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본교섭 경과보고
일 시 : 2005년 11월 03일 15시
장 소 : 전축노 사무실
참석교섭위원 :
-. 노측 : 박주선(대표교섭위원), 이윤경(조직국장), 박성철(지부장), 박정태(부지부장), 박양우
-. 사측 : 박광현
제6차 본교섭 합의사항
전면합의 : 제1조,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5-1조, 제22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6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72-1조, 제72-2조, 제72-3조, 제72-4조,
제77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101조,
수정합의
-. 제8조 : [근무시간중의 노동조합활동] ① 조합활동은 전임자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사전통보로 근로시간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활동은 통상근무로
간주한다.
1. 단체교섭 시 및 노사협의회시
2. 노동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한, 대의원대회 참석 시
3. 노동조합 또는 지부의 회계감사 시
4. 노동조합 또는 지부의 회계감사 시
5. 노동조합 또는 지부에서 사전 통보한 분임 회의 시
6. 노동조합, 상급단체, 우호단체의 회합행사 및 교육 참석 시
7. 노동조합, 지부 및 상급단체 임원 선거 시
8. 협동조합은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9. 기타 노동조합 또는 지부와 협동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② 전임자가 없는 지부는 지부장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이라도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한다.
-. 제8-1조 : 삭제 합의
-. 제9조 :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수정 후 전면합의
-. 제10조 : ③항 삭제 후 전면합의
-. 제15조 : 차량, 컴퓨터를 제외 후 전면합의
-. 제16조 :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비롯한 협동조합의 제 규정, 규칙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 제17조 1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사항 등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열람 에 협조하여야한다.
다만, 협동조합이 규정상 기밀로 정하는 사항 및 정보공개 이용법의
공표금지 사항으로 정한 내용과 이사회 및 총회에서 기밀유지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45조 : 36개월분에서 15개월분으로 수정 후 전면합의
-. 제79조 : 매월 200,000원에서 출근일당 6,000원으로 수정 후
전면합의
-. 제83조 : ②항 "노동조합에 등록한"에서 "협동조합에 등록한"으로
수정, ②항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수정 후 전면합의
6차 본교섭 회의록
-. 상호 인사
-. 제6차 본교섭을 진행한다는 선언
-. 위임장 인계인수
-. 사측은 임원회의에서 확정적으로 요구안 합의확정한 조항부터 발표를 하고 이를 노사상호
체크하여 합의처리함.
[제1조, 제5조, 제13조, 제22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6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77조, 제80조, 제86조, 제88조, 제97조, 제101조] 30개조항
-. 제6조[규정의 제정과 개폐] : 사측 노측과 합의하겠다 합의
-. 제8조[근무시간 중의 노동조합활동]
사측 : 전임자에 관한 문구 제외와 노동조합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지급의무를 문안에서 삭제와
①항의 각 항목중에서 ①-1과 ①-10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항목은 ①-10 기타 협의사항으로
두자고 제한
노측 : 전임자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는 문안에서 삭제 가능의사
밝히고 각 항목은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극히 일부분만을 명시할 뿐이며 이를 ①-10에
포함하여 협의사항으로 둔다면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면이 될 수 있다는 설명과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
사측 : 전임자에 관한 이해를 했고 구례안대로 해 달라고 제의
노측 : 그렇다면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구례안대로 합의 결정
-. 제8-1조 [외출 및 출장 인정]
사측 : 제8조 합의사항중 ①항 8에 보장된 내용과 중복된다고 해석되니 삭제 요청
노측 : 사측의 요청에 수긍하여 삭제합의 결정
-. 제9조 [조합원 교육]
사측 : ①항의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여줄 것과 ②항의 삭제 요청
노측 : ①항의 2시간 축소는 인정하나 ②항의 삭제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힘들며
신규임용직원에 대한 집합교육의 필요성을 설명
사측 : ①항의 2시간 축소하여 전면 합의 제의
노측 : 상위와 같이 2시간으로 수정 후 전면합의 결정
-. 제10조 [홍보활동보장]
사측 : "협동조합과 협의하여"를 "협종조합이 지정한 곳에"로 수정해 달라 제의
노측 : 대 양축가 농민에 대한 많은 홍보물들이 많다 또 기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홍보물을
사측에서 지정한 곳에 홍보를 해서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 수가 있고 홍보용 게시판 역시 노사
협의하여 적정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설명
사측 : 그렇다면 구례안을 참고하여 ③항을 삭제하고 합의할 것을 제의
노측 : ③항 삭제 후 전면합의 수락
-. 제11조 [조합전임]
사측 : 조합전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며 설명요구
노측 : 조합전임에 관한 운영방법, 필요성, 지부분담금 등 자세한 설명과
제11조, 제12조, 제12-1조까지 연관되어 같이 설명
사측 : 조합전임에 관하여 이해를 했으며 조합장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 밝혀 미합의
-. 제15조 [시설편의제공]
사측 : 차량과 컴퓨터를 지원해 주기 힘들다 밝힘
노측 : 차량은 인정하지만 컴퓨터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제의
사측 : 컴퓨터를 새로 구입해서 지원하기는 힘들지만 사무실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로 지원이
가능하다 밝힘
노측 : 그렇다면 차량과 컴퓨터를 제외하고 전면 합의
-. 제15-1조 [지역본부 시설편의제공]
노측 : 지역본부 시설편의제공에 관한 설명과 필요성 설명
사측 : 수락하여 합의
-. 제16조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
사측 : 전차 실무교섭 2차에 이여 협동조합의 민원발생과 등 경험을 미루어 볼때 이점은 협동조합의
수정안을 받아달라 요청
(어떤 민원인이 조합 이사회 회의록취록을 요구하면서 욕설등 비방했다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적이 있다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란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 예시와
설명을 함.)
