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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실업급여, 퇴직금 시간강사도 나올까요..?
마음다짐 추천 0 조회 273 24.03.07 10:2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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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7 21:46

    첫댓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때문에 시간강사 이력은 실업급여 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시간강사는 퇴직금이 없지만, 동일교 근무를 했다면 시간강사 시수를 계산해서 1년 기간제 경력과 합산을 할지는 모르겠네요(행정실 or 교육청 문의 필요).
    일단 1년 기간제 시 퇴직금은 대략 1개월분 급여 정도로 나옵니다.

  • 24.03.08 09:10

    전 시간강사 경력이 없었다보니 이 부분을 모를 수 있습니다. 행정실이나 교육청에 문의해보길 권해드립니다.

  • 작성자 24.03.08 09:23

    @ghost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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