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함께사는 서대문장애인 부모회가' 2011년 장애아동 돌봄지원사업'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돌보미' 를 모집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장애아 돌보미 양성교육
참 가 자 격
1.참가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2.결격사유(활동신청서에 자필 확인 받음)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3.신청방법 : 사)함께가는 서대문장애인 부모회 전화신청 02-393-4430/010-2002-7828
4. 교육일정:2011년 3월 2일부터(홍제동 교육장)
5. 교육시간 :이론40시간, 실습교육 20시간(우대자는 20시간)
* 우대자 : 특수 교사,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유사경력자(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6. 월 1회(1~2시간) 보수교육
장애아 돌보미 역할
-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가사활동은 제외)
- 장애아 가족에 대한 고충상담 등
※ 가사활동은 제외,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연계
장애아 돌보미 수당 지급
1.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지급
-1회 방문시 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2시간 이상은 1시간단위로 산정(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
2.지급단가 : 시간당 6,000원(교통비 별도지급)
-교통비는 별도 지급하되 횟수가 아닌 실제 소요시간과 실비(대중교통료)를 기준으로 지급
※ 이동 시간 1시간 이상 10,000원, 1시간 이하 5,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소득세 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