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山)'소주를 둘러싸고 소주 업계 1위인 진로와 후발주자인 두산 간의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산'소주 생산업체인 두산은 14일 진로를 상대로 법원에 비방광고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주)두산주류BG의 전풍 부사장은 "진로가 자사 사외보, 팸플릿,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두산의 '산'소주를 음해하는 비방물을 수도권 주요
상권 내의 유흥업소와 소비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진로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말 "두산이 '숙취해소에 좋은 녹차가 들어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으나, 식품개발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산'에는 녹차 성분이 거의 함유돼 있지 않았다"며 두산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광고 혐의로 제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산'을 상대로 진로측이 제소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힘을 얻은 두산은 이번에 서울지방법원에 진로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낸 것.
진로는 이에 대해 "최근 공정위의 결정은 표시 광고법에 관한 것일뿐 '산'의 녹차 성분량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진로와 두산이 함께 인정하는 연구기관을 통해 '산'의 녹차 성분에 대한 공개 분석을 실시할 것을 재차 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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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싸움 2라운드 .... 두산의 '역습'
중화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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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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