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확정일자 - 신청방법
☞ 임차사업장이 넓어 여러 임대인과 각각 계약한 경우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 ?
Yes.
별도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각자의 계약서에 별도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 전차인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한가 ?
Yes.
그러나, 전차인은 확정일자 신청하여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확정일자 신청을 먼저 할 수 있는가 ?
Yes.
이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건물의 인도(입주), 확정일자의 3가지 요건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신청을 사업자등록보다 먼저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
☞ 계약연장시 원 계약서의 보증금만 증가되는 경우, 연장된 기간과 증가된 보증금의 증액부분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별도의 계약서에만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 ?
Yes.
계약 연장기간과 추가 증액된 부분만 표기된 별도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된다.
☞ 동일 건물내 1층에서 사업을 하다가 2층으로 이전하였다.
임대인이 동일인인 경우 이 법상 기존에 취득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가 ?
No. 1층과 2층은 별개의 목적물로 인식되며, 2층으로 이전시 1층의 보호받을 권리는
상실되며 2층의 권리가 이전시점에 새롭게 발생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기존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시 2002.10.15. 신청자와 2002. 10. 31. 신청자는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는가 ?
No. 2002.10.31.이전에 확정일자를 신청한 자는 신청순위와 상관없이
모두 법 시행일인 2002.11.1. 동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 이 법이 시행되는 2002.11.1.이전에 이미 계약을 한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본법 시행령 공포일(10.14일 예정)로 부터 임차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원본상 확정일자를 받으면 2002.11.1.부터 보호를 받는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및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최우선변제권)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2002.11.1. 이후 맺어진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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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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