노측 : 충분한 납득과 이해를 했으며 사측 수정안을 받아 들여 합의 결정
-. 제20조 [인사의 기본원칙]
사측 :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변상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은 아직 이사님들이 승낙하지 않고 있다.
인사고과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 판단하고 있다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검토하여 다시 결정하자 제의
노측 :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노사 동등하고 대상자의 변론 기회를 주자는 의미이며 인사권에 개입하겠
다는 것이 아님을 설명과 인사고과에 관한 설명 후 긍정검토요구 후 미합의
-. 제21조 [인사고과] 미합의
-. 제23조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사측 : 일일이 계약직 직원을 사용하면서 "채용, 배치, 해고"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느냐? 이것은 임원들이 인사권에 대한 개입이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의 계약직을
정규직화 할 수 없는 것이 경영구조개선조합으로 TO제한이 되 있어서 힘든 상황이다
노측 : 인사권에 개입하겠다는 조항이 아니고 악습적인 계약직 채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리고
"채용, 배치, 해고"의 그 대상 및 기간등에 관련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노사가 합의하자는
취지이며, 현재의 계약직 직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마련하여 비젼을 제시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함으로서 자아실현과 직장애 고취 등 업무능력향상키 위함이다 설명
사측 : 임원들과 조합장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결정을 못하겠다는 발언 미합의
-. 제26조 [직원 초봉호봉]
사측 : 임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이다
노측 : 현재 농협중앙회, 단위농협의 예를 들며 충분한 설명
사측 : 충분한 이해는 됬으며 본인 단독 결정하기 힘들다 조합장 임원 상의 후 결정하겠다 미합의
-. 제27조 [직원 특별승급] 미합의
-. 제31조 [휴직]
사측 : ①항 3에서 월차가 없어졌는데 월차라는 문구를 제외하고는 합의 가능하다 밝힘
노측 : 연/월차라고 명시를 하는 이유는 통일 교섭이고 월차를 시행하는 조합도 있고 없는 조합도
있다 꼭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 월차를 포함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다 설명
사측 : 이해하고 수락 합의
-. 제35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사측 : ②항에 관한 사항은 ①항과 중복되어 있는 것 같다 삭제 요구
노측 : ①항에서 말하는 효력은 효력의 시기와 종기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노사협의회에서 정하자는
것이다 설명
사측 : 설명 드리겠다고 함 미합의
-. 제41조 [고용안정위원회구성 및 적정인원 유지]
사측 : 임원들이 노사 동수의 구성 등에 관해 합의하지 못했다
노측 : 이는 관계법에 명시된 사항이며 유감표시 미합의
-. 제4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노사 : 설명과 이해로 합의
-. 제45조 [퇴직 위로금]
사측 : 퇴직위로금과 명퇴금의 성질이 같은지 물고, 현재 명퇴금으로 15개월분을 지급하고 있으니
15개월로 하자고 제의
노측 : 퇴직위로금과 명퇴금의 성질은 서로 다르다고 답하고 퇴직 위로금의 기간을 15개월로 하자고
하여 합의
-. 제46조 [신기술 도입]
노사 : 별 문제 없다하여 합의
-. 제47조 [교육훈련]
사측 : "단체협약"을 꼭 교육하여야 하느냐? 물음
노측 : 단체협약 전문을 교육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이 채결되면 이것이 취업규칙에 상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말이다.
