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단속유예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고령군 관내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의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단속 유예시간을 변경함에 있어 그 목적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4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