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챔프마라톤클럽 회칙 (2016년 개정안) |
제 1장 총 칙 |
제 1조 [ 명 칭 ] |
본회는 “광주챔프마라톤클럽”으로 칭한다. |
영문표기는 gwangju champmarathon club으로 표기하고 약칭은 광주챔프클럽 |
또는 gjchamp로 한다. |
제 2 조 [ 목 적 ] |
1. 본회는 마라톤을 통하여 회원들간의 건강유지와 상호친목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의 달리기 |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
2. 마라톤 붐 조성 및 마라톤 인구 저변 확대에 전력을 다한다. |
3. 본회의 명칭에 걸맞는 실력 배양에 힘쓴다. |
제 3 조 [ 활동 및 사업 ] |
1. 회원간 단체훈련 및 마라톤 대회 참가(단체 참가 입상시 상금,상패,우승기는 본회가 관리 |
한다.) |
2. 마라톤대회 또는 마라톤교실 개최 |
3. 마라톤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자원 봉사활동 |
4. 신입회원 및 초보자 지도 |
5. 마라톤 동호인 저변 확대와 홍보를 위한 사업을 한다. |
제 2 장 회 원 |
제 4 조 [ 회원의 자격 ] |
회원의 자격은 챔프마라톤클럽의 목적에 동의한자로서 마라톤을 좋아하는 자로 연령,성별에 |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 5 조 [ 회원의 종류 ] |
1. 정회원 : 가입후 3개월 경과하고, 10km이상의 공식대회에 참가하여 제한시간내에 완주 |
한자 |
2. 가족회원 : 정회원의 배우자,자녀,부모등 직계가족으로 한다. |
3. 특별회원 : 정회원으로 활동하다 타지역에서 본회에 비정기적으로 참여하여 본회의 발전 |
공헌한자. |
4. 휴회회원 : 정회원이 부득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했을 경우 임원진의 사전 승인 이후 |
월례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
5. 준회원 : 가입비와 회비납부자로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공식대회 참가 경력이 |
없는자. |
제 6 조 [ 회원의 권리 ] |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여러 훈련 모임 참여와 각종 마라톤 대회에 본회의 명의로 참가할 |
권리를 가진다. |
2. 정회원,준회원은 총회와 정기모임에서 발언,의결권,운영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 7 조 [ 회원의 의무 2014년 5항 개정 ] |
1. 회원은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와 봉사의 의무를 가진다. 단,특별회원 및 휴회회원은 예외 |
를 둔다. |
2. 회원은 총회,정기모임,정기훈련등에 성실히 참여한다. |
3. 총회 및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
참여할 의무가 있다. |
4. 회칙 제16조 4항에 의거 총무팀장이 선정한 회원은 메이저급대회 이외의 대회 참가시 참 |
가에 따른 전반사항을 담당할 의무가 있다. |
5. 참가비 입금시 메이져대회 및 단체투어는 참가비와 경비를 입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 |
수하며, 접수 후 금액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
6. 회원은 가능한 본회의 웹 사이트에 상호 정보교류에 도움이 되는 글을 실명으로 월1회 |
이상 게재한다. |
제 8조 [ 회원 징계 . 탈퇴 ]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원 자격을 상실하고 납부한 회비 일체를 환불 받을수 없으며 |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회 탈퇴의사를 홈페이지 및 회장 또는 총무팀장에 전함으로 탈퇴할 수 있다. |
2.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서 연습일에 월1회도 참석하지 않은자. |
3.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클럽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총회 |
또는 임원 심의 의결을 거쳐 경고,제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제 9 조 [ 회원 자격 양도 금지 ] |
회원의 권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회에서 탈퇴 또는 제명되는 |
경우에는 본회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도 요구할 수 없다. |
제 3 장 총회 및 정기 모임 |
제 10 조 [ 정기총회 ] |
1.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2. 정기총회의 의장은 당 해년도 회장으로 한다. |
3.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하며 그 공고는 2주전에 한다. |
4.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가.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나. 회장과 감사의 선출 |
다.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
라.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
마. 감사의 보고사항 |
바. 기타 중요사항 |
제 11 조 [ 임시총회 ] |
1. 임시총회의 개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회장이 소집하거나 본회 정회원 과반수 |
의 요구로 개최한다. |
2. 임시총회의 의장은 당해연도 회장이 맡으나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맡는다. |
3.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장 및 운영위원 탄핵소추,운영위원 보선, 기타 중요사항등이다. |
4.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과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또한 제 16조 3항에 |
의거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
제 12 조 [ 정기모임 2014년 1항 개정 ] |
1. 정기모임의 개최는 매월 1회로하며, 셋째주 화요일과 셋째주 일요훈련 후에 격월로한다. |
2. 총무팀당은 모임 개최 일주일 전에 해당 안내사항과 안건을 공지한다. |
3. 정기모임의 의결사항은 본회의 통상적인 운영에서 회원 다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한다 |
제 13 조 [ 의 결 ] |
1.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 개정은 출석 회원의 2/3이상 |
으로 의결한다. |
2. 본회의 주관행사는 정기모임에서 참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행사를 주최할수 있다. |
제 4장 임 원 |
제 14 조 [ 임 원 ] |
