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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0일 화요일
성공과 실패사례 53번에 사례를 올린 적이 있는 선재회사 사장이 사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제2공장을 물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검색중 충주에 있는 약 3,500평 정도의 적당한 물건을 확인하고 입찰을 하고자 충주지방법원에 원정을 나갔다.
노인장이 검색한 물건은 노인장보다 무려 2억정도를 더 높게 입찰한 사람에게 참패를 당하고 돌아 왔다.
위 예시한 사례에 관하여 충주지원 집행관의 능숙하지 못한 집행관의 입찰진행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저 한다.
1. 입찰표 접수 마감 종료후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다.
당일 입찰 법정에서 40대 중년 남자가 입찰표 접수가 마감종료후 개찰과정에서 입찰표를 들고 접수를 시도하고 있었다.
집행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었고, 법정의 입찰참여자 및 방청자들의 웅성거림으로 소란해지기 시작했다.
" 그냥 받아 줍시다"
"멀리서 왔다는데 그냥 받아 줍시다"
역시 지방사람들이라 순진하고 정이 많은가 보다.
집행관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
노인장이 한마디 거든다.
"입찰상대가 있다면 곤란하겠지만, 상대자가 없다면 받아 줍시다."
집행관이 서류를 뒤적거리더니,
"입찰상대가 있는데 어쩌지요?"
-(어쩌긴 어째 이사람아, 상대가 있다면 법대로 해야지)
결국 게으름을 핀 입찰예정자는 접수도 못해보고 돌아가야 했다.
입찰을 마감한 후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입찰봉투는 마감시각 안에 입찰함에 넣어야 한다. 따라서 입찰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입찰마감부저가 올린 후에는 입찰함에
넣을 수 없다.
2.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는 입찰의 종결선언 전까지 하여야 한다.
위 표시 물건의 최고가 매수신고가 있었고, 집행관의 입찰의 종결선언후 다음 물건의 진행이 되어 가는 도중
또다른 한 사람이 법대앞에서 서성거린다.
집행관이 묻는다.
"뭡니까?"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하려는데요....."
" 이 사건에는 공유자가 없는데, 사건번호가 몇번입니까?"
"2007 타경 5904 입니다."
"이미 지나갔는데요?"
또 다시 법정이 웅성거린다.
"받아 줍시다."
"받아 줍시다."
참내! 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
결국 집행관도 받아 들이고, 최고가로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받아 들인다.
최고가 매수인은 뻘쭘해가지고 말도 못한다.
착한건지, 무식한 건지.....
이사건은 결국 종결선언을 2번한 샘이다.
민사집행시행규칙 제76조2항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는 집행관이 입찰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매기일까지'라 함은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종결시키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규정은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입찰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경매와 입찰은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하는 방법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입찰의 경우에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기는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면 되지 경매와 달리 입찰마감시각까지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2000. 1. 28. 자 99마5871 결정【낙찰허가】 [공2000.3.15.(102),563])
첫댓글 청주 본원에서 두번째 내용과 비슷한 임차인 우선매수 타이밍을 놓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때에는 우선매수를 못했는데... 충주지원에서는 되는구나.. ㅋ.ㅋ.ㅋ.ㅋ.
ㅎㅎㅎ 제일이 아니라 그런지 너무 웃겨요.
돈이 오가는 일인 만큼 집행관이 좀 까칠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처럼 인정상 '봐주기'가 다른 입찰자(특히 해당 사건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도 있는 일인지라 ㅎㅎ
"인민재판도 아닌고..."에서 빵 터졌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