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에 대하여
◇ 연장근로(overtime , 延長勤勞) : 근로기준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함.
- 성인 근로자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 이 이외에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 제2항에 의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의 연장근로, 동법 제52조3항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연장근로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52조).
◇ 야간근로(夜間勤勞, 근로기준법 제56조)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까지의 근로를 말함.
- 야간근로수당(夜間勤勞手當야근수당) : 야간근로에 대해서 특별히 지급되는 수당을 말함.
-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 휴일근로(holiday work , 休日勤勞)
-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추가지급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 휴일에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있으므로 무급휴일근로와 유급휴일근로에 지급되는 임금에는 차이가 있음
◇ 유급휴일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날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
- 매주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