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06_0000579063&cID=10401&pID=10400
기재차관 "'제2 김용균' 발생 시 公기관장 해임 건의"(종합)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2019-03-06 17:22:54)
'기재부 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브리핑
"안전 우려 엄정 조치…기관장 해임까지"
안전관리 관련 배점 2점서 6점으로 올려
公기관 경영평가 두 등급 가르는 큰 점수
"작년 고용·분배 등 민생 어려움 계속돼"
"올해 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 신뢰 회복"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 "'김용균법'과 관련, 공공기관에 안전 우려가 있다면 경영평가 시 엄정히 조치하도록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대 사고일 경우 해당 공공기관장 해임까지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이렇게 전했다. 기재부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관련 배점이 1~2점에서 2~6점으로 늘어난다. 향후 안전분야에서 최대 6점까지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두 개 등급을 가를 수 있는 큰 점수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 ▲산업혁신을 통해 미래에 대비 ▲민생을 개선하고 경제 포용성을 강화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공혁신 달성 ▲2기 경제팀이 합심해 성과 조기 창출 등 목표를 제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규제입증책임 전환'이다.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국민이 아닌 정부 부처가 입증하겠다는 얘기다. 국가계약 및 조달, 외환 거래 분야 규제를 기재부가 먼저 살펴보기로 했다. 3월까지 결과를 내놓고 상반기 중 전(全) 부처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신(新)제품·서비스의 규제를 면제·유예, 시장에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는 올해까지 100건 이상 만들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계획도 구체화됐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올해를 두 차수로 나눠 2만9000명(1단계), 6만6000명(2단계) 등 총 9만5000명을 충원한다.
1단계는 국공립 보육 시설 충원, 전국 253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이다. 보육·요양·보건 분야가 중심이다.
2단계는 응급의료인력(안전), 장애인 체육지도자(여가), 신중년 경력 활용(생활편의) 등이다. 이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20~2022년 3개년 동안 19만2000명 더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책도 있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10%포인트(P) 높이고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가구당 85만~250만원에서 150만~30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층에는 저소득층 교육비를 지원하고 노인층을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의 연금액을 최대 5만원 인상하고 여성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SOC와 에너지 등 분야에서는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한다. 2018년(43조5000억원) 대비 9조5000억원 늘어난 53조원 규모다. 혁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시장의 관심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는 1분기 중 조성계획을 확정한다. 8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간투자 대상 사업을 키워 6조40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2018년 11%→2019년 4%P→2020년 6%P 등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16년 76대 24였던 국세·지방세 비율을 2022년 70대 30까지 개선한다. 지역밀착형 등 중앙정부 기능 일부를 단계적으로 이양한다.
기재부는 이런 과제들에 책임 담당관을 지정해 추진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이를 점검한다.
이 차관은 2018년 과제 추진 성과에 대해 "'사람 중심 경제'의 기반을 구축해 한국 경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도 "고용·분배 등 민생 어려움은 계속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자평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공공기관 안전사고 및 채용 비리 등을 근절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190319-공공기관_작업장_안전대책_보도자료(수정).hwp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9087900001
공공기관, 매년 안전관리계획 세워야…산재시 원청 책임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2019-03-19 13:30)
정부, 故 김용균씨 사고 후속조치…공공기관 작업장 안전대책 마련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60% 감축 목표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집중 관리받게 된다. 하청업체 산재가 발생할 경우 원청의 책임이 있다면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가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 공공기관 경영방식 ▲ 현장 작업방식과 환경 ▲ 원하청 협력 구조 ▲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고 주무 부처가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기관별 산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주무 부처가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관련 배점을 최대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높이고, 중대 재해에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장과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위험한 작업장에는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 작업 일시중지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안전관리평가를 하는 공공입찰을 확대하고, 중대 재해 유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 안전관리 기본 지침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공공 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달라"고 말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27504
국민 생명·안전 중심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기획재정부 바도자료, 2019. 3. 28(목) 11:00)
□ 기획재정부는 3.28.(목)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 이번 대책은 지난해말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잇단 대형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과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18.12.4), KTX 강릉선 탈선(‘18.12.8), 서부발전 청년근로자 사망사고(‘18.12.11) 등
ㅇ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공공기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하고 이러한 가치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다.
□ 지난해말 공공기관 안전사고 발생 직후, 공공기관은 노후시설 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긴급 실시(‘18.12~19.4)하였다.
ㅇ 전체 점검대상(101개 기관, 22.3만개소) 중 취약시설(7.3만개소)*에 대한 점검은 금년 1월중 완료하여 위험요소 제거, 보수․보강 등의 조치(6,599건)**를 취하였으며,
* 발전소, 공항, 송전선로, 건설현장 중 노후화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시설·현장
** 위험요소 제거·예방(2,369건), 보수·보강(1,422건), 점검계획 수립(2,808건) 등
ㅇ 나머지 시설(15만개소)은 국가안전대진단(‘19.2.18~4.19)과 연계하여 4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시 조치하되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 3.19일에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다.
ㅇ ‘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이상 감축을 목표로, ①기관 경영방식 ②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③원하청 등 협력 구조 ④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한다.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주요내용>
1.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경영
- 全공공기관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안전평가* 강화, 기관장 책임** 강화,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전담조직 설치 및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등
* 안전지표 배점 상향(최대 2점 → 최대 6점), 적부평가제 도입
** 중대재해이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임원은 해임건의 추진
2.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현장
- 도급·발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 위험작업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 全공공기관 확대 등
3.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 구조
- 공공계약시 안전관리평가 대상 확대(300억 미만 공사에도 안전평가항목 신설),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4.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 안전교육 강화, 매분기별 공공기관 산재 현황 공개 등
□ 오늘 공운위에서 논의된 대책은 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에 국민 생명․안전에 영향을 주는 “시설 안전”까지를 포함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이다.
ㅇ 全공공기관이 작업장 안전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시설 안전 분야를 포함하여 ‘안전기본계획’ 수립, 자체점검 강화 등 안전중심 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ㅇ 전담조직 설치,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등 추가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범위도 작업장 안전 중점기관 32개에서 중요 시설물 운영기관 등을 추가한 97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ㅇ 또한,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위험작업장 2인 1조 근무 등을 중심으로 ‘19.상반기 중 현장 안전인력 등 총 1,400여명을 증원하고,
- 안전 예산 및 투자를 공공기관 예산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에 반영하고, 금년도 안전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5% 이상 확대(‘18년 안전예산 집행실적 13.7조원)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공공계약 제도도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감점하고,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서 안전관련 비용은 제외하여 계약 체결시 안전 관련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ㅇ 또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안전강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경영공시에 산재 통계, 안전관리 책임자 등 안전 분야 항목을 신설하였다.
□ 정부는 4월 중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경영 워크숍’과 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안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190328 보도자료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hwp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063
공공기관 안전예산 증액·인력 증원정부,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안전신문, 박창환 기자, 2019.03.28 11:24)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예산과 인력이 증원되고 안전관리 중점기관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잇단 대형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과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공공기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하고 이러한 가치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날 공운위에서 논의된 대책은 지난 19일 발표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에 국민 생명·안전에 영향을 주는 시설안전까지를 포함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공공기관이 작업장 안전 뿐아니라 노후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시설안전분야를 포함해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자체점검 강화 등 안전중심 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또 전담조직 설치,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등 추가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범위도 작업장 안전 중점기관 32개에서 중요 시설물 운영기관 등을 추가한 97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위험작업장 2인1조 근무 인력 등 올해 상반기 중 현장 안전인력 총 1400여명을 증원하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안전 예산 및 투자를 공공기관 예산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에 반영하고 올해 안전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5% 이상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계약제도도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감점하고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서 안전관련 비용은 제외해 계약 체결시 안전 관련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안전강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경영공시에 산재 통계, 안전관리 책임자 등 안전분야 항목도 신설했다.
정부는 4월 중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경영 워크숍과 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안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08322
공공기관, 안전전담조직 운영 의무화 (내일신문, 성홍식 기자, 2019-03-28 11:40:40)
안전관리중점기관 97개로 … 정부, 인력·예산 총력지원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작업장과 시설 안전 분야 등을 망라한 '안전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범위도 작업장 안전 중점기관 32개에서 중요 시설물 운영기관 등을 추가한 97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은 지난해 말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잇단 대형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과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데 따른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현장 안전인력 1400명 증원 =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대책은 여기에 '시설안전'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인 셈이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작업장 안전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시설 안전 분야를 포함하여 '안전기본계획' 수립, 자체점검 강화 등 안전중심 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 전담조직 설치,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등 추가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범위도 작업장 안전 중점기관 32개에서 중요 시설물 운영기관 등을 추가한 97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위험작업장 2인 1조 근무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현장 안전인력 등 1400여명을 증원한다. 아울러 안전 예산과 투자를 공공기관 예산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에 반영한다. 올해 안전예산 규모를 전년보다 5% 이상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안전예산 집행실적은 13조7000억원이다.
공공계약 제도의 경우,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감점한다. 또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안전강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경영공시에 산재 통계, 안전관리 책임자 등 안전 분야 항목을 신설했다.
정부는 4월 중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경영 워크숍'과 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안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윤철 차관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년까지 산재사망 60% 감축 = 앞서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사고 사망자를 60%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작업장 대책은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이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산재사망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월부터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작업장 대책에서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망자 6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안전관련 신규인력을 충원한다. 경영평가를 할 때 안전지표 배점(2점→6점)을 높이고 중대재해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한다.
직영 작업장뿐 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위험 작업장에는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작업을 제한한다.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원청과 발주청에 작업 일시중지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 원청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산재도 원청업체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발전 5사를 비롯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기존 발표대로 추진한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0451
"고질적 안전문제는 부패" (내일신문, 김신일 기자, 2019-04-17 11:17:16)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안전무시 관행' 근절 나서
행정안전부가 중앙정부·지자체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안전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공공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행안부는 17일 '2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분과'를 발족, 종합적인 감시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중앙부처 감사관,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과 함께 43개 공공기관 상임감사위원이 참여했다. 참여 공공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돼 있거나 중요 안전업무를 위임받은 곳들이다.
공공기관 분과는 앞으로 기관별로 운영되는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상시 확인하면서 안전분야 부패 유발요소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후 하반기 3차 협의회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최근 관계 부처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임무도 맡는다.
행안부는 중앙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 공공기관도 시·도 안전감찰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될 '지역협의회'에 별도로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제천·밀양 화재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던 각종 고질적인 안전문제를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구성하고 안전분야에 대한 집중감찰을 벌여왔다.
