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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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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팀 김병옥 팀장 김정호 보건사무관 T E L : 504-2054~5 F A X : 503-4491 | |||
▶ 2006. 12. 11 배포 ▶ 총 7 쪽 (사진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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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해위험 그림 표시, 국제기준에 맞게 바뀐다 - 노동부, 오는 12일부터 시행 - |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경고 표시 기준이 국제기준(GHS)으로 새롭게 바뀐다.
※ GHS(Gl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 노동부는 그 동안 정부 부처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던 화학물질의 유해위험표시를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바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을 개정하여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독성, 발암성 등의 유해?위험정보를 나타내는 그림문자를 일반인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 형태를 바꾸었다.
- 또한, 화학물질의 경고표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유해?위험 정도, 예방조치 문구 및 공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토록 하였다.
※ 화학물질의 표시 기준 비교표(붙임 1)
○ 화학물질의 분류기준도 화학물질의 성상(가스?액체?고체 등)에 따라 유해?위험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현행 15가지를 27가지로 세분화하여 유해?위험정보가 근로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 MSDS) 작성 시에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이 먼저 드러나도록 유해?위험성 정보를 구성성분의 명칭보다 앞서 기재토록 하였다.
- 그리고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도(사용상의 제한) 및 화학물질 사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특정 유해성(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등도 기재토록 하였다.
※ 개정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항목(붙임 2)
○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사업장에서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08년 6월 말까지는 현행 표시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노동부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그 동안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 전달 방식이 부처마다 서로 달라 표지의 이중 제작?부착, 정보 전달의 혼선이 있었다”며
- “이번 국제기준에 따른 통일된 기준마련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유해?위험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어 재해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붙임 1>
가. 주요 유해?위험 그림문자 변경
<종전> |
<개정> |
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
급성독성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표적장기?전신 독성 | |
유해성, 자극성, 과민성 |
급성독성 |
자극성, 과민성 | |
- |
고압가스 |
○ 종전의 유해그림 표시는
- 급성 독성, 발암성?생식독성 유해그림이 모두 동일하여 획일적으로 독성이 있는 것으로 전달하였고, 유해물질은 자극성?과민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그 유해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였음
○ 개정 유해그림은
- 종전에 유해위험 그림이 없는 발암성?생식독성?전신독성 물질 등과 자극성?과민성 물질,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림문자를 새롭게 적용하여 유해?위험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경고 표지 변경 비교
구분 |
종전 |
개정 |
작성예시 (암모니아) |
○ 종전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따른 조치사항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자세한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조토록 함으로써 유해?위험 정보 및 그에 따른 예방조치 사항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었음
○ 개정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도, 유해?위험 문구 및 예방에 필요한 문구, 공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유해위험을 충분히 전달토록 함
<붙임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가.제품명:경고표지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나.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다.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공급회사명, 주소,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담당부서 |
2.유해?위험성 |
가.유해?위험성 분류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문구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예 : 분진폭발 위험성) |
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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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응급조치 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나.피부에 접촉했을 때: 다.흡입했을 때: 라.먹었을 때: 마.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 바.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
5.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나.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
6.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가.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나.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다.정화 또는 제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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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취급 및 저장방법 |
가.안전취급요령: 나.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다.개인 보호구 ○ 호흡기보호: ○눈보호: ○손보호: ○ 신체보호: |
9.물리화학적 특성 |
가.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나.냄새: 다. 냄새 역치 : 라.pH: 마.녹는점/어는점: 바.초기 끓는점과 끓는 점 범위: 사.인화점 : 아. 증발 속도 자. 인화성(고체, 기체)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카. 증기압: 타.용해도: 파.증기밀도: 하. 비중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너. 자연발화 온도 더. 분해 온도 러. 점도 |
10.안정성 및 반응성 |
가.화학적 안정성: 나. 유해 반응의 가능성 다.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라. 피해야 할 물질: 마.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11.독성에 관한 정보 |
가.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급성흡입 독성: ○ 급성 경구 독성 : ○ 피부접촉 : ○ 눈 접촉: 나. 물리적, 화학적 및 독성학적 특성에 관련된 증상 다.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 급성 독성 물질 :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 ○ 호흡기 과민성 물질 : ○ 피부 과민성 물질 : ○ 발암성물질 :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 ○ 생식독성 물질 : ○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1회 노출) : ○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반복 노출) : ○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 라.독성의 수치적 척도(급성 독성 추정치 등) |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수생?육생 생태독성: 나.잔류성 및 분해성 : 다.생물 농축성: 다.토양 이동성: 마. 기타 유해 영향 |
13.폐기시 주의사항 |
가.폐기방법 : 나. 폐기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 번호 나. 유엔 적정 선적명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라. 용기등급 (해당하는 경우)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비해당) 사.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15.법적 규제현황 |
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나.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16.기타 참고사항 |
가.자료의 출처: 나. 작성일자 : 다. 최조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