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안 : 2024년도 1월분 관리비 부과 내역서 심의 건 → 심의 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공동주택 위․수탁 계약서 제17조(보고사항)에 의거하여 의결 주문 제안함
◇주요 내용
▷2024년 1월분 관리비 부과내역 작성 보고 : 2024.02.16
◇관리비 총액 : 453,441,830원 부과, 전월대비 52,758,548원 증가, 전년 대비 895,631원 증가
▷1월 부과 내역서 증감 현황(전월대비)
- 일반관리비 : 350,990원 감소 / 연차충당금적립금 감소 992,210원(-), 피복비부과액 감소 402,730원(-),퇴직금적립액 증가 633,250원(+), 기타관리용품비 등 증가 410,700원(+) 계 -350,990
- 청소비/미화비 : 271,520원/ 1,519,700원 증가 / 2024년 최저인건비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
- 수선유지비 : 3,187,010원 감소 / 2024년 예산액의 안분(12개월)부과로 감소
- 생활폐기물수수료 : 704,000원 감소/ 음식물페기물스티커 사용 감소
- 세대 난방비/세대 전기료/도시가스료 : 10,125,240원 증가, 3,529,600원 증가, 7,067,020원 증가 / 세대별 난방비, 전기료, 도시가스비 사용증가에 따른 증가
- 관리비차감적립금 : 32,000,000원 감소 / 2023년도 관리비차감적립금 세대 공제 완료로 인함
2. 제2호안 : 2023년도 결산서(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등 승인 건 → 심의 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 제안 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따라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제출, 승인을 제안함
◇ 주요 내용
▷ (1) 당기순이익(112,824,505)을 다음과 같이 처분함.
① 입주자기여수익 8,706,910원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② 공동기여수익 우선 지출 후 잔액 : 관리비차감적립금적립 84,117,595원, 자생단체지원적립금 20,000,000 원
(공동기여수익: 200,038,776원, 우선지출금액 87,754,271원)
(2) 이익잉여금 이입액(13,796,430원)을 다음과 같이 처분함.
③ 예비비적립금 13,796,430원: 예비비 적립금으로 적립
3. 제 3호안 : 소독업체 재계약 심의 건 → 전원 찬성으로 가결함
◇제안 이유
▷ 당 아파트 소독업체인 ㈜에스앤산업에 대한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표를 작성하여 2024.01.12부터 2024.01.31까지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세대의 이의서를 제출하도록 공고한 결과 한 세대도 이의 세대가 없었으며, 업체가 제시한 용역비 가격이 월540,000원(4.4/㎡)원이 주변시세(대O A. 10.0/㎡)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인 점을 감안하여 재계약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함
◇주요 내용
▷2024.01.12 기존사업자 사업수행평가표 작성 보고 및 게시판 공고
▷ 2024.01.31 기존사업자 사업수행평가표에 대한 입주민 이의서 제출 마감 : 결과 이의 세대 없음
▷ 2024.02.20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심의 결과
▷ 인근 아파트 대비, K아파트평균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관리소의 관리하에 철저한 소독 진행 경과를 감독하는 것으로 심의
4. 제4호안 : 전기안전 직무고시에 따른 점검 대행업체 선정 심의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3항의 규정에 따른 2024년 당아파트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바, 전기 직무고시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자 제안
◇주요 내용
▷ 2024년 2월 7일 24년 전기설비 직무고시 전문 대행업체 선정 품의(비교견적 최저가 ㈜케이앤케이 기술단 2,420,000부가세포함)
▷ 2024년 2월20일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함
◇비용추계서
▷ 견적가(케이앤케이기술단 \2,420,000, 한양E&S \2,860,000, 에스엠안전기술원 \3,300,000) 중 최저가 업체 선정
◇심의 결과
▷최저가 입찰사인 케이앤케이기술단으로 승인을 결의함
5. 제5호안 :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업자 선정 심의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1-1013호)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사업자선정지침의 수의계약 요건(550만원-부가세포함 이하)이 되어 비교견적을 받아 최저가를 제시한 ㈜한국기계설비와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 추인을 제안드림
◇주요 내용