조덕진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감찰담당관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국가 안전분야 반부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사회 안전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었다"며 "정부의 노력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반부패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 공공안전정책팀 보도자료, 2019. 4. 17(수) 17:00)
- 공공기관 안전 중심 경영 체계 확산 -
□ 기획재정부는 4.17일(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ㅇ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은 32개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임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안내하였으며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대책(3.19일, 국무회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3.28일, 공운위)’
- 주요기관*의 안전강화 계획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을 통해 안전경영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 LH, 철도공사, 지역난방공사, 서부발전, 수자원공사
<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 개요 >
ㅇ 일시·장소: ‘19. 4.17.(수) 16:3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ㅇ 참석자 : (정부) 기재부(2차관, 재정관리관, 공공정책국장, 공공혁신심의관),산업부, 고용부, 국토부(공공기관) 32개 안전관리 중점기관 임원
[모두 발언]
□ 구차관은 작년 말부터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졌다고 하였음
□ US. Steel의 ‘안전제일(安全第一), 품질제이(品質第二), 생산제삼(生産第三)’의 경영방침과 미국 알코아(Alcoa)사의 안전경영 사례를 토대로 안전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와 인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ㅇ 경영진이 솔선수범하여 기관의 경영원칙, 전략과 문화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음
□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ㅇ 경영의 패러다임을 안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전력할 것을 강조하였음
ㅇ 또한 안전 경영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천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업체와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며
ㅇ 안전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정 인력 및 투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음
ㅇ 아울러 안전 불감증 등 낡은 관행과 인식을 혁신하고 안전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ㅇ CEO를 포함한 임원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안전경영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향후 계획]
□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을 시작으로 현장 안전 관리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것임
* 4.23(화) ~ 5.2(목)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 공공기관 안전 인력 증원, 예산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등을 통해 안전경영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18
원청 책임 줄고, 보호대상은 더 줄고 … 죽음의 외주화 방지 '역부족' (매노, 김미영 기자, 승인 2019.04.23 08:00)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도급 제한 대상 사업장 1천800곳에 그쳐
고용노동부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담당했던 업무는 도급제한 대상에서 빠져 "김용균 빠진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노동계는 "원청 책임 범위가 여전히 협소하고 사내도급시 승인을 받도록 한 도급승인 업무가 지나치게 한정돼 있어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줄이고 줄인' 원청 사용자 책임
지난해 정부가 28년 만에 전면 손질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도급이 가능했던 도금·수은·납 또는 카드뮴 관련 유해작업은 도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대통령령으로 안전·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정해 도급시에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도급승인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급승인제도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59조1항에 "급성 독성·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 추가됐다. 도급승인제도가 마치 유해·위험 작업이 아닌 특정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변질된 것이다.
노동부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농도 1% 이상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으로 명시해 도급승인제도 범위를 더욱 협소하게 만들었다. 노동부는 해당 조항으로 1천800개 사업장이 새롭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재해 사망자(2016년 기준) 중 하청노동자 비중이 42.5%나 되는 상황에서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지나치게 협소하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처음으로 등장한 관계수급인 개념도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단계 하청도 원청 책임범위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모법의 적용 범위를 하위법령이 제한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기계 장비 안전조치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관련 조항도 실망스럽다. 27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건설용 리프트·항타기·항발기 등 4개 건설기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굴삭기·트럭류·고소작업대(차)·이동식 크레인·지게차 등 5개 건설기계·장비 사망자는 693명이다. 전체 건설기계·장비 사망자의 64.5%를 차지한다. 사고가 많이 나는 건설기계·장비가 외려 원청 책임강화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보호대상은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됐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바늘구멍이다. 하위법령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인 9개 직종으로 제안된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건설기계 운전사(27종)·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택배원·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다.
대표이사에 산재예방 책임 부과 신설했지만
적용 사업장은 기껏해야 2천여곳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노동자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면서도 책임 범위에서 빠졌던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게 산재예방의무를 부과해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노동부는 하위법령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포함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장 범위를 좁혀 버렸다. 제조업 등은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인 회사(현재 1천169곳)로,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천대 회사로 제한했다. 기껏해야 2천여곳 정도다. 사용자 책임 범위를 강화한 개정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25337
<기자회견문>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2019년 4월 23일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공공기관 현장 안전을 위한 정책 보완 요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공기관 현장 안전을 위한 정책 보완을 요구한다!
KTX 강릉선 탈선 승객 16명, 노동자 1명 부상.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1명 사망, 40명 부상. 태안화력 석탄운송설비 점검 중 노동자 1명 사망. 작년 12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연달아 사고가 터졌다.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관리 정책과 운영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였다.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수익 위주보다 안전 위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3월 19일 국무총리실에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대책을 발표했고, 연이어 3월 28일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이하 안전지침)을 제정했다.
이제라도 안전지침을 세워 수익과 효율성보다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중심에 두고 공공기관을 재편하는 방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안전지침이 제정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공공기관 현장에서 여러 우려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인력 2000명을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인력이 아닌 안전관리 인력만 1400여명 충원했다. 예방 차원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인력 충원 없이 안전관리 인력만 늘어난다면 각종 점검, 조사 등으로 인해 현장의 노동자들은 업무과부하에 시달릴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외주·하청 노동자들은 이마저도 제외되어 반쪽짜리 대책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험업무에 대해 2인 1조 근무를 약속했지만 인원 충원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故 김용균 노동자의 사업장인 태안화력 발전소조차도 위험업무 2인 1조가 온전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예산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위험업무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입사 지원을 하는 노동자가 적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안전을 위해서는 외주화 중단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및 비정규직 직접고용이 필수다.
인력충원 이외에도 문제가 더 있다.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은 공공기관 안전 지침 제정이후 하청노동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계약 규정을 보완하라는 지침을 전사에 하달했다. 하청노동자도 위험업무 작업은 중지할 수 있다고 지침을 만들고, 막상 현장에서는 하청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작업을 쉽게 중지할 수 있겠는가! 이율배반이다.
또한 법·제도와 안전관리 지침의 충돌로 현실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미세먼지와혹한기, 혹서기의 경우 노동자 작업을 중지하는 보호 지침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이를 사용할 수조차 없다. 공공기관을 옭죄는 경영평가나 법과 제도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경영평가 점수가 깎이는 경우가 있다. 1~2점 차로 경영평가 등급이 왔다 갔다하는 상황에서 이를 쉽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토정보공사 같은 경우는 법상 5일 이내에 업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여름 땡볕에 소금을 먹으면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 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을 효율성보다 안전을 중심에 놓고 운영하고자 하면 지침 제정뿐만이 아니라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법·제도·운영방식을 안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4월 22일 기획재정부와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협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위와 같은 상황을 기획재정부에 충분히 전달했지만 검토 후 추후 협의하자는 답변이 돌아왔다. 공공기관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검토는 이미 현장에서 끝났다. 당장 제도 보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안전 관리 인력뿐만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장 인력을 조사하여 즉각 충원하라!
하나. 외주.용역.무기계약직도 인력을 충원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
하나.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안전지침에 제외되어 있는 지방공기업, 현업공무원에게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확대 적용하라!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공공기관 현장 안전을 위한 정책 보완 요구 발표 기자회견 발언문>
[발언1] 인력충원 및 안전 시스템 보완방향 :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
- 철도는 국가기반시설로 안전관리 중점기관 해당
- 지침에 나온 대책 중 상당수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근본 원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핵심적으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보완요청
첫째, 안전관리 인력만 증원되었을 뿐 시민 안전 및 작업자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장안전인력충원이나 노동조건 개선 계획이 불분명합니다. 강릉선 KTX사고를 비롯하여 최근 발생했던 철도사고와 사고 대응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현장안전인력의 감축과 외주화에서 발생했습니다. 영업거리 증대 및 고속철도, 전기철도 확대로 철도시설물은 계속 증가해 온 반면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시간외 장시간 근무, 차량정비나 시설물 유지보수 등 안전업무의 인력부족, KTX승무원의 사고대처 한계 등 위험성이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족인력을 충원하고, 주52시간 단축에 따른 4조2교대 전환 적정인력 확보,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KTX승무원의 직접고용 합의 이행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안전관련 경영평가 개선 역시 여전히 안전인력과 시설에 대한 적극적 대책 수립이나 사고 예방을 권장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안전 투자로 인한 부채는 경영평가에서 제외하였지만 영업수지 및 수익지표 조직관리지표, 고객만족도 지표 등 지표 전반에서 안전관리를 우선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방적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가능하기 위해서 현장 작업자들이 빠짐없이 준사고, 장애 등을 보고하는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평가지표를 도입해 책임추궁에서 원인규명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발언2] 위험업무 외주화 등 문제 : 인천공항지역지부 정해진 노안국장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에서 시민 안전 책임지는 건 현장 인력입니다. 이번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에서는 현장 인력 충원, 비정규직 인력 충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 문제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업무 90%가 외주화됐던 공항처럼, 공공기관에서 현장 위험업무는 모두 외주화되어 있었습니다. 위험업무 자체를 외주화해서 원청인 공공기관은 안전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안전 감독 문제뿐만 아닙니다. 비정규직은 인력 줄이기가 쉽습니다. 2~3년에 한 번씩 업체와 계약할 때 TO만 줄이면 될 일입니다. 실제로 공항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외주화하고, 인력을 줄여 박근혜 정부 때 용역비 950억을 아꼈습니다. 2터미널 개장하면서 1터미널 인력 줄였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위험해지는 현장으로 우리 노동자와 이용객이 내몰려 왔습니다.
공항은 20년 된 건물입니다. 20년 된 건물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깨끗합니다. 터미널과 부대시설이 흠나지 않게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 모두 비정규직이 해 왔습니다. 승객이 맡긴 수하물을 비행기로 보내고, 터미널과 비행기를 연결하는 다리 운전, 관리도 모두 비정규직이 담당했습니다. 공항에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테러 대응 모두 비정규직이 해온 일입니다.
최근 공항공사와 자회사는 안전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만 강화되어봤자 안전해질 수 없습니다. 안전 교육을 강화하려고 해도, 현장 인력이 없어 휴가도 연차고 못 가는데 실효성있는 교육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2인1조로 작업하라는 지침을 내려도 인원이 안 나옵니다. 위험한 작업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개선되어야하는지, 현장 점검을 하고 개선하려해도 지금 인원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공항 비정규직을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하면서 정규직과 교대제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더 빡빡하게 일하고, 더 못 쉬고 일했습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주6일제로 일해 왔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위험 업무를 인소싱하고 공항공사에서, 자회사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해서 바로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간 감축되어온 인원이 충원되어야 안전 책임을 원청에서 제대로 지는 겁니다. 인력 충원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안전대책에 현장을 책임지는 비정규직 인력 충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발언3] 안전지침 노동자 전가 및 왜곡 문제 :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권혁상 조직실장
고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은 지 4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용균 동지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이 사회에 드러냈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기재부도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입니다. 아직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거나 자회사로 전환한 노동자들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이 외주화 되었다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인원충원 문제 역시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안전에서도 차별받는 작년 12월 11일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때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현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원청이 책임져야 하자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남부발전에서 “안전사고 시 작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계약조건을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노동자들의 문제제기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업체 계약관계에서 안전사고 책임을 물을 시 이는 필히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민과 노동자를 안전하게 한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목숨과 건강마저 차별하는 세상, 그렇게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공공기관에서 함께 일하는 자회사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기재부가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4] 현업공무원 안전문제 해결책 필요 : 공무원 집배원. 비공무원 집배원 제외 : 집배노조 허소연 교육선전국장
전국집배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허소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부실한 대책이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에 피해를 입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노조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인 남부산 우체국 최헌정 집배원의 수술 날짜였습니다. 최헌정 집배원은 일하다가 쉬는 시간도 아까워 물을 마시지 않을 만큼 바쁘게 일해야 하는 구역을 담당해왔습니다. 결국 4월 9일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체력관리도 잘하던 집배원이 병원에 입원하고 좋아하던 자전거도 처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전국에 넘쳐나는 곳이 우정사업본부입니다. 작년에만 25명의 집배원이 목숨을 잃었고 65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세 건씩 발생한 것입니다. 매년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같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대책이 미흡하더라도 눈감아주는 정책 때문입니다.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같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곤란한 대답이었습니다. 올해 발표되는 안전관리지침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기관은 쏙 빠진 부실대책에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의 안전지침이 이러하니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에서는 안전대책을 지키지 않고 꼼수만 늘어갑니다.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많은 집배원들이 언제 다치거나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가 이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존엄하게 일할 수 있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정부의 안전관리지침이 더 많은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집배노동조합 역시 당당하게 권리를 얻을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발언5] 안전지침 제외 : 지방공기업 : 서울교통공사노조 김대훈 수석부위원장
앞선 발언으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폭로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발표된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는 앞서 발표한 집배노동자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공기업도 쏙 빠져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이 나라 정부의 안목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부실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공공기관 못지않게 지방공기업의 안전관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 산하 공기업으로서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 시민들, 시민들뿐만 아니라 엄청난 시설물이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도시 시설물의 수많은 부분에서 지방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여전히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도 올해 들어 7호선 탈선사고에 이어 며칠 전엔 5호선 단전사고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큰 인명 사고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사고들은 아직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이렇게 원인을 찾지 못한 사고들은 언제 어디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지... 시민들의 불안을 안고 달리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부족한 안전인력의 문제는 거대한 지하철 역사시설물에 1인 근무라는 극단적인 노동조건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김포나 소사원시에는 자회사를 차려 1인 다기능이라는 최악의 노동조건으로 노동자를 쥐어짜기에 바쁜 게 지금 지방 공기업, 서울교통공사의 진짜 모습입니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감독기능은 어디 갔습니까.
