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찾아보느라 퇴근하면 한두시간은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두시간 내내 집중해서 하면 진도가 많이 나갔을터인데.. 컴퓨터를 켜놓고선 자꾸 다른 걸 하고 있네요.ㅎ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운 받은
2012년 농업법인 업무안내서 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정관예 13년 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파일 첨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주요 항목별 요건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발기인 요건
농업인 1인이상
2.주주 요건
농업인 /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 비농업인
(단 비농업인 지분율:자본금의 90%미만 이어야함)
3.임원의 요건
이사1인 이상 (현실적으로 발기설립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감사1인 필요)
* 감사는 발기인 중에서는 선임할 수 없음.
*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표자를 농업인으로하여야 하며,
업무집행권있는 사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4.자본금 요건 : 100원 이상
(상법상 5000만원 최저자본금규정이 삭제되어 이론상 100원의 자본금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국고보조금등의 혜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1억이상이 바람직)
5.사업목적 요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며,
부수적으로 다음 사업을 행한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사업
설립요건을 확인했으니,, 이제 설립절차를 확인하고 하나씩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1월까지 법인등기를 목표로......
----------------------------------------
2.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
1. 설립발기인 : 농업인 1인 이상
2. 주주의 구성
① 농업인
②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③ 농업인 아닌 자도 가능 (단, 지분율75% 이하일 것)
3. 임원의 구성
① 이사 1인 이상
② 감사 1인
4. 자본의 구성 : 최소 5천만원 이상
5. 사업목적
본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하며, 부수적으로 다음 사업을 행한다.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③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④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⑤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6. 설립시 준비서류
①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② 법인의 임원들(대표이사,이사,감사)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③ 발기인과 임원이 중복될 경우에도 각각 준비할 것
7. 설립 진행요령
① 소요기간 : 2일, 3일 정도
② 별첨 회사설립내역 확정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