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rQ40AP3kfM
2021년 5월부터
채무자의 청산가치 100%, 배우자의 가치는 50% 아니고, 서울회생법원 예규로- 배우자의 청산가치는 산정안함. 부부 별산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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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https://youtu.be/f6nsVH-Cefk
개인회생제도: 과다한 빚을 구제하는 제도.
이자 100%, 원금 90% 까지 탕감받을수 있는제도.
신청자격: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2) 지속적 소득(증빙)이 있어야. 3) 채무의 한도가 15억 이하.
절차: 1) 법률사무소 통해서 해야 편함. -- 계약하면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 부채증명서 대리발급위해서.
2) 1차서류, 2차서류까지 작성해야 -- 개인회생 접수/ 할수 있슴.
접수하면 바로 사건번호 나옴. (작성 1-2주 소요.)
접수시 금지(압류)명령 같이 내면 -- 접수후 3~7일 나옴.
3) 법원에서 보정공고 나옴. -- 보완서류 준비. (사무실에서 안내 - 기한내에 제출해야.)
4) 대개 1-3회 보정나온후 개시결정나옴. (마지막 보정으로 부터 3-6개원후 나옴.)
5) 개시결정 나온후 변제계좌가 나옴. (변제금은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금 내야함. 미리 모아둬야.)
6) 채권자 집회 / 형식적 절차 --> 채무자는 반드시 참가해야함. 참석안하면 회생 기각.
7) 인가결정 나옴. (조건부 인가 나올수도 )
8) 변제계획은 보통 36개월 - 60개월까지 늘어날수 있슴.
미납금의 총액이 3회분 이상이면 안됨.
9) 변제를 다 잘했다면 면책신청을 하면됨. -- 신용등급오르고, 정상적 생활
면책신청후 2-3개월 후 면책결정나옴.
면책결정나온후 5년동안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수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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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O1bHW0H_mc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진행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고민하시거나 이미 진행 중이신 분들께도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① 대리인 사무실 상담 후 의뢰 1670-1623
②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1주일걸림.)
금지명령, 중지명령 신청.
사건번호 나옴.
채권추심전화 오면
사건번호 나왔구요, 중지금지명령 나왔으니까 전화하지마시고,
개인회생 변제계획안대로 변제할께요.. 빚다 못갚아서 죄송합니다.
③ 회생위원 임명
④ 보정권고명령
- (채무자와 법원의 조정 과정)
⑤ 개시결정 (법원의 개인회생 조건 의 승낙)
-- 채권자 집회일 참가 --이의 없으면
⑥ 인가
--변제시작. (예) 3개월후부터 갚겠다.
연체모아서 법무사에 분할납부하면 됨.
⑦ 3-5년후 남은 채무 - 면책신청
회생의 고수 김민성변호사 무료상담전화 : 1670-1623
홈페이지 : http://ghltod.com
회생 블로그 : blog.naver.com/18roem 주소 : (서초별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8 청운빌딩 4층 법무법인공명 법무법인공명 광고책임변호사 : 김민성 (도움이 되는 동영상) 7.10 부동산대책 후 주담대의 모든 것 : https://youtu.be/MIvxMhR7qEo 저소득/고령/소액채무 빚 최대 95% 탕감 : https://youtu.be/apEjgxhjjoU
개인회생 법령/ 서식.
https://resu.klac.or.kr/info/law_list.jsp?brdType=DOC&page=2&searchKeyword=&pageSize=20&searchType=BRD_TITLE&brd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