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한국토지주택공사)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인 「LH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1 |
위탁운영 시설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규모 |
보육정원 |
LH어린이집(정자) |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33-1 |
지상1층, 지하1층 (521㎡) |
59명 |
LH어린이집(오리)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
지상 1층 (658㎡) |
96명 |
2 |
신청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09. 12. 3 ~ 2009. 12. 9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노사협력처 복지후생팀
(☎ 031-738-7979)
※ 신청양식은 붙임 1.2 참조
∘접수시간 : 평일 09:00 ~ 17:00
3 |
신청 자격 |
가. 대학 : 보육 등 아동복지관련학과 개설대학 또는 부설어린이집을
위탁운영 중인 학교법인
나. 법인 ․ 단체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다. 개인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보유 및 시설장 경력 5년 이상인 자
※ 신청 결격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
- 법령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처분을 받은 운영자
- 법인 ․ 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자
4 |
주요 위탁조건 |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o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등
(단,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기본적 경비는 공사 부담)
나. 위탁기간 : 2010. 3. 1 ~ 2011. 2. 28
다. 운영재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금 및 아동 보육료
라. 종사자보수 :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및 부가급여
마. 보육대상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자녀
바. 보육시간 : 07:30 - 19:30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보육 실시
사. 보육교사, 보육대상 및 정원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결정
5 |
제출 서류 |
공 통 |
1. 위탁운영신청서 및 서약서(붙임 1, 2) 2. 운영실적 (운영기간, 포상 및 업적 등 포함) 3. 위탁 운영계획서 (20매 이내로 한정) ① 연간운영계획 ② 예산계획(세입,세출 예산안) ③ 교재 ․ 교구 확보 및 관리운영 4. 시설장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5. 위탁운영자 이력서 |
개 인 |
인감증명서(신청인) |
대학, 법인 및 단체 |
1. 등기부등본(법인인감) 또는 인감증명서(단체 대표) 2. 법인정관, 법인 ․ 단체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고유번호증, 운영규칙(비영리단체인 경우) 4. 재정능력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재무재표 등) |
o 제출부수 :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위탁운영계획서는‘한글’파일형식으로 USB 메모리에 담아 제출 병행
6 |
선정 방법 및 통보 |
가. 선정방법
o 1차 : 서류심사
o 2차 : 면접심사 (1차 합격자에 한함)
o 위탁운영 신청자들이 제출한 제안서 및 관계서류를 기준으로 총득점을 비교하여 최다득점자를, 동점의 경우에는 동점자간 재심사 후 다득점자를 선정함.
o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평가점수가 평균 80점 이상 이어야 함
나. 심사결과 통보 : 개별통지
7 |
기타 유의사항 |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당 공사와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함(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무효화하고 차 순위자와 별도의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직장보육시설 위탁 기본계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다. 위탁운영 조건 등을 숙지하고, 개별적으로 어린이집 현장답사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제1차 심사에서 선정된 위탁운영자는 제2차 심사 선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불참시에는 발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제출된 서류내용은 당 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단, 협의를 통한 변경항목 및 사항 제외)
바.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모집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사. 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붙임으로
제출하고, 신청서의 요구 사항 또는 작성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하시기 바람
아. 신청서의 관련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는 당 공사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함.
자. 기타 세부사항은 노사협력처 복지후생팀 (☏ 031-738-79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11. 25.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붙임 1>
보 육 시 설 위 탁 운 영 신 청 서 | |||||
신
청
인 |
주 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기 관 명 |
설 립 년 월 일 |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
위 탁 기 간 |
위와 같이「LH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9 . . .
신청인 (인)
<붙임 2>
서 약 서
사업명 : LH(한국토지주택공사)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 선정
상기의 「LH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관 선정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서 등 제 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한 귀 사의 어떠한 처분도 이를 따르겠으며, 또한 귀 사의 선정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09 . . .
사 업 장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