1.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명 |
2) 수석부회장 : 1명 |
3) 부 회 장 : 2명 (남자1명, 여자1명) |
4) 감 사 : 2명 |
5) 총무팀장 : 1명 |
6) 기획팀장 : 1명 |
7) 훈련팀장 : 1명 |
8) 재무팀장 : 1명 |
9) 홍보팀장 : 1명 |
10) 자봉팀장 : 1명 |
2. 본 클럽은 고문을 약간명 둘 수 있다. |
3. 회장이 임명한 자문위원을 둘 수있다 |
제 15 조 [ 임원의 선임 2014년 1항 ~ 4항 개정 ] |
제 14조에 명시된 각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
1. 현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차기년도 회장이 된다. |
2. 차기년도 수석부회장은 추대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추대위원회구성은 총 9명으로 구성한다. 고문 3명, 당해년도 임원 3명, 회원 3명으로 구성 |
하고 고문과 회원구성은 당해년도 임원진이 결정한다. |
3. 감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부회장과 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 16 조 [ 임원의 직무 ] |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대내외적인 최종책임을 지며, 총회와 운영위원회 |
의장이 된다. |
2.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잠정적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
2. 부 회 장 : 수석부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회장 유고시 잠정적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
3. 감 사 : 본 클럽 재무 및 제반 업무를 총괄 감사 할 의무가 있다. |
가. 재무감사와 클럽의 일반적인 운영사항을 년 2회 감사한다. |
나. 감사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잘못을 발견시 시정을 요구하며 정기총회,월례회 |
에서 회원에게 보고한다. |
다. 중대한 잘못을 발견시는 임시회의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보고한다. |
라. 회장은 감사의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을시는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 |
장이 회의 소집을기일내에 하지 않을때에는 감사가 직권으로 소집하고 의장이 |
된다. |
4. 총무팀장 : 본회의 회원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고,회원에게 연락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
연락하며, 특정팀장에 분담되지 않은 업무의 담당과 메이저급대회 이외의 대회 |
참가시 참가회원중에서 참가에 따른 모든 사항을 담당할 회원을 선정한다. |
5. 기획팀장 : 본회의 발전을 위한 EVENT행사, 프로그램개발, 코스개발등 기획업무를 담당 |
하며, 회원 홍보,인터넷 홍보를 담당하며, 마라톤정보를 입수하여 회원에게 |
전파한다. 6. 재무팀장 : 회비와 대회비및 운영비등 본회 운영에 필요한 금전사항을 관리한다. |
7. 훈련팀장 : 마라톤 훈련을 통한 기술전수 및 장거리주를 주관하고, 훈련조를 편성하여 각 |
조장을 임명하고 지휘, 감독한다. 여성및 신입회원 관리한다. |
8. 홍보팀장: 대외홍보및각종대회접수및 문자전송한다 |
9. 자봉팀장: 자봉조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10. 고문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하고 조력하며, 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결정할수있다 |
11. 각 팀장은 세분화된 업무수행에 적임자를 선임하여 팀원을 구성한다. |
제 17조 [ 임 기 2014년 개정 3항 추가] |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단 연임은 수석부회장이 못할시 현직 회장이 연임할 수 있으 |
며, 총회 참석회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연임 할 수 있다. |
제 5 장 회 비 |
제 18 조 [ 회 비 ] |
1. 회원의 연회비는 24만원으로 한다. |
연회비는 년 초에 일시불로 납부하고,매월 분납하고자 하는자는 계좌 자동이체로 한다. |
다만 신입회원은 가입월을 포함한 당해연도 잔여 개월수에 2만원을 곱한 액수를 납부한다. |
1/4분기내 납부시 1개월 감면한다 |
2. 본회의 입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
3. 2월말까지 완납시 20만원으로 한다 |
4. 부부회원 50%감면 30만원으로 정한다 |
제 19조 [ 회비의 관리 ] |
1. 재무담당이 관장하고 본회에 대한 재무적 책임은 회장과 연대하여진다. |
2. 회비는 금융기관에 통장으로 보관한다. |
3. 회비는 매 분기별 수입, 지출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장부의 잔액과 통장의 예금액을 |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
제 20조 [ 지 출 ] |
1. 총회 경비,연습시 음료수, 간식등에 한한다. |
2. 공식적인 회비지출이 필요할시 임원회를 거쳐 필요금액을 집행하고 홈페이지에 결과를 |
공지한다. |
3. 본회의 회원중에 애경사 발생시 현실에 맞는 경조금을 지급한다. |
4. 정기모임, 메이저대회 대비훈련,감사패등 비용에 지원한다. |
제 6 장 상 벌 |
제 21 조 [ 포 상 ] |
본 클럽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로가 있는 회원과 본 클럽의 명예를 떨친 회원에게는 본회의 |
명의로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단, 임원회 추천에 의하여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전달 |
한다.) |
제 7 장 회칙 개정 |
제 22 조 [ 회칙개정 발의 ] |
1. 회칙 개정 발의는 운영위원회 위원 2/3 또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2. 회장은 회칙개정 발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칙 개정 소위원회를 둘수 |
있다. |
제 23 조 [ 회칙 개정 절차 ] |
회칙 개정이 발의되면, 회장은 그 개정안을 1주일이상 공고하고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 |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 개정을 의결한다. |
제 24조 [ 회칙 개정 발효 2014년 추가 ] |
회칙 개정 안 의결된 사항을 당해연도 정기총로부터 발효하고 회칙 개정은 다음 년도 1월 |
1일부로 발효된다. |
부 칙 |
1. 본회는 2003년 11월 27일 창립당시 의결된 사항을 제정일로부터 발효하고 회칙 부칙은 |
총회 의결을 참석인원 3/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