사측 : 단독결정하기 힘들며 보류요청 미합의
-. 제50조 [상여금]
사측 : 경영개선조합으로 600%로는 힘들다
노측 : 현재의 급여수준과 여러가지를 감안했을 때 최소 필요하다 설명
사측 : 단독결정하기 힘들며 상의해 봐야 한다 미합의
-. 제58조 [퇴직급여]
사측 : 퇴직금 누진제의 폐지 되었으며 현재 퇴직급여는 적립하고 있다.
노측 : 제58조는 퇴직금누진제를 얘기하는 것이며 만약 이 안을 받지 못하겠다면 제59조
퇴직연금보험으로 대처하면 가능하다
모두 정상하여 퇴직 후에 생활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이니 적극 검토바랍니다.
사측 : 잘 알겠으며, 상의하고 결정하겠다 미합의
-. 제59조 [퇴직연금 보험] 미합의
-. 제66조 [연월차휴가]
사측 : 월차가 폐지되어 급여로 흡수되었다 설명
노측 : 그점 인정하고 문구상 "연/월차"라고 하였으나 정당하니 폐지되어 급여저하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하는 걸로 하자 합의
-. 제72-1조 [재해 및 직업병 인정], 제72-2조 [재해자 및 기타 질병자의 보호],
제72-3조 [생계보조], 제72-4조 [적용범위] 합의(4건)
-. 제76조 [직원우대대출]
사측 : 이점은 임원들이 합의하지 못했다
노측 : 문제가 뭡니까? 이율때문입니까?
사측 : 예 이율문제 입니다.
노측 : 그럼 정책자금 이율로 해 줄수 있습니까?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통한 안정된 직장활동을 보장
하자는 취지 입니다. 이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측 : 단독결정하기 어렵고 상의해 보겠다. 미합의
-. 제76-1조 [주택자금지원] 미합의
-. 제78조 [교육비보조]
노측 : 교육비 보조는 규정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측 : 물론 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
노측 : 사실상 이 문제는 중요하고 직장인이 월급은 작아도 이른 복지 때문에 이로운 것 아닙니까?
잘 검토 해 주십쇼
사측 : 물론 하고 싶지만 단독결정하기... 상의해 보겠다.. 미합의
-. 제79조 [교통보조비]
사측 : 내년 사업계획서를 짜고 있는 과정이며 이러한 점들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출근일당 6,000으로 수정하여 합의 요청
노측 : 우리가 임단협을 하는 이유가 급여를 높이고, 복지혜택을 누리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 양보하겠습니다. 합의
-. 제80조 [교통비보조]
사측 : 착각해서 80조를 합의처리 했다.. 합의번복함.
노측 :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실수는 다시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미합의
-. 제81조 [체력단련수당] 경영개선조합이라 어렵다... 미합의
-. 제82조 [근무복 등] 단독결정하기가 어렵다... 미합의
-. 제83조 [취미활동보장]
노측 :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측 : ①항 "노동조합에 등록"을 "협동조합에 등록"으로 수정요구
노측 : 그러면 그 부분만 수정하면 아무런 문제 없는 거죠?
사측 : 예
노측 : 그럼 ①항 "노동조합에 등록"을 "협동조합에 등록"으로 수정 합의하겠습니다.
사측 : (제85조 협상하던 중에) 잠깐만요 83조에서 ②항 "분기별"을 "반기별"로 변경해 주십쇼
노측 : 두번째로 합의사항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신경쓰셔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 합의
-. 제85조 [경조금] 노측 단독결정하기 힘들다.. 미합의
-. 제91조 [자료제출]
노사 : 제16조 [문서열람 및 자료제공]과 비슷한 성격으로 합의 된바 합의
-. 제93조 [노사협의회]
노측 : 이는 관계법령에 명시된 사항이고 무엇이 문제 있습니까?
협의회 의장은 매회마다 교대로 맡는다는 양보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안됩니다.
사측 : 합의 함.
-. 제95조 [협의사항] 93조와 연관성있어 합의
-. 제96조 [보고사항] 별 물의없다 판단하여 합의
-. 제102조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
사측 : 의미를 잘 모르겠다, 무노동무임금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의미인가? 다른 관례가 있는가?
노측 : 물론 타 협상에서의 관례가 있으며 자료는 사무장동지를 통해 드리도록 하겠다. 미합의
-. 임금협약
노측 : 임금협약은 현재의 정황을 판단해 볼때 전문님 혼자로 판단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다
다음 교섭때 기준안을 사측에서 제시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냐?
사측 : 그렇게 하겠다
-. 차기교섭일과 장소
교섭일은 11월 09일~ 11월 10일까지 사이에서 사측의 통보로 결정
교섭장소는 전축노(본조)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