한 달 후면 구의역 김군이 1인 근무를 하다 사망한지 3주년입니다. 지난해 말 태안화력에서 역시 1인 근무한다 24살 김용균 군이 또 사망했습니다. 안전업무에 최소한 2인1조 근무만 시행됐어도 죽지 않았을 아까운 목숨들입니다. 현장의 안전인력 충원이 절실합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공공운수노조의 요구가 반영되고, 행안부와 지방정부 지침까지를 포함하는, 진정으로 현장이 안전한 종합대책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말뿐인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현장 안전인력 확충에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발언6] 법제도 개선 문제 : 국토정보공사노조 정광희 위원장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의 중요한 재산권인 토지에 관한 전반적인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측량을 중점업무로 하고 전국 시‧군‧구 마다 지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상시적으로 야외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교통안전사고, 트랙터에 의한 압사, 말벌에 의한 사망, 고압선에 의한 감전사 등 여러 건의 사망사고를 포함한 다수의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폭염 및 한파 등에도 불구하고 매일 현장업무를 해야 하는 노동 안전에 매우 취약한 기관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에 의하면 미세먼지 혹한기 혹서기에 야외업무를 자제하는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는 이 같은 지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처리기간이 현재 5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은 영국의 29일, 캐나다의 17일, 일본의 14일 등인데 우리나라만 터무니없이 짧습니다. 이 기간 내에 업무처리를 하려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울 때에도 무조건 업무처리 기간에 맞춰서 업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측량 업무는 3인 1조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가 밀리는 철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3인 1조로 일하게 되어 있는 것만 지켜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도 제대로 안되면서 공공기관 안전이 강화 될지 의문입니다. 우리 노조는 온전한 3인 1조 근무를 할수 있도록 현장인력을 충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발생 시 현장작업자의 작업중지권 지침의 효과적 정착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의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법제도의 개정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측량업무 자체가 길에서 하는 위험 업무이기 때문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영평가 기준을 현장에서 일해 본 현장의 노동자가 짜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6
공공기관 노동자들, “현장이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참여와 혁신, 박완순 기자, 2019.04.23)
현장 인력 충원돼야 안전한 현장 가능
현장실태 반영하지 못한 안전관리 지침 지적
작년 KTX 강릉선 탈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태안화력발전소 협착 사고 등 공공기관 중대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3월 19일 국무총리실에서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3월 28일에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현장 노동자들의 반응은 달랐다. 이들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하며 2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최준식, 이하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현장 실태에 비춰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의 정책적 보완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인력 2,000명을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안전‘관리’ 인력만 1,400여 명이 충원됐다”며 “예방 차원의 안전관리도 중요하나 현장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본래 업무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 점검 및 조사까지 격무에 시달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어느 업무에도 집중하지 못해 공공기관 현장 안전은 개선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KTX 강릉선 사고를 비롯해 최근 발생했던 철도사고와 사고 대응의 문제점은 현장안전인력의 감축과 외주화에서 발생했다”며 “영업거리 증대와 고속철도, 전기철도 확대로 철도시설물은 계속 증가하는데 인력은 대규모로 감축돼 시간외 장시간 근무, 차량정비·시설물 유지보수와 같은 안전업무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수 위원장은 “안전관리 인력만 증원되는 게 아니라 4조 2교대가 가능한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KTX승무원의 직접고용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인원 충원과 직접고용같은 노동조건 개선은 시민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것 외에도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광희 국토정보공사노조 위원장은 “이번에 제정된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에 의하면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혹한기, 혹서기에 야외 업무를 자제하는 지침이 있지만 우리 공사는 지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현장 실태를 밝혔다.
이어 “그 이유는 업무처리기간이 현재 5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의 경우 영국은 29일, 캐나다는 17일, 일본은 14일인데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짧아 미세먼지를 마시고, 혹한, 혹서에도 무조건 업무처리 기간에 맞춰 야외작업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이 현장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장 실태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4월 22일 기획재정부와 양대노총 공대위(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협의했다. 당시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의 문제점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검토 후 추후 협의하자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안전관리 인력뿐만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장 인력을 조사해 즉각 충원 ▲외주·용역·무기계약직도 인력 충원 및 예산 증액 편성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현실화 위해 법·제도 개선 ▲안전지침 제외 지방공기업·현업공무원까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http://news1.kr/articles/?3603929
"정부, 안전인력 2000명 충원한다며 관리인력만 1400명 뽑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9-04-23 11:00)
공공노조 "관리만 늘면 현장 노동자들 업무 과부하"
"현장인력 충원하고 보호지침 등 법·제도 개선해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현장 안전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관리 지침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을 개선해 확대 적용하는 등 정책 보완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지침이 제정된 지 한달여가 지난 지금 현장에서 여러 우려와 문제점에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는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인력 2000명을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인력이 아닌 안전관리 인력만 1400명 충원했다"며 "현장인력 충원 없이 안전관리 인력만 늘어난다면 각종 점검, 조사 등으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은 업무 과부하에 시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위험업무에 대해 2인1조 근무를 약속했지만 인원 충원이 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위험업무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입사 지원을 하는 노동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새로 제정된 안전지침과 이미 존재하는 안전지침이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공공운수노조는 먼저 "서부발전과 남부발전은 안전지침 제정 이후 하청노동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계약 규정을 보완하라는 지침을 전사에 하달했다"며 "하청노동자도 위험업무 작업은 중지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만들고 현장에서는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쉽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미세먼지와 혹한기, 혹서기의 경우 노동자 작업을 중지하는 보호 지침이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경영평가나 법, 제도 때문에 현장에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며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경영평가 점수가 깎이는 경우가 있고, 국토정보공사의 경우 법상 5일 이내에 업무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위와 같은 상황을 기재부에 전달했지만 '검토 후 추후 협의하자'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공공기관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당장 제도 보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54
"공공부문 안전인력 충원한다더니 관리직만 늘려" (매노, 제정남 기자, 2019.04.24 08:00)
공공운수노조 '현장인력 증원제도' 보완 주문 … 성과중심 경영평가 개선 제안
공공기관 운영을 효율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던 정부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시행 초기부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관리자 중심으로 안전인력 증원이 이뤄지고 지방공기업이나 공무원은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장인력을 증원하고 지방공기업·공무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상반기에 56개 공공기관에 1천400명의 안전인력을 증원하고, 기관장 직속으로 안전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노동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도 구성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장인력이 아니라 관리직을 중심으로 인력이 충원되고 있다. 공공기관 외주·하청노동자는 지침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태안 화력발전소는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2인1조 시행을 위해 채용을 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인력 충원 없이 관리직만 늘어나면 각종 점검·조사로 업무과부하에 시달리게 된다"며 "공공기관 안전을 위해 외주화를 중단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면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을 중심에 놓고 공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성과달성과 빠른 업무처리를 중시하는 경영평가와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25380
<기자회견문>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비정규직 현장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한다! (2019년 4월 29일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비정규직 안전인력 충원 배제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전사 사망사고 92% 하청노동자, 사고 97% 하청노동자.
3명 이상 사망자 발생 사고의 85% 하청 노동자.
이제는 정부가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3월 19일 국무총리실에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대책> 발표, 3월 28일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이하 안전지침)이 제정됐다. 이 대책은 태안발전소 김용균님 사고 이후 공공기관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면서, 모든 사고 당사자인 비정규직은 제외된 허울뿐인 지침이다. 공공운수노조에서 위험의 외주화 사고 대책으로 끊임없이 요구했던 비정규 인력 충원은 또다시 배제되었다. 지금껏 발생한 사고에 상응하는 대책이 없다면 대형사고가 재발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공공기관 노동자 안전,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지침에서는 안전인력 2000명을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안전관리 인력만 1400여명 충원했다. 심지어 해당 인력에 간접고용.무기계약직 인력은 0명이었다. 감독부서의 정규직 안전관리인력이 충원되고 감독만 강화하는 것은 이미 노동강도가 한계점인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일 뿐이다. 비정규‧간접고용‧무기계약직은 현장에서 더 위험하고, 더 열악하고, 그래서 더 사고위험이 높은 업무를 맡아서 하고있다. 이런 업무에 대한 현장 인력이 강화되지 않은 채 감독부서 인력만 충원되는 것은 오히려 노동강도를 강화해 현장 위험요소를 강화한다.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해 명백히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52시간 적용,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좋은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력 충원은 없었다. 충원 없이 시간만을 단축하기 위해 조당 인원을 줄여 노동강도만 높아졌을 뿐이다. 원청에서 충원계획 없이 지시하고 있는 2인 1조 작업 공문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 작업자의 몸이 2명으로 불어나지 않는 한 충원 없는 2인1조 지시는 노동강도만 2배로 높인다. 안전지침대로 단독작업을 제한해봤자 이미 한계인 노동강도 조건에서 시행 불가능하다. 열악한 작업환경, 높은 노동강도, 낮은 임금으로 결원 일자리조차 채워지지 않는다. 외주화 조건에서 강화되어온 노동강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하청노동자 참여 강화는 산안법 전부개정과 금번 안전지침 발표의 주요 기조였다. 안전지침에서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이행을 지시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중점관리기관에 한정되어 있는 점, 실제 직접 노사관계가 아닌 조건에서 실효성있게 시행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기관에 강제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출동하고, 누출사고 현장에서 실제로 복구 작업을 하며 사고가 확대되지 않도록 최전선에서 일하며 시민의 안전에 밀접해있다. 그러나 간접고용이라는 이름 아래 사업비 효율화 명목으로 인력은 끊임없이 감축되어 왔다. 실효성있게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도, 집행되지도 않았다. 몇 년 단위로 바뀌는 사장은 안전을 책임질 생각도 의무도 없었다. 원청은 직접 노사관계가 있는 하청과 얘기하라는 말이면 끝이었다. 원청도 하청도 나몰라라하는 안전책임 속에서 생명과 안전 위험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되어왔다.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고 공공서비스를 책임져 온 공공기관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끊임없이 외면당해온 인력 충원, 정부는 언제까지 공공기관 대형 사고를 눈감아줄 셈인가!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를 철폐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 안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외주‧용역‧무기계약직 현장 필요 인력을 조사하여 즉각 충원하라!
