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49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757호, 2005. 12. 23. 공포, 2006. 2. 24. 시행)되어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모든 평형의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고,?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6. 2. 24. 공포?시행)되어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약저축 해지이자율의 하향 조정(안 제5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
(1) 현행 이자율은 청약저축을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로 책정되어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으므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자율을 청약저축을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3.5퍼센트, 가입일부터 2년 이상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4.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나. 중복 당첨시 처리방법의 명확화(안 제10조제5항 신설)
(1) 입주자모집시기가 겹치는 경우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중복하여 당첨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처리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중복하여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만을 선택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다.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의 공급방법(안 제12조의2 및 제16조제1항 단서 신설)
(1) 대통령령에서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함에 따라 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인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에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입주자를 선정할 때 민영주택을 일반공급할 경우의 청약순위별로 하되, 같은 순위 내에서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10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함.
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종사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안 제19조의3 신설)
연기?공주지역에 소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주하는 자의 주거편의를 도모함.
마. 재당첨제한 대상주택의 확대(안 제23조제1항제2호)
(1) 분양가상한제가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대하여 주택이 골고루 공급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새로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포함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때에는 5년간, 그 밖의 지역에서 당첨된 때에는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3) 재당첨을 일정기간 제한함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의 공급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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