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차원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준비 현황
(자료출처 : 평생교육진흥원 소식지 4호)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시 ㆍ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 ㆍ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9조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이 시 ㆍ 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20조에서 시 ㆍ 도평생교육진흥원은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 ㆍ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업무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시행령 제12조는 시 ㆍ 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 ㆍ 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시도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의 방향설정 및 관련 예산확보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시 ㆍ 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모형개발 연구'(2009년 3월~8월)를 진행중이다. 이 연구의 기초자료의 하나 로 지난 3월 11일(수)부터 3월 25일(수)까지 14일간에 걸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에 대한 조직, 조례 제정, 설립유형 의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총 32개 기관, 16개 시 ㆍ 도청 및 16개 시 ㆍ 도 교육청 평생교육 업무 담당자로 조사결과 응답률은 59%였다. 연구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구분 평생교육 업무 담당 조직 조례제정 여부 시도진흥원 설립유형 의견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교육기획관 평생교육담당관 제정
('09. 3. 18) 시ㆍ도 산하기관 별도 설립
부산광역시 경제산업실 교육과학기술과 교육지원담당 제정
('09. 2. 4) 기존 시ㆍ도 소속 기관 위탁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교육협력담당 제정
('09. 5. 11) 기존 시ㆍ도 소속 기관 위탁
(종합사회복지관)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평가담당 - -
광주광역시 정책기획관실 교육지원팀 - 시ㆍ도 RHRD 센터 기능 전환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 국제교육담당관 평생교육담당 제정
('08. 12. 26) 기타
(건축비와 운영비등 지원)
울산광역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제정
('08. 10. 16) 시ㆍ도 RHRD 센터 기능 전환
경기도 문화관광국 교육협력과 평생학습팀 제정
('09. 4. 21) 시ㆍ도 산하기관 별도 설립
강원도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담당 - -
충청북도 정책관리실 정책기획관 - 기존 시ㆍ도 소속 기관 위탁
충청남도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법무담당관 평생교육 T/F팀 제정
('08. 10. 30) 시ㆍ도 산하기관 별도 설립
전라북도 기획관리실 인재양성과 인재양성담당 - 기존 시ㆍ도 소속 기관 위탁
전라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책조정담당 제정
('09. 2. 5) -
경상북도 행정지원국 인재양성과 제정
('09. 3. 9)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지원담당 제정
('08. 12. 31) 시ㆍ도 산하기관 별도 설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인적자원과 인재양성 담당 제정
('09. 3. 18) -
또한 10개 시ㆍ도에서 진흥원 설립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진흥원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 울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의 조례)
○ 해당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제공
○ 평생교육 상담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및 연계사업 운영
○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 법23조에 따른 학습계좌제 운영
○ 평생교육 관련 통게 조사
○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지정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