하나. 안전관리에 하청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안전지침 예산강화에서 배제된 하청노동자에게 안전관리지침을 확대하라!
<참가자 발언문>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역지부 지부장 박대성입니다. 노동자가 다치고 죽어가는 현실을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파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안전하고, 최소한 일하면서 다치거나 죽지 않기를 바라는게 그렇게 큰 요구는 아닐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개항이후부터 지금까지 년 평균 이용객이 7.7%씩 늘어나고 국제여객기준 세계 5위로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현장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인원을 줄이고 근무시간을 변경해왔습니다.
또 2터미널을 오픈하면서 1터미널 인원을 줄였고, 정규직 전환과정에서도 현장 인력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셔틀트레인 노동자는 작업중에 전기폭발사고를 당했습니다.
수하물처리시설 노동자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폐암환자가 발생하고 빈번하게 낙상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안을 책임지는 보안경비 노동자는 2인1조 근무에서 1인1조 근무변경으로 보안이 허술해지고, 많이 걸어서 족적근막염 환자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미화는 주 6일 근무와 인원 감축으로 노동강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운영분야는 인원부족으로 연월차까지 통제되거나 노동자들끼리 조율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천공항은 24시간 운영으로 다수의 노동자들이 교대제 근무를 합니다.
3조2교대 주주야야비휴 연속 이틀 야간근무로 피로가 누적되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사 정규직은 4조2교대 주야비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모회사는 주야비휴, 자회사는 주주야야비휴를 해야합니까? 이처럼 인천공항이 발전해 나가는 동안 현장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올라가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기관 안전강화 지침도 나왔습니다. 지침에는 안전예산 늘려라, 노후시설 개선하는데 돈 더 쓰라고 합니다. 안전 분야 사람 더 쓰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인 공항공사에서 감독부서 강화하면 뭐합니까?
현장 노동자는 모두 자회사와 용역에 있습니다. 올초에도 2인1조 작업 지시 공문이 공항공사에서 내려왔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지침에서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운영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만들라고 합니다. "협의체 만들어라"는 말만으로는 안전 방안 내기 어렵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의견을 내고 실효성 있게 협의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해야 합니다. 안전 강화는 원청 감독부서 강화한다고 해결 되는게 아니고 현장 인력을 충원해야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교대제 적용, 주5일제 적용을 위한 현장 인력 충원을 요구합니다.
안전 문제에 우리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협의체 운영 방안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현장 안전인력충원 요구를 담은 서안을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발전산업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장 최성균입니다.
어제는 세계 산재 사망자 추모의 날이었고 작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동지의 묘비와 추모조형물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해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공공기관의 안전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발전소의 긴급안전조치로 위험업무의 경우 2인 1조 근무를 바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다섯 달이 다 되어 가지만 발전소의 2인 1조 근무는 온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증가시키지 않게 한다며 컨베이어 점검회수를 줄여 충원인력을 줄이고 2인 1조를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노동자들은 점검회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발전소 설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검회수가 줄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발전소 노동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경우 발전소 운영을 위해 다시 점검회수가 증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중요한 시설에 인원 충원을 회피하기 위해서 점검회수를 줄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물론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고 발전소 현장의 힘든 작업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인 1조 충원을 위해서 공고를 내도 잘 충원되지 않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힘들더라도 일을 해보자는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가장 소외받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발생해도 정부 그 누구와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력을 생산하는 노동자라고 파업도 할 수 없는 필수유지업무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고 위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정부와 기재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저는 김용균 동지의 죽음이후 발전소의 컨베이어 업무 등 위험업무의 인원충원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자 마치 당장 고칠 것처럼 말하지만 현장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인식하고 현장을 바꾸어 나갈 방법을 찾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저는 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 조직국장 정동일입니다. 우리는 4개월전 꽃다운 나이에 채피어보지 못한 청년을 떠나 보냈습니다. 고) 김용균 동지 그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 산업안전 보건법이 개정되고 공공기관 운영에 안전문제가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비정규직이 느끼는 안전은 다릅니다. 국가중요시설에서 일하는 우리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생산기지에서 소방안전 업무를 하고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얼마전 주52시간 노동시간 변경으로 교대근무 개편과 맞물려 3명이 하던 업무를 2명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화재나 위급상황 발생시 운영 인력의 부족으로 배정되어 있는 소방 장비를 100프로 가동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안전 시스템과 설비가 아무리 잘 구성되어 있다한들 이를 운영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설비나 시스템은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인력 부족은 현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로인해 위기상황 대처의 시기를 놓친다면 대형 재난으로 확대될수 있는 국가 중요설비의 안전을 위협하며, 이는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비정규직 안전인력의 부족은 오직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의 대상, 평가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람, 노동자가 아닌 경영효율의 대상이 되어버린 비정규직의 참담한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현장의 한축을 맡고있는 비정규직 안전인력 충원 배제를 규탄하며 비정규직 안전인력 충원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청소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청소노동자들은 병원의 모든 곳들을 청소합니다. 화장실, 병실, 응급실, 수술실, 외부 등 손길이 안닿는 곳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청소라는 작업은 환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있는 환자들에게 청결이라는 것은 다른 감염의 위험을 막아주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많게는 아래로 3층, 위로는 12층 정도되는 7~8개의 건물을 300여명의 청소노동자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한사람이 세층을 담당하고 있고, 본관같은 경우 세명이 12층짜리를 다 감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실의 경우 20평 이상되는데 이 병실을 청소하려면 한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수술실에서는 하루 평균 130건정도의 수술이 진행되고 응급실 하루 방문객 수만해도 200~250명이나 됩니다.
수술실과 응급실을 얘기하는 이유는 감염위험을 막기위해 어느 곳보다도 더욱 신경써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적출물들을 치우고, 혈흔을 닦아내고, 침대를 소독하는 등의 일을 청소노동자들이 다 해야하지만 인력은 항상 부족해 밀려들어오는 수술환자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환자들이 사용했던 침대를 소독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와중에 병원은 확장되었는데 청소인력은 그대로라 청소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더욱 강화되었고, 병원은 이런 상황을 보고도 가만히만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대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또한 다뤄져야하는 이유입니다. 핵심업무, 비핵심업무를 나눠 외주화를 시킨 결과가 바로 위험의 외주화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을 통해 안전한 일터가 제기되었습니다. 안전하지않아도 되는 노동은 이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때 그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험에 내몰지 마십시오. 투쟁!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9_0000635641&cID=10201&pID=10200
민주노총 "공공기관 안전지침에 비정규직은 제외"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2019-04-29 15:38:49)
공공운수노조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 열어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허울뿐"
"감독 부서 정규직 안전관리 인력만 충원"
"비정규직 현장 안전 인력부터 충원해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불만을 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안전인력 충원 배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월28일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이 제정됐지만 이는 모든 사고 당사자인 비정규직은 제외된 허울뿐인 지침"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사고 대책으로 끊임없이 요구했던 비정규 인력 충원은 또다시 배제됐다. 사고에 상응하는 대책이 없다면 대형사고가 재발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지침에서 안전인력 2000명을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안전관리 인력만 1400여명 충원했다"며 "감독 부서의 정규직 안전관리 인력이 충원되고 감독만 강화하는 것은 이미 노동강도가 한계점인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주화 조건에서 강화돼 온 노동 강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인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안전인력 및 예산 확충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에는 2인1조 근무가 필요한 21개 기관에 토지주택공사(LH) 현장감독원·가스안전공사 고위험검사조 등 인력 증원과 한국전력·서부발전 등 9개 기관에 현장안전 관련 부서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외주·용역·무기계약직 현장 필요 인력을 조사해 즉각 충원하라', '안전 관리에 하청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라', '안전지침 예산 강화에서 배제된 하청 노동자에게 안전관리 지침을 확대하라' 등의 요구안을 외쳤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공공기관인 공항공사에서 감독부서 강화하면 무엇하냐"며 "안전 강화는 원청 감독부서 강화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현장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균 한국발전산업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장은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다섯 달이 다 돼 가지만 발전소의 2인 1조 근무는 온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노동 강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컨베이어 점검 횟수를 줄인 탓에 충원 인력도 줄은 점, 전소 현장의 힘든 작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점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현장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바꿔 나갈 방법을 찾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낮 12시께 현장 안전인력 충원 요구를 담은 서안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90353&ref=A
민주노총 “비정규직 빠진 ‘공공기관 안전대책’은 허울뿐인 대책” (KBS뉴스, 2019.04.29 16:02)
민주노총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놓고 "사고의 주 당사자인 비정규직이 제외된 허울뿐인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대책과 안전지침에는 안전인력 2천 명 충원 계획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간접고용,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인력은 1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안발전소 김용균 씨 등 공공기관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면서도 당사자인 비정규직은 제외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발전사 사망사고의 92%, 3명 이상 사망자 발생 사고의 85%가 하청노동자인 상황에서 정규직에 대한 안전관리인력만 충원하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배제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대형 사고가 재발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와 함께 '외주?용역?무기계약직 현장 필요 인력 조사와 인력 충원', '안전관리에 하청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하청노동자에게도 안전관리지침 확대' 등을 촉구했습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25512
[기자회견문]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누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가? (2019년 5월 21일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다.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원청과 하청사이 위험 업무 떠넘기기와 무리한 제반여건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하루하루 사지로 내몰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자유한국당)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돈 없고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죽음의 외주화'다”(더불어민주당)
“스물다섯 청년의 이승에서 못다 이룬 꿈, 부디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없는 하늘나라에서는 맘껏 꿈의 나래를 펼치길 소망한다”(바른미래당)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논평이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 산재사망률 OECD 1위가 언급된 2016년 구의역 참사에서도 같은 말을 쏟아냈다.
고 김용균 유가족을 비롯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의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김용균법’이라 불린다. 그러나 정작 고 김용균 동지와 같은 업무를 하는 발전소의 하청 노동자들은 ‘김용균법’이라 부르지 않는다. 유해, 위험업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어도 발전 산업과 구의역 김군의 업무는 도급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손질이 어려우니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보완책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약속했다. 태안화력 김용균 동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고 있다. 2016년 구의역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산재 피해 유가족들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이 포함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조항, 기업이 싫어한다며 도급승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하청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국민생명존중을 말할 수 있는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자는, 건설장비 전체로 안전조치를 확대하자는 요구를 거절하는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 국민 속에 노동자들은 존재하는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작업중지는 동일작업에만 해당되도록 하겠다지만 현장 작업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며, 비슷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결국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 또한 해제 절차에 해당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보장을 강화하지 않고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후에도 50여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의 일터, 정규직 입사지원서를 제출도 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공주우체국 이은장 집배노동자, 하루에도 7-8명씩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로,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넘쳐나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에 기업과 가진 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현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분향소를 찾아와 최선을 다 한다고 말했던 정부와 정치권의 기만에 분노한다. 더 긴 말이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보호이고,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더 중시하고, 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말로만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개정하여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 유가족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던 약속 이행하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5180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 이견 '팽팽' (내일신문, 한남진 기자, 2019-06-04 11:38:45)
노동계 "고 김용균 업무도 도급승인해야" … 경영계 "작업중지 명령요건 명확히"게재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3일 서로 다른 의견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차원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영계는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한 남발을 해소하기 위해 실체적·절차적 세부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시행령 개정안에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씨가 일하던 작업이 도급승인 업무에서 빠졌다"며 △전기사업 발전, 송전, 배전부문 설비의 운전 및 점검, 정비, 긴급 복구업무 △선로, 승강장 안전문 등 안전운행시설 점검 및 설비 보수업무 △선박건조수리업무'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도급승인은 원청(도급인)이 하도급을 줄 때 고용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 황산·불산·염산·질산 취급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에만 도급승인 대상으로 삼았으나 양대노총은 취급작업 전체로 도급승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공사 도급인이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대상에 기계·기구 또는 설비를 건설현장에서 설치·해체·조립 작업이 이뤄지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항발기 등 4개로 제한한 것에 대해 트럭,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지게차 등 사고 위험이 높은 27개 건설기계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도 경영계 의견을 공동으로 고용부에 제출했다. 개정된 산안법에서 일부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사업장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인 '급박한 위험'과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재 문제가 되는 감독관의 자의적 작업중지 명령 관행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체적 세부 요건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서 중대한 안전시설의 미비로 즉시 급박한 위험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나 '사업주가 긴급 및 임시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 등과 같은 세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감독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 전 사업주로부터 중대재해와 관련된 개선조치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관련 절차를 규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을 확인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 이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가 열리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과 관련해 "도급인 사업장 밖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안전보건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책임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며 "도급인의 책임 범위인 '제공 또는 지정'과 '지배·관리' 범위는 도급인과 관계 수급인 간 직접적 관계에 한정되도록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25697
<기자회견문>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대한민국’ 노동자가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2019년 6월 11일 지방공공기관 현장 안전을 위한 정책 보완 요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지방공공기관 현장 안전을 위한 정책 보완을 요구한다!