▷ 2024.1.19 24년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전문대행업체 선정 운영의 건 품의 결재
▷ 2024.2.01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위수탁계약서 체결 (주)한국기계설비
◇비용추계서
▷ 견적서(한국기계설비 4,950,000원,세이프멕 5,280,000 동성엠앤이 6,380,000원)
◇심의 내용
▷ 입찰 내용에 의거, 최저가 업체와 업무내용 확인 꼼꼼히 하여 소방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을 추인하나, 향후 일정이 무리가 없도록 사전 업체 선정하여 승인 후 계약하도록 업무 독려함
◇심의 결과
▷심의내용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6. 제6호안 : 관리직원 임금 인상 건→ 관리사무실의 평균 6.4% 인상안 대비 분당내 10~15개 아파트 유사직급 연봉대비 적절한 선(평균 4.9%)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전원 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 2024년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고자 제안
◇주요 내용
▷ 2023.12.19 입주자대표회의 제9호 안건 (관리사무소직원 급여인상 재심의) 건 – ’24년 2월로 이월하여 조정하기로 의결
▷ 2024. 2.20 관리직원 임금 인상의 건 상정
◇심의 내용
▷ 주택관리사 협회 구인공고 기준 급여 조사결과
1. 관리소장(431) : 15개단지 753호 기준 평균 427만원으로 조사(최저 400∼최고 452), 24년 인상 예정
2. 관리과장(364) : 10개단지 867호 기준 평균 395만원으로 조사(최저 375∼최고 410)
3. 경리대리(270) : 15개단지 766호 기준 평균 291만원으로 조사(최저 270∼최고 369)
4. 서무주임(233) : 12개단지 1216호 기준 평균 255만원으로 조사(최저 240∼최고 272)
5. 기전대리(309) : 14개단지 862호 기준 평균 324만원으로 조사(최저 291∼최고 350), 24년 인상 예정
6. 기전주임(298) : 14개단지 489호 기준 평균 317만원으로 조사(최저 300∼최고 354)
1. 영선대리(292) : 18개단지 1020호 기준 평균 306만원으로 조사(최저 278∼최고 336), 24년 인상 예정
▷ 24년 급여인상(안) : 관리소(안) 20만원 인상(평균 6.4%, 총180만원) → 평균 4.9%(총140만원) 조정
1. 전 직원 : 중식대 현행 10만원에서 일률적으로 10만원 인상(평균 3.2%)
2. 관리소장 : 중식대 10만원 +주택수당 5만원 = 15만원 인상 (인상율 3.48%)
3. 관리과장 : 중식대 1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 20만원 인상(인상율 5.49%)
4. 경리대리 : 중식대 10만원 +주택수당 5만원 = 15만원 인상 (인상율 5.55%)
5. 서무주임 : 중식대 10만원 +주택수당 5만원 = 15만원 인상 (인상율 6.44%)
6. 기전대리(2명) : 중식대 10만원 +위험수당 5만원 인상 = 15만원 인상(인상율 4.7%/정, 4.85%/권)
7. 기전주임(2명) : 중식대 10만원 +주택수당 5만원 인상 = 15만원 인상(인상율 4.72%)
8. 영선대리 : 중식대 10만원 +위험수당 5만원 = 15만원 인상 (인상율 5.14%)
▷ 23년 12월 안건으로 이월된 인상안으로 인근 아파트 관리소 대비 낮은 인건비로 인한 직원들의 직무충실도저하 방지 및 (이탈 및 신규 채용부재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민원 최소화, 주거 만족도 등을 향샹시키기 위해 담당자별 인상률을 맞추는 선에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결함
◇심의 결과
▷ 관리소 제시안(평균 6.4%, 총 180만원 인상) 대비 일부 조정하여 평균4.9%, 총 140만원 인상을 전원찬성으로 가결함
7. 제7호안 : 승강기(108동2호기) 긴급공사 및 승강기자재(버튼)구입 등 장기수선충당금사용 추인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 승강기(108동2호기)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긴급공사 및 승강기자재(버튼)구입 등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하는 건에 대하여 제안드림
◇주요 내용
▷2024.02.01 승강기 버튼 예비 자재 구매 비용 지급 품의
▷2024.02.06 108동 2호기 승강기의 메인샤프트 및 종동 플리 앗세이 교체 비용 지급 품의
▷2024.02.20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비용추계서
▷견적가(108동 2호기 부품교체공사금, 885,000원, 예비자재(버튼) 구매금액, 352,000원)으로 구매
◇심의 결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8. 제8호안 : 주자장관리규정 개정 심의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 주차관리규정 개정을 통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안드림
◇ 주요 내용
▷ 2024.02.01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제1호 안건(주차장 관리규정 개정(안) 입주민에게 제안 결의 함.
