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맘 협력업체 법무법인 법여울입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우혜정변호사가 대리한 이번 이혼 사건은 공직자 부부의 이혼 사건입니다.
우혜정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B는 모두 공직자로서
과거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일정한 조건 아래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는 우리 의뢰인과 다시 이혼은 하면서도 재산분할조차 해주지 않을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관계로 마치,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20여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오로지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시, 한순간 무일푼으로 쫒겨날 처지가 될 수있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여울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인 우혜정변호사에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우혜정 변호사와 심도깊은 상담을 통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배우자에게 있고 더욱이 재산분할 청구까지 가능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이혼변호사 우혜정 변호사를 선임하여 혼인관계 해소 및 위자료 청구, 양육비 청구, 배우자B 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고자 반소장을 제출하게 된 사건입니다.
아래는 실제 조정조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진 아래에 있습니다.
1. 소송경과 내용
가. 상대방배우자의 주장에 따르면 혼인의 파탄사유가 배우자B는 매달 용돈 소액의 용돈만 지급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의뢰인이 무분별하게 생활비로 사용하여 경제적 빈곤 상환을 만들었다.
의뢰인이 인격모독 및 상대방 배우자의 노모 부양과 관련하여 의뢰인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혼인의 파탄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인 우혜정 변호사는 사건을 맡긴 의뢰인의 주장 및 증거를 잘 수집하여
혼인의 파탄 사유는 의뢰인A의 부당한 대우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평소 의뢰인을 자주 폭행하고 폭언하였던 상대방배우자를 폭행 및 상해, 협박으로 형사고소하여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였습니다
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들을 양육권과 관련하여 당사자 모두 양육의사가 존재하여 양육권을 누구에게 지정할 것에 대해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였으나, 성년이 몇개월 남은 첫째 자녀는 상대방배우자가 나이어린 둘째 자녀는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라. 무엇보다 대구이혼변호사인 우혜정 변호사는 상대방 배우자는 오랜기간 도박을 통해 재산을 탕진한 사실이 있고 도박채무까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도박채무가 있다는 사실까지도 증거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 최종적으로 상대방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할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찾아내고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억 5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법여울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우혜정변호사의 조력
본 법무법인 법여울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B에게 있다는 사실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 소명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자,상대방 배우자 명의 계좌 등을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배우자의 급여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그 결과, 상대방이 수년간에 걸쳐 강원랜드 및 스포츠토토 등을 통해 많은 돈을 탕진하여 현재 보유 중인 채무액 역시 도박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재산분할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 상대방이 현재 보유 중인 적극재산 대부분을 의뢰인이 지급받게 되었으며 미성년 자녀 역시 의뢰인이 부양할 수 있는 조정을 이끌게 되어
의뢰인이 이혼시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인 우혜정 변호사에게 요청하였던 대부분의 요청사항을 이루는 방식으로 조정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가정법원의 판결내용
가. 양측간 이혼을 원하고 있음에 따라 의뢰인A와 배우자B는 이혼한다.
나. 배우자B는 재산분할금으로 150,000,000원을 의뢰인A에게 지급한다.
다. 사건본인 중, 첫째 아이의 경우 판결 다음 해에 성인이 됨에 따라 양육권은 배우자B로 지정하되, 첫째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배우자B가 부담하여 의뢰인A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라. 사건본인 중, 둘째 아이의 양육권은 의뢰인A로 지정하며 배우자B는 의뢰인A에게 매달 양육비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혼 관련 상담문의 : 053-742-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