우리는 구의역 김군을 기억한다. 지난 3년 동안 구의역 사고를 온전히 기억하고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생명과 안전은 시혜가 아닌 권리다. 안전한 대한민국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아졌으나 여전히 변하지 않은 안전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이어지는 또 다른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님의 죽음으로 다시 안전문제가 대두되었다. KTX 강릉선 탈선 승객 16명, 노동자 1명 부상.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1명 사망, 40명 부상. 태안화력 석탄운송설비 점검 중 노동자 1명 사망. 작년 12월 만해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연달아 사고가 터졌다.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관리 정책과 운영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였다.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수익 위주보다 안전 위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공공기관 안전사고 발생 시 기관장 퇴진·경영진 문책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3월 19일 국무총리실에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대책을 발표했고, 연이어 3월 28일 기재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행정안전부도 4월 29일 지방공공기관 안전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주요내용은 ▲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 ▲ 작업장 및 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 ▲ 근로자 안전보호 조치 ▲ 안전인식 확립 및 홍보 등이다.
이제라도 안전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세워 수익과 효율성보다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중심에 두고 공공기관을 재편하는 방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안전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지방공공기관 현장에서 여러 우려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 방향이 빠져있다. 정부가 필수적으로 안전시스템을 강화하려면 따르는 인원문제에 대해 일언반구 대책이 없다. 다만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 및 전문성 강화 노력.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및 경력자 채용, 안전 직무 전보 제한 기간 설정 등’ 이라고 적시했다. 매번 사고가 발생하면 사후대책을 쏟아내는 것보다 미리 안전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인력 뿐만 아니라 현장안전인력을 충원하는 것, 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으로 충분히 알고 있다. 지방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외주·용역업체, 자회사를 총 망라한 인력 충원계획과 예산 배정 의무화가 필요하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안전관리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 첨부했다. 101개 기관에 달하는 핵심시설 22.3만개소를 조사했고. 주요기관별 점검 및 조치사항을 각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실태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진행한 완료한 것으로 갈음했다. 6월 7일에서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6곳 중 1곳 안전관리 소홀, 부실로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들에 대한 분야별 중점대상도 주요기관별 점검 및 조치사항도 빠진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누구를 위한 안전 대진단인가? 2002년 대구지하철화재사고처럼 많은 인력피해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대책에서는 유독 언급을 자제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지자체와 어떻게 협업해서 안전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체의 계획이 미비하다. 안전책임을 지자체에 미루고 알아서 잘해라 식 문화를 양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행태에 분노한다.
셋째, 행정안전부 추진사항에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현행 2~3점에서 최대 10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영평가지수를 높여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환영할 만하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의 방식 자체가 결과 중심이다. 결국은 책임 추궁만 남을 우려가 있다. 안전 관련 배점 확대 실효성이 의문이다. 경영평가 배점 확대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유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지표로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산재율 몇점이라는 지표 대신에 안전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대에 대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일상적으로 탄탄하게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안전사고 발생시 기관장 퇴진이나 경영진 문책과 같은 강도 높은 청와대의 주문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넷째, 기획재정부도 원하청근로자협의체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은 선택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바로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강화하기보다 선별하여 불리한 부분은 빼고 유리한 부분만 가이드라인에 적시한 것은 무슨 의도인가?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강화의지를 행정안전부가 진정 가지고 있는 의심이 가는 지점이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검토는 이미 현장에서 끝났다. 당장 제도 보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행정안전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자체 안전강화 인력을 정원에 산입하고, 예산 배정을 의무화하라!
하나. 노동자가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노동자 안전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태책을 마련하라!
하나.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 설치를 의무화하라!
하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828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 무력화? (매노, 제정남 기자, 2019.06.12 08:00)
"원·하청 노동자 협의체 포함 핵심내용 축소·삭제" … 12일 공공부문 노정교섭에서 쟁점 될 듯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안전을 중심에 둔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작업장·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장안전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안전담당 인력과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기재부 대책을 바탕으로 올해 4월 지방공공기관 안전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에는 정부 종합대책의 핵심내용이 빠지거나 축소돼 있다.
종합대책에는 '원하청근로자협의체' 구성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했지만 행안부 가이드라인에는 선택사항으로 적시됐다. 안전사고 발생시 기관장 퇴진이나 문책을 주문한 종합대책과 달리 가이드라인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노조 관계자는 "행안부는 안전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지자체와 어떻게 협업해서 안전을 강화할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가 안전강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행안부에 가이드라인 보완을 주문했다. 이들은 "지자체 안전 인력을 정원에 산입하고 예산 배정을 의무화하라"며 "정부 대책이 지방공공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미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는 12일 행안부와 노정교섭을 한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가이드라인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행안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 면담을 추진한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430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기관 혁신 확산을 위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실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2019.06.27)
이재갑 장관은 6월 27일(목) 오전 10시에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 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안전강화 실행방안과 혁신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안전 중심의 경영 원칙 확립과 혁신 분위기 확산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혁신 사례인 ‘결혼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안전한 세상을 꿈꾸는 행복 동행’ 발표를 듣고,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며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범 사례”라고 격려하면서, “전 공공기관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 강화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별로 수립한 ‘안전 기본 계획’을 보고받은 이 장관은 “정부는 산업 안전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 중심 경영원칙을 확립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지난 3월에 발표된 ‘공공기관 안전 강화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산업 안전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산하 공공기관장으로서 안전 경영에 모범을 보여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해 각 기관장들과 「청렴행정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던 것을 일깨우며,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서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관장들이 책임감있게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의 업무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85
"문재인 대통령, 산업안전 패러다임 바꾸겠다더니…" (매노, 배혜정 기자, 2019.07.02 08:00)
민주노총, 정부에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외주화 금지, 파견·용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형 인명사고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구성도 약속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문 대통령 약속은 어느 정도 이행됐을까. 노동계는 박한 평가를 내렸다. 민주노총은 "2년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일 '52회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노동자와 산재사망 유족들의 심경은 참담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수야당 탓을 하던 정부·여당은 하위법령에서조차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의 김용균도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보호하겠다더니 특수고용 노동자 범위도 축소하고 건설기계 원청 책임은 27개 기종 중 4개만 적용했다"며 "작업중지 범위도 대폭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도급승인과 건설기계 원청 책임 대상 확대 △작업중지 제도 노동자 참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산재예방·사고조사 등 노동자 참여 확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66
[‘원청 책임 강화’ 무색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레미콘 믹서트럭 노동자 일하다 죽었는데 책임질 사람 없다? (매노, 이은영 기자, 2019.07.08 08:00)
천안 사방댐 건설현장 레미콘 믹서트럭 전복사고 논란 … 하위법령 개정안 원청책임 확대 시급
지난 5월31일 충청남도 천안 사방댐 건설현장에서 A씨가 자신의 레미콘 믹서트럭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비포장도로 경사에 세워진 믹서트럭이 A씨 방향으로 넘어졌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조사는 물론 현장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현장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았다. 유가족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를 찾아 그 책임을 물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률 전문가와 노동계는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레미콘·덤프·굴삭기 등 27개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가족 “안전조치 안 한 현장책임자 처벌해 달라”
7일 건설업계와 법무법인(유) 현에 따르면 A씨 유가족이 지난달 20일 천안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가족은 고소장에서 “사방댐 건설현장은 기존에 산사태가 일어난 곳이고 약한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지형”이라며 “공사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레미콘 믹서트럭이 안전하게 정차해 작업할 수 있도록 포클레인으로 평탄하고 견고하게 지반을 다져 놓은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안전한 작업을 위한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 마련 △유도자 또는 감시자 배치 △하중에 따른 기초지반 변형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현장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사고를 당한 사방댐 건설현장은 산사태 긴급복귀 공사가 이뤄지던 곳이다. 공사는 천안시가 발주하고 천안시산림조합이 수주했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오빛나라 변호사(법무법인 현)는 “현장책임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천안시산림조합을 책임자로 특정하려 했으나 천안시가 시멘트 자재 공급계약을 따로 체결한 상태라서 책임자를 특정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제대로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기에 무거운 레미콘 믹서트럭에 깔려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사망했다”며 “현장책임자의 범죄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30년간 한 회사와 계약하고 업무지시 받았는데
정부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하며 건설공사 도급인(원청)에게 건설기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는 원청 책임 대상을 건설기계의 경우 타워크레인·건설용 리프트·항타기·항발기로 제한했다. 굴삭기·이동식 크레인·레미콘 등 사고 위험이 높은 27개 건설기계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는 배경이다. 천안 사방댐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고용 노동자는 보호대상이 아니기에 노동부 중대재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입법예고안대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레미콘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기계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노동부 중대재해조사나 산업재해율 조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사망이 신고되지 않거나 은폐·누락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책임자가 공정과 설계대로 안전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현장책임자 역시 시공사에서 채용한 비정규직이 맡고 있다”며 “발주처(원청)가 적어도 자신이 발주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레미콘 믹서트럭 노동자의 노동자성도 논란 중 하나다. A씨의 경우 레미콘 전문업체인 ㅁ사와 매년 운반계약서를 쓰고 30년간 일했다. A씨는 ㅁ사에서 정한 출퇴근 시간에 따라 맞춰 일했고, 마지막 물량을 운반하고 나서는 회사로 복귀했다. 결근하는 날에는 회사에 사전에 통보하고 휴무기간을 상의했다. A씨는 레미콘 믹서트럭에 ㅁ사의 로고와 전화번호를 도색해야 했고, 보수는 1개월분을 정산해 일괄 지급받았다.
