지자 가산점 일람표
직렬 |
직류 |
가 산 대 상 자 격 증 |
보 건 |
보 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식품가공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보건교육사3급 |
녹지 |
조 경 |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 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기 능 사 : 조경, 산림 |
공업 |
일 반 기 계 |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 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
일 반 전 기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
일 반 화 공 |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
시 설 |
일 반 토 목 |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건 축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건축사 |
직렬 |
직류 |
가 산 대 상 자 격 증 |
보건 연구 |
공중 보건 |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 사:산업위생관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기능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 2급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사자격증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증 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
농촌 지도 |
농업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토양환경기사(2009.1.1.이전 취득,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자격증의 명칭 변경)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 비율 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
※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기능직 일반기계 9급의 자격증 가산특전은 일반직 공업직렬 일반기계 직류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격증 가산특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3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 참조(별표7의4)
[별표2]
소방공무원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세부 내역
비율 분야 |
5% |
3% |
1% | |||
자격증 (면허증)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 기능장 |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보일러,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항공기관,항공기체,차량,자동차정비,화공,위험물,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전기,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기기,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통신설비,가스,건설안전,기계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인간동학,전기안전,화공안전,가스기능장,비파괴검사,방사전관리,원자력발전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승강기,농업기계,메카트로닉스,생산자동화,철도차량,조선,항공,자동차정비,화공,화약류제조,화학분석,생물공학,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광학,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전자,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처리,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인강공학,누설비파괴검사,방사선비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검사,가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원자력,에너지관리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
건축,건축목공,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실내건축,거푸집,건축도장,건축목장,도배,미장,방수,비계,실내건축,온수온돌,유리시공,전산응용,건축제도,조적,철근,타일,양화장치운전,지게차운전,굴착기운전,기중기운전,로더운전,롤러운전,모터그레이더운전,불도저운전,아스팔트피니셔운전,천장크레인운전,컨테이너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운전,건설기계,건설기계정비(기능사),궤도장비정비(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보일러(기능사),기계정비(기능사),승강기(기능사),전자부품장착(기능사),농업기계,생산자동화,설비보전,농기계정비,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동력기계정비,선체건조,전산응용조선제도,항공,항공기관정비,항공기체정비,항공장비정비,항공전자정비,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보수도장,자동차차체수리,화학류제조,화확분석,위험물(기능사),전기(기능사),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철도전기신호,광학기기,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제어,전자,광학,의료전자,전자계산기,전자기기,전자캐드,사무자동화,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방송통신(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전파전자통신(기능사),정보통신,통신선로(기능사),통신기기,가스(기능사),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에너지관리산업기사 |
1급~4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
5급 또는 6급 항해사․ 기관사․운항사 |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의사, 변호사 |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
소방시설관리사 |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3급 |
[별표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
성별 |
평가점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악력 (㎏)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
배근력 (㎏)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
제자리 멀리뛰기 (㎝)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
왕복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
29~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 체력시험은 위 6개 종목의 만점 60점중 3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됩니다. |
[서식 1]
동일계통 관련학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주 소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학 력 |
고등학교 학과 년도 (졸업, 졸업예정자) |
위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 고등학교의 학과(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동 학과는 2012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선발예정 직류인 (일반토목직, 일반기계직)과 동일계통의 관련학과임을 증명하며,
2012년 6월 현재 최종학력이 고졸(졸업자, 졸업예정)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학교연락처(전화) :
담당교사 : 학과, 성명 (서명)
2012. . .
○ ○ 고등학교장(교육감) (직인)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추천서 뒷면]
학교장 추천서(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추천서(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2012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중 아래 응시 자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면허 및 학력제한(적용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일 전일) ❍ 공개경쟁임용시험중 간호, 전산, 사회복지, 지적, 소방직은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경력경쟁임용시험중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일반직 토목9급, 기능직 기계9급 응시자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함 ❍ 최종학력이 고졸자라 함은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함 ❍ 응시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자격증․면허증․관련분야 학력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함
1) 위 표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내에 설치된 고등학교에서 선발예정인 일반토목 또는 일반기계 직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예정자포함)자로서 학교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추천된 자임 2) 임용예정직렬과 관련되는 해당학과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51호에 의한 학과명칭을 기준으로 하며, 추천 학교장 명의로 “우리고등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일반토목9급(일반직) 또는 일반기계9급(기능직) 직류는 동일계통의 관련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응시원서 접수 취소 마감일까지 대전시청 총무과 채용담당에 제출하여야 함. *고졸학력 제한 모집에 응시자는 해당 학교장(교육감) 추천서 및 관련학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본 추천서(증명서)는 응시자가 졸업 또는 졸업예정학과의 담당교사를 경유하고 해당학교장 또는 교육감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 응시자의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필기시험 합격 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 적발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추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 042-600-3082(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