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학교에서 1년 시간강사, 1년 기간제 연속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년동안 근무하고 이번에 학교를 나오게 되었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 산정할 때 시간강사 이력도 함께 포함되어서 금액 나올까요?
행정실에 오늘 전화드려서 1년 기간제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만드리고,,
시간강사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 안드렸는데ㅠㅠ 누락이거나 할까봐서요ㅠㅠ!!
다시 전화드려 여쭤보기에는 너무 바빠보이시던데,,
시간강사는 따로 서류 준비해야하거나 요청드려야 할 것이 있나요ㅜㅜ??
첫댓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때문에 시간강사 이력은 실업급여 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시간강사는 퇴직금이 없지만, 동일교 근무를 했다면 시간강사 시수를 계산해서 1년 기간제 경력과 합산을 할지는 모르겠네요(행정실 or 교육청 문의 필요).
일단 1년 기간제 시 퇴직금은 대략 1개월분 급여 정도로 나옵니다.
전 시간강사 경력이 없었다보니 이 부분을 모를 수 있습니다. 행정실이나 교육청에 문의해보길 권해드립니다.
@ghost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