오빛나라 변호사는 “A씨는 ㅁ사와 30년간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결정한 업무내용을 그대로 수행했다”며 “과거 법원은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를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했지만 계약 특성과 노동조건을 볼 때 근기법상 근로자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83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보고 (매노,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송경), 2019.07.08 08:00)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2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촉발돼 김용균법이라고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정작 고 김용균씨와 같이 위험의 외주화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예방조치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는 비판이 들리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산재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감히 추정해 보건대 사업주가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에 들이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적기 때문이리라. 2017년 5월1일 노동절 오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6명의 목숨을 빼앗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의 경우 최근 형사 판결이 있었는데 말단 직원만 금고나 벌금 등 유죄를 선고받았고, 금고형을 받은 직원도 집행유예됐으며, 하청업체 대표·삼성중공업 중간관리자·조선소장·삼성중공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6명의 노동자가 성실하게 일하다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고, 노동자 6명의 유가족들은 졸지에 가정이 풍비박산되고 거리에 내몰리는 신세가 됐어도 우리나라 법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사업주에게는 매우 관대한 것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고, 유가족이 눈물 흘리는 와중에도 사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무한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우리나라는 1년에 2천400여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산재사망사고율 1위 국가라는 창피한 타이틀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원청과 발주자 책임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2월, 28년 만에 개정됐고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김용균법 취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어렵게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시 원래 개정 전의 자리로 돌려놓았다. 노동부에 산업재해를 줄일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59조1항은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화학물질 대상작업만 승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59조1항은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화학물질 대상작업 등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도급 승인 대상 작업으로 정하라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범위를 좁힌 것이다.
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76조에는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원청 책임조항이 있지만, 시행령은 적용대상을 3개 기종으로 제한해 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업 사망사고의 23%를 차지하는 사고다발 장비를 제외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제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산업재해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고, 2017년 7월5일 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도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으로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국민적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 하위법령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그래서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대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xxxxxxxxxxxxxxxxxxxxxxxx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330
정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한다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보도자료, 2019.08.08)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년) 수립-
□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28개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전문가 자문과 국민청원 분석 및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재난안전정책의 최상위 계획(5개년)이며, 각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및 주요 공공기관들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체계
□ 정부는 기존의 자연재난에 대한 방재기본계획과 인적재난에 대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통합하여 2005년부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으며,
○ 지난 제3차(’15~’19년) 기본계획을 통해 육상 및 해상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 첫 3천 명대 달성, 조류독감 발생건수 감소, 메르스 인명피해 최소화 및 산불 진화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
□ 하지만 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증가와 사회의 복잡화에 따른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의 증가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 재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365일 전 국민 안심사회”를 목표로 제시하고, 변화된 재난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산재·자살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와 대형·복합재난 대비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3대 목표와 핵심지표 및 4대 전략을 설정하였다.
□ 먼저 3대 목표를 살펴보면,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는 포용적 안전정책을 추진하고자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를 첫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 그리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주변의 위험요인들을 점검하고 신고‧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을 두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 또한 재난발생 시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 및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노력함으로써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를 세 번째 목표로 선정했다.
□ 아울러,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을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17년 기준 27,154명 수준인 재난안전 사고 사망자(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중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를 ’24년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 현재 OECD 국가 중 26위인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인구 10만 명당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자수 기준)은 13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목표와 핵심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4대 전략과 주요 중점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포용적 안전관리” 전략으로, 재난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각종 시설을 확대하고, 가칭 『안전 기본법』을 제정해 국민 안전권 보장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심폐소생술 등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주변 위험요인 발굴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풍수해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
○ 둘째, “예방적 생활안전” 전략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여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OECD 대비 사망자가 많은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수 감축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 및 배출량 감축,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노후상수관로 및 정수장 현대화로 국민 생활안전을 제고한다. 더불어 1인 1안전 수칙 지키기, 7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추진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 셋째, “현장중심 재난대응” 전략으로 행‧재정적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게 한다. 이를 위해 전자지도(GIS) 기반의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상 및 해상 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과 해경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한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한다.
* 재난상황의 관리와 대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전자지도(GIS)에 통합적으로 표출함으로써 관계기관 간에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 넷째,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전략으로 미래‧복합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과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재난발생 이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구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산업육성, 기술개발, 재난 회복력(resilience) 확보에 집중하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과 안전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확대한다. 또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풍수해 대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한다.
□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재난·안전사고의 예방과 유사시 대비·대응·복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 예산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며,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를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624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성과 평가한다 (대한전문건설신문, 이창훈 기자, 2019.09.03 11:36)
고용부,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계획·수준·성과 등을 평가한다. 고용부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달 30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공공기관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안전활동 수준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 내용은 △안전보건체제 △안전보건활동 계획·수준·성과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이행수준 등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장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장은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며, 고용부의 산업안전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평가담당부서장 등 내부위원과 과반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대형사고가 반복되면서 공공기관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과 개선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에서 안전우선 원칙을 확립하고,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했다”고 밝혔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29736&menuNo=4010100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보도자료, 2019. 9. 4.(수) 8:00)
- 튼튼한 경제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
◇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주요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튼튼한 경제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논의
ㅇ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안전관리 책임성과 선도적 역할 강조
ㅇ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경제체질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
□ 기획재정부는 9월 4일(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한다.
* 주제: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 공공기관이 함께 합니다」
ㅇ 이번 워크숍에는 137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인사 약 1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공공기관장과 관계자들이 국정흐름을 공유하고,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ㅇ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2년여간 공공기관의 성과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튼튼한 경제 구축 및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이날 워크숍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ㅇ 공공기관 정책기조의 전환 속에서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공공서비스 질을 한 차원 높여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 경영의 한 중심에 서도록 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등에 있어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지난 2년간의 공공기관의 주요 성과로 평가한다.
ㅇ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높은 기대를 고려하면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밝힌다.
- 첫째, 공공기관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사각지대 없이 제공하도록 하며,
- 둘째,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기관 경영이 확실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 셋째,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면서도 자율경영이 확보되도록 시스템을 혁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ㅇ 부총리는 공공기관에게 정책을 앞장서 실천하는 선도적 자세를 강조하며,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당부한다.
- 첫째, 엄중한 경제상황 대응을 위해 1조원 당겨투자를 포함한 금년 총 55조원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 둘째,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가치를 공공기관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중요하게 적용해줄 것을 주문한다.
- 셋째, 변화와 혁신 마인드로 조직을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공공기관의 필수과제로 제시한다.
ㅇ 마지막으로, 기관장들에게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새로운 길을 주도적으로 개척한다’는 뜻인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
세션Ⅰ. 튼튼한 경제
□ 이어서 종합토론 첫 번째 주제인 ‘튼튼한 경제’에 대하여,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공공서비스 혁신 등 세부주제별 사례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❶ (경제활력 제고) 도로공사·한전은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등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인천국제공항과 남부발전은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발표하며, 기관 간 협업 사례로 LH·도공 등 10개 SOC 기관의 중소기업 기술 플랫폼인 통합 기술마켓을 소개한다.
ㅇ 공공기관 주도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도공·한전)
▪ (도공) 야간 휴게소 공간공유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지원
▪ (한전) 전력데이터 공유를 통한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
ㅇ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통한 투자확대(인천국제공항)
▪ 인천국제공항 ’19년 투자 확대(649억원) 및 복합단지 개발 투자 확대(1.3조원) 및 조기집행
ㅇ 남제주 LNG복합 건설사업의 투자집중화 전략(남부발전)
▪ LNG 복합발전(남제주) 사업기간 단축(12개월), ’19년 1,486억원 추가 투자효과
ㅇ SOC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LH·도공 등 10개 기관)
▪ SOC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검증과 상품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운영
❷ (경제체질 개선·공공서비스 혁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연구회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각각 기술경쟁력 확보방안과 중소기업 대외의존 극복 방안을 발표하고, 한전은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로 공공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례를 소개한다.
ㅇ 소재부품장비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출연연 대응 방안 (과학기술연구회)
▪ 출연연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지원단 및 실증 Test-bed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
ㅇ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의 국산화 촉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대외의존도가 높은 180개 품목에 대해 신규 R&D 자금 2천여억원 집중 투자
ㅇ 에너지 IoT 인프라를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한전)
▪ 한전 보유 배전 IoT 인프라를 활용, 실종치매노인 조기발견, 독거노인 안심확인 서비스 제공
ㅇ 사례발표에 이어 투자와 기관간 협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 핵심기술 자립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한다.
세션Ⅱ. 안전한 사회
□ 두 번째 주제인 ‘안전한 사회’와 관련, 산업안전공단이 산업안전 확보 방안을, 서부발전과 수자원공사가 안전관리 강화 사례를 발표한다.
