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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보험마다 유족의 범위와 유족급여의 내용이 다르다.
이용교
(복지평론가)
1. 최근 이혼과 재혼이 많기 때문에 유족급여를 받을 때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이 논란이 되는 민법(상속 등),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족의 범위와 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유족의 사전적 의미는 “사망자의 친족”이지만 각 법령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다.
3.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다. 공무원연금법은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유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유족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3.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혼인한 경우의 배우자는 유족급여를 탈 수 없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의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직중에 결혼을 하여야 한다.
사실 이 규정은 옛날에는 없었다. 옛날에는 공무원의 경우 퇴직후라도 재혼을 하면 그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에는 탑골공원에서 가장 인기있는 노인은 퇴직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혼인신고만 하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우자 조항이 오남용되면서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한 것이다.
또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대한 해석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었다. 공무원이 재직중에 부부갈등이 있자,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다. 그 공무원은 퇴직후에 아내가 사망하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문제는 이 공무원이 사망한 후에 배우자는 유족을 주장하였지만, 그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혼인신고를 했기에 유족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재직중에도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당시에는 법적인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공무원연금에서 유족급여는 모든 유족이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족급여의 수급조건이 국민연금에 비교하여 조건이 까다롭다. 공무원은 유족연금을 탈 수 있는 요건은 매우 까다롭지만, 일단 유족연금을 탈 수 있는 조건이 될 때에는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비교하여 훨씬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가장 불리한 것은 “제60조(유족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이다. 즉 공무원은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탈 수 없고, 유족일시금만 탄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10년 이상 가입하면 유족연금을 탈 수 있고, 1년 미만 가입자라도 가입중의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유족연금을 탈 수 있는 것에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이다.
제4관 유족급여 <개정 2009.12.31>
제5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②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7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금액) ①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5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5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4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수)]×1/36 ④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순직유족연금은 20년 미만 근무한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년 이상 근무한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동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9조(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장애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②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하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를 이전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0조(유족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일시금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0조의2 삭제 <1991.1.14>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제56조제3항의 순직유족연금 외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④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해 가운데 대간첩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관 퇴직수당 <개정 2009.12.31> 제61조의2(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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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과 크게 다르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즉 어떤 가입자가 10년 이상만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고, 1년 미만 가입자라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는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이다. 공무원연금에서 유족은 “재직당시”이지만, 공무원연금에서는 “사망당시”이므로 그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받기는 쉽지만, 유족연금의 금액은 공무원연금에 비교하여 턱없이 적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물론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0%로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 17.0%에 비교하여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제72조~제76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3. 가입자 4.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에 따라 본인이나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8세가 된 때 5.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제76조(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8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부명)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③ 배우자 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수급권자 중에서 1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있으면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재 불명의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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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산재보험에서는 유족 중 최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이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유족중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다면 배우자가 먼저 받고, 혹 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혼인(재혼)을 하면 자녀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최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이 일시금을 선택하면,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은 전혀 유족급여를 승계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은 ‘일시금’이 없고 ‘연금’만 있기에 유족중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지만, 산재보험에서는 최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흔히 배우자)이 일시금을 선택하면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흔히 18세 미만의 자녀)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6. 이처럼 사회보험마다 유족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유족급여를 수급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은 각 제도마다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이다. 배워서 남 주는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제도와 상황을 잘 파악해서 상담해야 하고, 국가와 보험관리운영기구도 가급적 기준을 통일시켜서 혼란을 줄어야 할 것이다.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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