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설립절차
1.설 립 준 비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농어촌기본 제15조(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6조)에 의한 특별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따른 별도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 없이 설립이 가능.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발기인의 구성
• 향후 법인의 목적사업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2.조합정관의 작성
•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은 법인의 조직, 목적사업, 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인의 자치규범 임으로 조합법인의 설립시 발기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관의 작성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법인의 목적사업: 법인의 목적사업은 법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 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미래에 하고자 하는 사업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정관을 변경에는 법무사 비용이 추가되며,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면제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액면제되는 바 법인의 고유업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해산사유: 농림부 정관예고시에 의하면 해산사유에서 정관의 정한 기간의 경과시에는 해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관작성시에는 해산사유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이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가능함으로 해산사유를 정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의결권: 일반적으로 조합의 의결권은 1인 1표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관상에서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의하여 정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있을 수 있는 경영권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전통식품생산과 유통 등과 같이 기업적인 경영이 필요하고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을 정하는 것일 바람직합니다.
4.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 조합의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여부 및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할 시에는 “사원총회에서 정한 급여 및 퇴지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라는 위임규정을 정하여야 합니다.
5. 조합원의 탈퇴:조합원이 중도탈퇴하는 경우 출자금의 상환 및 조합원의 책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부진 등으로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출자금액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원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출자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조합의 적자에 대한 책임을 탈퇴 조합원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탈퇴시 정산시기 및 정산금액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하가 된 이후 1년 이내에 5인이 되지 않을 경우 해산사유가 됨으로 새로운 조합원이 모집될때까지 탈퇴가 불가능하며 조합이 사원총회에서 정한 농업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방식 등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배당 및 이익적립에 대한 내용: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배당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감책적립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정관에 정함으로서 향후 배당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 정관작성시 농업농어촌기본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셔야 합니다(농업농어촌기본법 시행령 제14조).
7. 명칭
8. 목적
9. 사업
10. 사무소의 소재지
11.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12.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13.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15.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6.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7.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8.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9.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3.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에 대한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 조합원의 결성: 정관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영농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결성하여야 합니다.
• 조합원명부의 작성: 설립당시의 조합원명부를 작성
• 설립당해년도의 사업계획의 수립
4.창 립 총 회
정관 및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의 구성: 발기인 및 창립당시의 조합원
• 창립총회의결사항
20. 정관의 승인
21. 정관에 정한 임원의 선임
22. 출자납입에 관한 사항
23. 설립당해년도의 사업계획의 승인 등
24. 창립총회의 의사록은 법인설립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므로 명확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창립총회의사록을 필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시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출 자 의 이 행
영농조합법인의 출자는 현금, 토지, 건물, 농기계 등을 출자할 수 있으며 농업농어촌기본법상에서는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부지원사업 및 박스보조금과 같이 정부보조를 받기 위하여서는 1인당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출자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의 공통지원요건을 확인하시고 향후 정부사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공통지원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출자의 불입: 현물출자하는 토지, 건물, 농기계 등에 대한 출자조합원들의 금액평가가 있으야 하며 전원일치에 의하여 현물출자금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특히,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현물출자시 주의사항: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는 조합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 현물출자시 출자조합원의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나 등기시 국민주택채권구입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 출자증서의 발행 및 출자농지의 양도제한 등:출자를 완료한 조합원에 대하여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 출자좌수, 출자금액 및 출자재산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현물출자한 농지에 대하여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출자조합원의 서면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및 조합원이 탈퇴할 때 농지로 지분을 환불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설 립 등 기
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무사를 통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267조에서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시 등록세(자본금의 0.48%)를 면제함으로 등기신청시 해당 군,시에 등록세면제신청서을 요청하여 법인등기시 첨부하시면 등록세를 면제받습니다.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사업목적
•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의 납입방법
• 해산사유를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조합법인의 대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공동대표를 두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에 관한 사항
법인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의 지원 또는 등기소에 할 수 있습니다. 등기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창립총회의사록
• 정관
•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 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7. 농협 등에 준조합원으로 가입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생산자단체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함으로 생산자단체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공통지원조건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위하여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상의 다음의 공통지원요건과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공 통 지 원 조 건
25.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인 법인
26.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영농조합법인에 한함)
27.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 요소인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한 법인
28.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29.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영농조합법인에 한함)
30.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당해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예 : 간이집하장, 포장센터,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등)
31.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나환자촌안의 영농조합법인을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법인설립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