▷ 2024.02.15 입주민 간담회 개최(주차장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함.
▷ 2024.02.20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 주요 변경규정 요약
▷ 가. 주차장 관리규정 신설 및 개정사항 요약
1)제16조(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①항의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차량 범위를 구체화하여, ⑤항에 위반금 부과하도록 함.
2)제19조(이륜차의 주차)①자전거·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주차관리 항목⑤,⑥을 증설하여 구체화하고 관리주체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3)부칙
제4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03월01일부터 시행하며, 제3조에 따른 개정 이전의 규정은 자동 폐기된다.
◇심의 결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9. 제9호안 : 단지 안내도 신규 제작/설치 및 장기수선충당금사용 승인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 2024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서 상 단지안내도 제작/설치 건에 의거하여 공사 추진하는 것으로, 기 단지 안내도는 정문과 후문 두 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모두 낡아서 교체시기가 도래하여 금번 정문에는 새로운 프레임을 먼저 수선하고 안내도를 설치하고자 제안드림
◇ 주요 내용
▷ 2024. 02. 02 단지 조감도 신규 제작 및 설치 품의
▷ 2024. 02. 20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 비용추계서
▷ 견적서(간판119 \1,738,000 ㈜에드윈 \2,255,000)
◇심의 결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10. 제10호안 : 단지 내 식재 및 벌목, 폐기물 처리 승인 건 → 제안경쟁입찰 중 적격입찰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 2023년 분당-수서간 방음터널공사와 관련하여 당 아파트의 수목복구비로 진흥기업㈜에서 수령한 32,995,140원으로 단지 내 식재 및 벌목 등의 페기물 처리를 포함하여 공사를 하고자 공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복수 견적을 받아 최저가 31,639,500원을 제시한 경복수목원과 계약을 하고자 제안드립니다.
- 본 건은 당 아파트의 식재복구를 하여야 하는 진흥기업으로 부터 자금을 받아 진행하는 공사로 사업자선정지침의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5.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림
◇ 주요 내용
▷ 2023.11.21 단지내 식재 2024년 이월계약 승인 결의함(입주자대표회의 제3호 안건)
▷ 2023.12.26 진흥기업㈜에 수목복구비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32,995,140)
▷ 2024.01.30 진흥기업㈜로 부터 수목복구비 입금됨
▷ 2024.02.05 수목복구 현장점검 및 견적가 의뢰(경복수목원, 수성조경)
◇심의 내용
▷ 수의계약 대상이 되려면 진흥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하나, 별개의 업체들의 견적을 진행한점, 견적의 기준이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 그 중에서도 적격입찰을 통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단지내 조경시설들을 개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용사용으로 판단
◇심의 결과
▷ 원안이 아닌 제한경쟁입찰 중 적격입찰로 변경, 진행하는 것을 전원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