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자 신상 공개
좀도둑 신상을 공개하자는 게 아니다.
과실 치사자나 치상자도 제외.
고의로 인한 살인이나 중상해, 음주운전, 사기꾼, 보이싱 피싱 범죄자, 강도, 스토킹 범죄자 등등 사회적 합의를.
개인이 설치한 cctv에 찍힌 좀도둑(물건을 훔치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 먹튀 등)을 개인이 공개할 수 있도록.
가해자 인권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우선하자는 것이다.
가해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스스로 인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하여도 된다.
적극 신상 공개하는 게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해자의 지인(가족)에 대한 비난 등 이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한다.
2. 소년법 폐지
중대한 범죄, 상습 범죄, 고의 중범죄 등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11세 미만 어린이는 처벌하지 않지만 전문가 상담을 필수로 한다. 피해자 보상은 보호자가 진다.
11세 미만 어린이 범죄(?)에서 전문가 상담을 거부하는 보호자는 아동학대로 처벌한다.
11세 이상 15세이하,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한다. 전문가 상담은 필수, 학교와 같은 교정시설 운영.
16세 이상은 성인으로 간주하여서 처벌한다. 다만 19세 이하까지는 학교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교화한다.
우리 사회는 고정관념, 서로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시대가 변하였다. 변한 시대에 맞추어 법도 바뀌어야 한다.
몇 십년 전인 구시대에 만든 법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한심하다.
헌법은 물론 모든 법률(형사, 민사 등)을 손봐야 한다.
개념도 관점도 바꾸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차가 무조건 가해자란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처벌이 상책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처벌은 있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확대하고, 위자료나 정신적 손해배상도 확대하여야 한다.
정당방위도 폭 넓게 인정하여야 한다.
상대가 화를 돋구어 폭력을 유발할 경우 상대도 처벌하여야 한다.(원인제공에 따른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