ㅇ 안전한 사회, 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산업안전공단)
▪ 정부·공공기관·근로자가 함께하는 산업안전 확보의 중요성
ㅇ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발전소 안전 확보(서부발전)
▪ 위험작업 수행과정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안전신기술을 도입하여 위험요소 원천 차단
ㅇ 협력사와 함께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수자원공사)
▪ 안전경영시스템 강화,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협력사 안전경영 제도개선 등 안전체계 구축
ㅇ 사례발표에 이어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및 책임성 제고, 체계적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 토론 이후에는 기관장들이 ‘안전경영 결의대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 나겠다는 각오를 다질 예정이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04_0000760841&cID=10401&pID=10400
공공기관에 55조 투자 당부한 정부…"경영평가서 불이익 없도록" (서울=뉴시스, 장서우 기자, 2019-09-04 14:51:15)
홍남기 부총리, '공공기관장 워크숍' 주재
"대-중소기업 협력 모델 구축에 긴밀히 협업해달라" 당부
"사망사고 ZERO 목표…외주화 폐해·불공정 프레임 없애야"
"채용 비리 없어야…정부도 인센티브·페널티 제도 강구"
경기 하방 리스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선도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나섰다. 올해 계획된 총 54조원 규모에 더해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까지 앞당겨 연내에 총 55조원 규모의 공공투자를 완료해달라는 주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9시께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투자 확대가 기관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경영평가에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공공투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귀한 마중물을 더해주고 있다"며 연내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중소기업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도 정책 패키지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에도 긴밀히 협업해달라고 당부했다.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서 김기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소장은 "안정적인 공공기관 투자가 민간투자를 보완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융복합·협업·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인프라 등 공공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은 지역·민간과의 협업, 공정거래 관행 정착 노력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제도 개선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 체질 개선과 관련해 배병수 카이스트 교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수요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 강소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수출 규제 등 R&D 분야가 당면한 과제와 관련, 공공 연구기관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도 향후 5년간 핵심 품목 R&D에 5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한 사회'를 주제로 한 2세션에선 인명 사고가 났던 서부발전 등이 안전 신기술 도입, 협력사 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을 강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토론에서 권혁면 연세대학교 연구교수는 "안전 관리에 있어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위험 생산자가 안전을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정훈 충북대학교 교수도 "공공기관장의 지속적인 안전 경영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등 정부의 안전 강화 정책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사망사고 제로(ZERO)'를 목표로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익성,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비용이 들더라도 공공기관 경영에 있어 생명, 안전, 윤리, 환경, 상생, 공정 등의 사회적 가치가 반드시 체화돼야 한다"며 "다시는 사망 사고에 이르는 외주화의 폐해, 불공정 프레임, 공공채용 비리 등이 공공기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 "향후 채용, 인사, 계약, 업무, 서비스 제공 등 모든 영역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기관장들께서 각별히 앞장서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를 위해 여러 인센티브(incentive) 또는 페널티(penalty) 제도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장들은 '안전경영 결의대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되새겼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질 높은 공공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제공돼야 함을 강조했다. 탈북민 모자(母子) 사망 사건이나 불법 사무장 병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이 없도록 공공기관 스스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끊임없이 점검·개선해 중복 투자를 없애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경영이 안전, 윤리, 상생 등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보수 구조와 인력 운영, 재무 관리 등 합리적인 책임 경영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정책과 시스템 혁신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며 절대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경영 전략 및 리더십 평가를 강화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숍엔 홍 부총리를 비롯해 137개 주요 공공기관장, 관계부처 차관, 공공기관 운영위원, 민간 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62
[김용균 특조위 조사보고서 다시 보기 ④] 산업안전감독 강화하고 독립성 확보해야 (매노, 기성호 김용균 특조위원(단국대 건설방재안전공학과 교수), 2019.09.17 08:00)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은 규제행정 비중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한 나라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과 재해예방에 있어 산업안전보건행정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또한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된 산업안전감독관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무소불위의 절대적 존재로 인식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산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행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우려가 많았다. 이유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산업사회와 함께 고도화·전문화·복잡화된 유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산업안전보건행정이 말 그대로 아마추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김용균 특조위는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행정 공무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비전문성이다. 아무리 좋은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이 이를 제대로 운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산업안전보건행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행정 공무원 604명을 분석한 결과 5년 미만 경력자가 72%(431명)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20년 이상 경력자는 6%(36명)에 불과했으며, 무려 절반에 가까운 49.2%(297명)가 행정직으로 구성돼 있어 공학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 감독이나 사고조사의 경우도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통한 동종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보다는 범법사항 적출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감독업무에 안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업안전보건행정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어렵고 채용·근무평가·경력관리·교육훈련 등을 통해 스페셜리스트로 육성하기에는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행정 조직의 불비(不備)다. 아무리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강화하더라도 고용노동부 내부의 1개 국으로 존재하는 지금의 산업안전보건행정 조직과 규모로는 뒷북행정·전시행정·방어행정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도 높은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도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에 한계가 있다. 2022년까지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이상 감축,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등 강도 높은 정책과 중차대한 산업안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장기적 개선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환경의 변화와 유해위험요인이 고도화·대규모화·복잡화·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둘째, 산업안전감독관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식과 전공·실무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고 채용시부터 정년 때까지 산업안전보건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직무순환제도를 개선하고 동기부여·경력관리를 해야 한다. 셋째, 현재의 산업안전보건행정 조직과 규모로는 정부의 산재정책을 주도하는 데 역부족이므로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규모를 ‘실’로 개편해 운영하는 등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행정 조직을 노동부에서 분리된 별도의 행정구조인 외청, 즉 채용·근무평가·경력관리·교육훈련 등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안전보건감독관은 독립된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고 채용시부터 정년 때까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업무만을 수행함으로써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역시 산업안전보건업무에 대해 채용 과정을 포함한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감독관은 이공계 전공자 중에서 2년간의 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정식으로 채용하고 채용 후에도 산업안전보건업무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전문적인 재교육과 훈련을 받는 등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 정착된 선진 외국사례는 산업안전보건행정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귀감이 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485
[김용균 특조위 조사보고서 다시 보기 ⑤] 정부 노동안전 조치에서 빠진 것, 현장노동자 권리 (매노, 전주희 김용균 특조위원(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연구원), 2019.09.18 08:00)
데이비드 와일은 <균열일터>에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노동의 분할과 외주화로 균열된 일터의 문제를 다룬다. 그는 미국의 저명한 도시학자인 제인 제이컵스를 인용하며 균열된 일터에서 법·제도적 조치란 무엇인지를 되묻는다. 제이컵스는 “낙후한 도시 일부 지역에서 거리의 법과 질서는 거의 전적으로 경찰과 특수헌병대에 맡겨져 있다. 그러한 동네는 말 그대로 정글이다. 정상적이고 인과관계가 분명한 법 시행 체계가 무너진 곳에서는 아무리 많은 경찰력이 동원된다 해도 문명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안전한 거리는 경찰이 수시로 순찰하고, CCTV가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곳이 아니다. 치안을 강화한다고 해서 안전이 강화되지는 않는다. 누구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위험을 해결하는 것, 오직 그러한 집단적인 권리행사만이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거리뿐이랴. 안전한 현장을 위해 노동자 참여 조건을 만드는 것, 법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가?
김용균 특조위가 지난 5개월 동안 목격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노동조건과 고용주의 전횡이었다. 조사를 진행할수록 고민도 깊어졌다. 이유는 이 열악한 현장이 남도의 어느 외딴 섬 염전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이 집중되는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매우 정교한 공기업 경영평가는 외주화를 규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영 효율성을 숫자로 줄 세우며, 공공부문의 인력을 통제하며 외주화의 길을 열었다. 그 결과 발전소에서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았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할 때마다 정부의 규제는 강화됐고, 안전을 위한 발전소 시설 투자는 ‘핵심설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수록, 안전에 대한 강조가 강화될수록 정규직이 일하는 ‘핵심설비’와 하청노동자가 일하는 ‘비핵심설비’ 간의 설비 격차가 벌어졌다. 원청이나 하청업체 고용주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도대체 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일하느냐’는 질책은 명령과 통제의 언어가 됐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의 발전소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모두들 안전에 촉각이 곤두서 있었다. 조회 때마다 하청노동자들은 안전구호를 외치며 현장에 나갔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드높아진 현장을 설명하는 발전소 관계자들 말에는 힘이 들어갔다. 현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고, 하청노동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원-아웃제’를 시행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안전관리 인력 200여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발전사를 포함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부문에 정부 경영평가상 안전지표를 2점에서 10점으로 늘렸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0점이 돼 버리는 아찔하고도 파격적인 정부 평가지표에서 빠져나온 것은 무엇인가?
안전을 위한 강력한 처벌과 통제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에 현장노동자 권리가 빠지는 순간 안전은 치안(police)이 된다. 정부의 경영평가와 공공부문의 인력통제는 외주화의 길을 열며 공기업을 균열일터의 모범사례로 만들었다. 경영평가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들조차 산업재해 은폐가 관행으로 정착됐다. 김용균 노동자 사고 이후에도 하청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회유와 압력을 받고 있다. 원청인 발전소와 하청업체 간 계약서를 보면 ‘개인과실로 인해 산재가 발생할 경우, 그리고 그것이 발전소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벌금과 벌점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의 이름은 ‘안전계약 특수조건’이다. 안전은 원·하청의 단면을 타고 산재 당사자를 합법적으로 징벌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위험에 처한 동료에게 우르르 달려가는 집단적인 권리행사를 봉쇄한다. 대신 다친 사람에 대한 비난, 죽은 사람에 대한 낙인, 아픈 사람에 대한 혐오의 문화를 확산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손쉽게 둔갑하는 사회는 제이컵스의 말처럼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법 시행이 무너져 버린 곳”이다. 이곳에 치안이 강화됐다는 것은 위험에 대한 티핑포인트(급변점)가 여전히 위협처럼 버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를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한다. 단 직접고용은 제외하고.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인 직접고용은 제외하고 말이다. 정부에 묻는다. 산재에 대한 징벌적 규제와 안전인력의 대규모적인 투입만으로 정말로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부분적인 처우개선과 이름뿐인 자회사 전환이 공정한 노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노동자들이 현장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없이 ‘안전수칙 준수’를 무작정 반복한다고 해서 안전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20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예고에도 ‘위험의 외주화’는 늘어났다 (시사저널-e, 한다원 기자, 2019.09.18 15:29)
고용부 ‘2019년 1~6월 산업재해 현황’ 분석···올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사고 가장 많아···산업안전보건법이 대기업에 초점 맞춰졌다는 지적도
2019년 1월~6월 전체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 자료=고용노동부, 표=조현경 디자이너
올 상반기(1~6월) 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져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총 11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1073명에 비해 3.9% 증가한 수치로, 하루에 사업장에서 약 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1만1000명가량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장 산재 사망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18일 시사저널e가 고용노동부 자료 ‘2019년 1~6월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총 1115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제조업이 265명, 광업 242명, 서비스업(기타의 사업)이 224명의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의 사업장 산재 사망사고가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5~49인 미만 사업장이 408명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254명으로 중·소기업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2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내 도급이 제한되는 등 작업 여건은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도 우리나라는 사업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사고를 당한 이들을 위한 예방 조치가 거의 없을뿐더러, 산안법도 주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해당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안전에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재난·안전사고 사망자를 오는 2024년까지 2017년 대비 40% 줄인다는 목표 아래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7년 기준 2만7154명 수준인 사망자 수를 2024년까지 1만6293명으로 1만861명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포용적 안전관리. 예방적 생활안전, 현장 중심 재난 대응, 과학기술 기반 재난 관리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여기에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은 오는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중·소규모 ▲지자체 소관 현장으로 나눠 각각의 특성에 맞춘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업에서 주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 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한다. 이 중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을 시행한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해 자율적으로 안전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 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많다”며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이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연구 등 예방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현장에서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10
[김용균 특조위 조사보고서 다시 보기 ⑥] 발전소 안전개선 의지 이행점검위원회 설치로 답해야 (매노, 권영국 김용균 특조위 간사(전 민변 노동위원장), 2019.09.19 08:00)
지난달 19일 김용균 특조위의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후 위원회 일원으로 정부와 발전회사의 개선권고안 이행방안을 기다리던 중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들의 충격적인 산재사망 소식을 접했다.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영덕군 축산면에 있는 오징어 건조가공업체인 수성수산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 4명이 지하 3미터 수산물 폐기물 저장탱크에 내려갔다가 질식사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주노동자 1명이 업체 대표의 지시를 받고 저장탱크를 청소하기 위해 아무런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지하에 내려갔다가 곧바로 쓰러졌다. 업체 대표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조하라고 지시해 2명이 지하탱크로 내려갔다가 쓰러지고 밧줄을 가지러 갔던 다른 1명마저 내려갔다가 쓰러졌다. 그제야 업체 대표는 119에 신고해 구조요청을 했다.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3미터 지하탱크로 내려가 4명을 밖으로 구조했으나 3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나머지 1명도 안동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고 다음날인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현장 감식 결과 탱크 내부의 황화수소와 암모니아가스 농도를 측정했는데 황화수소가 3천피피엠(ppm)이나 검출됐다. 황화수소는 500피피엠 이상을 흡입하면 호흡계 마비와 의식불명, 700피피엠 이상이면 몇 초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진 독성물질이다. 사실이 이렇다면 독가스실에 노동자를 밀어 넣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수성수산 대표는 이주노동자에게 유독가스 발생이 예상되는 밀폐공간 내부 작업을 지시하면서 저장탱크 내부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은 물론 안전보호구 지급도 하지 않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업체 대표는 이주노동자를 사람으로 여기기나 한 것일까? 감독당국의 사업장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는 물론이거니와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 지도·감독 규정은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안전강화대책 발표가 무망해 보이는 것은 왜일까? 절망스러운 것은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에도 노동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작업장의 일상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하청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산재 사망사고는 좀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지키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는 이상, 안전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과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위험을 가중하는 차별화된 고용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이상 이처럼 비상식적인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영덕 이주노동자들의 참사가 또다시 실증해 주고 있다.
