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주민등록번호 |
거주기간 |
학력 |
경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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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 선정기준
- 당해 리·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자
- 가급적 40세 이상인 자중 연장자를 우선 선정
2-4-2. 심사방법
◦ 시장·구청장, 읍·면장은 동·리장이 추천하는 자 중 다음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하여 보증인 위촉대상 자 결정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통·리장이 전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인으로 위촉
2-4-3. 위촉장수여
◦ 위촉방법 :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위촉
※ 위촉장에는 기관장 이름을 넣지 않음
◦ 장 소 : 시장·구청장 및 읍·면장실
◦ 참석범위 : 유관기관장 및 실·과장
◦ 위촉시한 : 2006. 1. 20.
2-4-4. 보증인교육
◦ 위촉장 수여후 특별조치법시행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보증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실시(사무처리지 침 각 1부 배부)
3. 보증인 관리
3-1. 보증인의 의무
◦ 사실상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증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연명으로 보증
◦ 신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하지 하니하도록 유의
※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이를 병과할 수 있음
3-2. 보증인의 사퇴
◦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장기 출타시
◦ 신병발생으로 보증 불가능시
◦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3-3. 보증인 위촉공고
◦ 시·구, 읍·면, 동·리의 게시판에 별첨 제6호서식에 의거 20일 이상 게시
3-4. 보증인 해촉
◦ 해촉방법 :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해촉
◦ 해촉사유
- 불법사례가 발생된 때
- 향응·금품 등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때
-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법시행 유효기간 만료시에는 자동 해촉(별도 해촉장 수여 불요)
3-5. 보증인관리 및 예우
◦ 보증인의 관리 :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에 등록관리하고 인감날인
※ 보증인 위촉·해촉대장에 날인된 인감만으로 보증서작성
◦ 예 우 : 관내 유지로서 정중한 예우
4. 토지이동신청 등
4-1.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신청
◦ 대한지적공사 시·군·구지사 및 지적측량업자에게 신청
4-2. 토지이동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
4-3. 건물표시변경 신청
◦ 시장·구청장, 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
4-4.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신청(토지에 한함)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
4-5.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신청(토지·건물포함)
◦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
5. 확인서 발급신청
5-1. 신청기관
◦ 토지 : 시장·군수·구청장
◦ 건물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
5-2. 신청방법
◦ 확인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보증서에 3인이상 보증인의 날인을 받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신청
※ 동시에 2부작성(1부는 보존용, 1부는 민원인 교부용으로 사용)
◦ 미등기부동산은 보증서에 신청인 또는 법무사가 작성한 별첨 제2호서식에 의한 등기부 열람조서를 첨 부
◦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을 사실상 양도 받은 자가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세무서 장·지방국세청장·당해 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자(시장·군수·구청장)가 발행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실증명서 첨부
5-3. 접수 및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
5-3-1. 접수
◦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기재
5-3-2. 보증취지 확인
◦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전에 대장소관청이나 대장소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보증인을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의 취지를 확인
◦ 보증인을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의 취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보증인들에게 허위의 보증한 경우 법 제13조의 처벌을 받게됨을 경고하여야 함
◦ 보증인의 출석요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보증의 취지를 확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함
5-3-3. 현장조사
◦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조사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장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야함
◦ 현장조사는 토지 및 건물의 소재, 등기상(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주민 1인 이상의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의견 청취
※ 현장조사시 인근 거주 주민의 부재로 의견을 들을 수 없으면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의견청취를 생략 할 수 있음
◦ 상속·불법건축·불법형질변경·불법개간여부 등을 조사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
5-4. 공고 및 통지
◦ 사실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등록번호, 취득사유 및 공고 기간을 명시하여 공고한 후
