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①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 제1호
지원내용월 7만원 한도로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 지원. 다만,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 하세요.
- 장애인지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상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