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다.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2. 민간건설임대주택: 제1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5.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 등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임대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주택법」 제80조의 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초과 85 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매입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취득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되 제4조 제3항 후단·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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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취득 및 재산세 25% 감면의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