◦ 전 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상 소유자 또는 직전의 전매자에게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제18호서식에 의거 통지, 다만 귀속부동산,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한 때와 주소불 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전항의 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
◦ 공고방법
- 토 지 : 시·구, 읍·면 및 동·리의 게시판에 공고
- 건 물 : 시·구, 읍·면 및 동·리의 게시판에 공고
◦ 공고기간 : 2월(공고기간만료 다음날에 제거)
5-5. 확인서 발급
◦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관한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확인서 발급, 다만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중 일본인·일본기관 (조선총독부)·일본법인(동양척식주·대일본영업주·삼정물산주·일본광업주·조선흥업주·조선농림주·일본식산주·각일산림주·삼양농림주·일해흥업주·조선 실업 주·종연방적주·대사공업주 등)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무주부동산에 해당되는 지를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회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확인서 발급
◦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에 기재하고 수령자의 날인을 하거나 우송관련 문서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확인서 발급시에는 반드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유 권보존 또는 이전등기 등을 신청하도록 유도
6. 이의신청처리
6-1. 이의신청방법
◦ 공고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
6-2. 이의신청기관
◦ 토 지 : 시장·군수·구청장
◦ 건 물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
6-3. 조사 및 처리방법
◦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적법여부 조사
< 이해관계인의 범위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 직전의 전매자 또는 소유권이외의 기타권리설정자, 상속권자
·이의신청인이 매도자라고 주장하는 자
·이의신청인이 전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
◦ 보증인의 보증사유 조사
◦ 신청인의 이의신청사유 조사
◦ 이의신청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거 이의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음
◦ 위 사항을 조사하여 보증인의 보증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이의신청이 불합리하거나 불확실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의 결재를 받아 지체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의 거 확인서 발급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거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통지
◦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서 발급기각 결정통지서를 교부
7. 지적공부 등 정리
7-1. 명의변경 또는 복구등록신청 대상
◦ 미등기부동산을 양도받은 자
◦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7-2. 신청방법
◦ 확인서첨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자명의변경 또는 복구등록신청
◦ 토지(임야)대장 정리후 대장등본 첨부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신청토록 유도
7-3. 토지·임야대장정리 요령
◦ 대장의『소유권변동원인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정리
7-3-1. 소유자 주소경정
소 유 권 | ||
변동일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변동원인 |
성명 또는 명칭 | |
1915년 12월 3일 |
103 |
|
(01) 사 정 |
김 갑 동 | |
2006년 10월 7일 |
123 |
450725-1657415 |
(06) 주소경정 |
김 갑 동 |
7-3-2. 소유자 성명(명칭)경정
소 유 권 | ||
변동일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변동원인 |
성명 또는 명칭 | |
1915년 12월 3일 |
123 |
|
(01) 사 정 |
김 갑 동 | |
2006년 10월 7일 |
123 |
450725-1657415 |
(07) 성명(명칭) 경정 |
김 을 동 |
7-3-3. 소유자 등록번호 경정
소 유 권 | ||
변동일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변동원인 |
성명 또는 명칭 | |
1915년 12월 3일 |
123 |
4607256-1657415 |
(01) 사 정 |
김 갑 동 | |
2006년 10월 7일 |
123 |
450725-1657415 |
(18) 등록번호경정 |
김 갑 동 |
7-3-4. 명의변경
소 유 권 | ||
변동일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변동원인 |
성명 또는 명칭 | |
1915년 3월 5일 |
321 |
|
(01) 사 정 |
이 길 동 | |
2006년 10월 7일 |
456 |
450606-1122334 |
(15)법률 제7500호 명의변경 |
김 윤 모 | |
2006년 11월 10일 |
456 |
450606-1122334 |
(02) 소유권보존 |
김 윤 모 |
7-3-5. 소유자 복구
소 유 권 | ||
변동일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변동원인 |
성명 또는 명칭 | |
1915년 10월 7일 |
789 |
501212-1345789 |
(10)법률 제7500호 소유자복구 |
최 열 오 | |
2006년 11월 10일 |
789 |
501212-1345789 |
(02) 소유권보존 |
최 열 오 |
7-4. 건축물대장정리 요령
◦ 건축물대장 정리 및 정비요령(건설교통부 2004. 2)에 의거 정리
8. 기타사항
8-1. 대민홍보
◦ 행정자치부
- 중앙신문·방송 등을 활용하여 홍보
◦ 시·도, 시·군·구
- 지방신문, 방송, 도보, 시·군·구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 동·리장 회의시 적극 홍보
8-2. 법무사 보수
◦ 1, 2차 특조법에서는 있었으나 이 법에는 규정없음
8-3. 서류 등의 보존
◦ 장 부 : 2008. 7. 1부터 10년간 보존
◦ 서 류 : 준영구보존(지적공부정리근거 서류임)
8-4. 등록세 등 부과징수
◦ 이 법에는 규정없음
8-5. 추진실적 보고
8-5-1. 보고요령
◦ 별첨 제1호서식에 의거 매분기별로 보고
8-5-2. 보고기한
◦ 토지 : 시장·군수·구청장(익월5일) → 시·도지사(익월15일)
- 행정자치부장관
◦ 건물 : 읍·면장(익월3일) → 시장·군수(익월5일) → 시·도지사(익월15일)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