지난달 19일 김용균 특조위는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에서의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22개의 개선권고안과 함께 이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감시할 이행점검위원회 설치를 국무총리실에 권고했다. 이행점검위 설치를 강력히 권고한 이유는 개선권고안이 기존 발전소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회사 경영진의 저항과 소극적 태도에 부딪혀 보고서 안에서 잠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용균 특조위는 발전소 안전사고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노동자 간의 수평적인 소통을 가로막고 안전에 대한 책임공백 상태를 야기하는 ‘외주화’와 ‘원·하청 차별 구조’를 지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전회사가 외주화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제1 개선안으로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당정 내부에서는 발전회사의 직접고용 불수용 방침을 거론하고, 발전회사와 일부 정규직 노조들에서도 자회사를 만들어 자회사에서 고용하는 방안이 마치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이미 특조위 조사 결과 자회사 역시 원청인 발전회사에 비해 산재발생 위험도가 7배나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자회사 고용을 통해 직접고용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2개 개선권고안에 대한 책임 기관들의 이행을 점검하고 현실론을 내세워 개선권고안을 무산시키려는 저항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행점검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상 감축하겠다는 안전강화대책 발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위한 이행점검위 설치는 바로 그 실천의지의 일환이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에서 보듯이 법 규정이 있어도 감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게 현실이다. 독립된 이행점검 주체가 없다면 권고안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922010007059
노동부, 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활동’ 평가 반영한다 (브릿지경제, 세종=이원배 기자, 2019-09-22 15:20)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안전활동 수준평가 분야도 포함될 전망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가 제정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안전활동 수준평가 항목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안전활동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담았다. 노동부 장관은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주관하고 실제 평가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안전활동에 대한 결과를 기초로 평가하기 위해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이어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해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해야 한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지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한다. 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기를 감안해 안전활동 수준 평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이번 공공기관 안전활동 평가 고시 제정은 지난해 연말 공공기관에서 대형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사고, KTX 강릉선 탈선이 발생했다. 이어 충남 태안 서부발전에서 일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안전 인식과 작업 환경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올 3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감축을 목표로 기관 경영방식,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정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지난해 연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후속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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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kbs.co.kr/news/view.do?ncd=4096019
정부, 철도·도로·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련 전수조사 검토 (KBS뉴스, 옥유정 기자, 2018.12.16 09:47)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등 공공기관 관리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도로, 항만 등 SOC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SOC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안전 관련 전수조사를 해 관리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 계획과 보강·재무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추후 점검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6일) 오후 첫 일요 기재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안전 관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공기업(35곳)과 준정부기관(93곳)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면서 전기관 공통 평가지표에 안전·환경 요인을 3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은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경영관리 평가가 50점, 기관별 주요사업의 성과 평가가 50점 등 모두 100점입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가점 10점이 더해집니다. 안전·환경 요인에 관한 평가는 내년에 정부가 2018년도 공공기관 실적에 대해 경영평가를 할 때부터 이뤄집니다.
혼자 근무하던 20대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고로 숨진 태안화력을 관리하는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은 전체 공공기관 공통 평가지표인 안전·환경 지표 외에 주요사업 평가지표에서 별도 안전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형사고 등이 나면 공공기관들은 안전·환경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고 감점까지 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에 사고 기관들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내년부터 안전평가지표를 강화하는 등 안전 관련 관리를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내후년에 이뤄질 내년치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는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부채비율 산정시 감안해서 평가하는 조항을 신설해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빚을 내서 안전 관련 투자를 하더라도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0월부터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량 정비와 선로·전기·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업무 종사자 1천466명을 직접 고용한 바 있습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00247
공공기관 평가 시 안전항목 신설…위험 외주화 막는다 (이투데이, 세종=곽도흔 기자, 2018-12-16 17:58)
정부, 철도·도로·에너지 공공기관 전수조사
코레일 등 공공기관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이유는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형식적인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 전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시설 전수조사와 안전항목 3점 배정, 안전관련 투자 확대, 안전인력 정규직화 등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도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 점수를 3점으로 늘린다. 지난해 제도를 개편하면서 전 기관 공통 평가지표에 안전·환경 요인을 3점 반영했다. 그러나 배점이 너무 작거나 단순히 사고 발생 건수로만 채점해 공공기관들의 안전투자 확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한 달 동안 11차례의 열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잇단 열차사고에도 코레일은 2년 연속 안전 부문 평가 항목인 안전관리율에서 만점(11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안전 평가(시설 안전 제고)에서 5점 만점에 4.46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평가부터 모든 기관에 3점짜리 안전항목을 신설한다. 안전 관련 사고가 나면 안전·환경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고 감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안전 예산도 확충한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안전투자를 감안해 평가하는 조항을 신설,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2015년 차량 정비·인력예산에 4337억 원을 투입했으나 지난해는 4243억 원으로 되레 2.2%를 줄였다.
이번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도 3억 원이 더 든다며 작업 현장 개선을 게을리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인 1조로 일해야 하는 작업장에 혼자 들어간 것도 결국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공공기관 부채가 2013년 498조 5000억 원에서 지난해 472조 3000억 원으로 4년 연속 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또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 사고를 낸 지역난방공사는 2016년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외주화했다. KTX 강릉선 탈선사고 때도 KTX 승무원들이 제대로 승객 안내를 못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현행법상 KTX 승무원들은 본사가 아닌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으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업무가 ‘안내’로 한정돼 직접 안전관리에도 나설 수도 없다. 따라서 본사에서 KTX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안전 매뉴얼을 교육하고 안전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안전 매뉴얼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소에 안전 훈련을 철저히 하는 등 매뉴얼을 몸으로 습득하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등에 대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의 의무까지 하청업체로 외주화시키면서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국책연구원 연구원은 “지난 KT 아현지사 화재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지표는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는지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개념으로 안전 투자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3503726
정부, KTX·배관파열 사고 '화들짝'…공공기관 SOC 전수조사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12-18 09:30)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
최근 KTX 열차 탈선 등 공공기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KTX 열차 탈선과 지역난방공사 배관파열 등 최근 공공기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전수조사 대상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 및 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안전진단지원팀'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한다.
또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적극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중대한 안전 책무를 위반하면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엄격히 평가하고 평가지표 개선, 경영평가단에 안전전문가 확충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219004019
안전위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깎는다 (서울신문, 장은석 기자, 2018-12-19 4면, 2018-12-18 22:04)
철도·공항·배관 등 안전실태 전수조사
정부가 강릉선 KTX 탈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사망 등 최근 잇따른 공공기관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편성지침을 바꾸고 중대한 안전 책임·의무를 위반한 기관은 경영평가 등급을 깎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사고 발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철도·공항·도로 등 물류시설과 송배전·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유류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밀 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 전문인력 100여명으로 ‘안전진단 지원팀’도 만든다.
조사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바로 제거하고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 기관별 안전 강화 종합계획도 만든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안전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안전 분야 투자로 늘어난 부채는 경영평가에서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빼주기로 했다. 태안화력발전소를 관리하는 한국서부발전은 한국철도공사 등과 달리 주요사업 평가 지표에 안전 관련 항목이 없어 논란이 일었던 점을 감안해 안전 관련 기관의 평가 지표에 안전 항목도 신설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5107.html
하청업체 산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한겨레, 송경화 기자, 2018-12-19 21:16)
당정 ‘위험 외주화 대책’ 긴급회의
5개 발전공기업 노사전협 만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 박차
국회 환노위, 27일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법 개정안 통과시키기로
앞으로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현황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한 5개 발전 공기업에 ‘통합 노사전(노동자·회사·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대책 긴급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현황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우원식 의원이 밝혔다. 우 의원은 그동안 원청 회사가 산업재해보험요율을 감면받기 위해 위험업무 등을 하청업체에 떠넘겨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해 하청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에도 요율을 반영해 산정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적용 업종에 원자력, 수력, 화력 등 발전업을 포함한 전기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조업, 철도운송업 등에만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가 적용됐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대책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의 시행령 또는 지침을 바꿔야 가능하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1일 산업재해와 관련해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날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내용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전면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회의에는 이 대표와 함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또 발전 5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발전사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의 속도가 다르고 특히 고 김용균씨의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며 “논의 속도를 높이려고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오는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정부가 28년 만에 마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과 함께 한정애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여러 의원이 제출한 대책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를 모셔 공청회를 한 뒤 최소한 24일까지 (환노위 차원의 의결을) 마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일단 ‘27일 본회의 처리’에 뜻을 모았지만 사업주 처벌 강화 수위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최종안 도출까지 공방이 예상된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43926619440816&mediaCodeNo=257&OutLnkChk=Y
안전사고 공공기관 성과급 깎는다..경영평가 ‘페널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18-12-21 오후 5:27:38)
기재부·행안부·국토부·산업부 회의 결과
경영평가 안전 배점 확대, 내달까지 전수조사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이 내려가 성과급이 깎일 전망이다. 내달까지 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안전 분야 경영평가도 강화된다. 코레일의 KTX 탈선 사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 사고, 한국서부발전의 비정규직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1차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및 환경’ 평가지표 배점(현행 3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도 신설하기로 했다. 경영평가단을 구성할 때 안전·환경분야 전문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 관련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급이 내려가면 성과급이 깎이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사업비에 안전 관련 투자를 우선 반영하도록 ‘2019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공분야 민간경쟁체제 도입 등 기능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TF는 전수조사 시행 기관과 대상 시설물 등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노후됐거나 사고 이력이 있는 안전취약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핵심시설·취약시설에 대해 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그 밖의 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각 공공기관은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설 보강·교체, 예산·인력 확충 계획 등이 포함된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 차관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하방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남은 기간 2018년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에 집행할 것이다. 이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kpenews.com/Board.aspx?BoardNo=23646
발전5사 사장들 연봉 1억8000..안전 외면 경영평가로 '죽음의 외주화' 가속 (한국정경신문 장원주 기자, 2018-12-26 16:31:16)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부문에 평점 3점을 베정했지만 여전히 미진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소속 발전 5개사 사장들의 연봉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서부발전 등은 기관장에 대해 기본급은 줄이는 대신 성과급 비중을 높여왔다. 기획재정부의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력감출 등 비용절감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죽음의 외주회'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한국정경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한전 산하 발전사회사 5곳의 기관장 연봉은 지난해 기준 1억7907만8000이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기관장 연봉이 1억6321만5000원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모회사인 한국전력 사장의 연봉이 2억2만8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손색이 없는 수치다.
문제는 기관장 연봉에서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고(故) 김용균씨가 사망한 한국서부발전이 대표적이다. 서부발전 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다른 발전회사 기관장보다 월등하게 높은 1억8961만4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성과급은 5834만7000원으로 무려 45%에 달했다. 이는 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기관장도 마찬가지였다.
공공기관장의 연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경영실적)에 따라 책정된다. 기재부의 소관에 따른 경영실적은 매년 평가항목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경영전략 △조직·인사괸리 △총인건비관리 및 노사관계 등 경영효율성에 집중돼 있다. 이렇다 보니 발전 자회사들처럼 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향상을 위해 '조직 슬림화'에 사활을 걸어왔다.
정재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급격하게 공공기관 평가에서 인력 감축 등 이른바 경영 효율성을 중심으로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줄 세우기'가 이뤄졌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항목은 항상 뒷전이었기 때문에 외주화의 물결을 막을 수 없는 측면이 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2019년 공공기관 평가항목에서 안전 부문 배점을 높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영평가 항목에서 2018년 안전 부문은 100점 만점에 3점이 책정돼 처음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2019년 평가 때는 배점을 상향하고, 평가단에 안전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2년 후에나 안전 부문 가점이 배정돼 문제가 발생한 서부발전 등은 기존 평가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7년도 서부발전에 대한 기관평가에서 기재부는 안전 부문 배점을 따로 책정하지 않았지만, 별도의 항목에서 "안전문제에 별다른 결함이 없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2018년 평가 때 안전부문 개점을 상향하거나 안전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것은 당장도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인원배정 등 기재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외주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가이드라인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안전문제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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