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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
배포일시 | 2015. 7. 10(금) 총 4매(본문2, 참고2) | |||
담당 부서 | 해외건설지원과 | 담 당 자 | ∙과장 박병석, 사무관 허나윤, 주무관 김진희 ∙☎ (044)201-3527, 3537 | |
보 도 일 시 | 2015년 7월 1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2(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
중소기업 해외건설, 정부 지원받아 손쉽게 시장개척
7월 24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최대 3억, 지원시장도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을 7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비, 현지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올해 상반기에 51개사 44건 22억 원의 지원사업을 1차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도 최대 40억 원까지 지원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ㅇ 업체별 지원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 원 이내이며(타당성조사 3억 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공기업 30%(중소․중견 공동진출시)
□ 특히, 이번 모집에서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장을 대폭 확대하여 해외시장 진출 부담을 완화했다.
ㅇ 기존의 신시장 기준에 대기업 실적이 포함되어 대기업 진출이 활발한 시장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지 못하였으나,
ㅇ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시장 기준에 중소기업 실적만을 적용하여 보다 많은 국가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 (수주실적 적용) 미진출 국가, 5년간 수주누계 4억불 미만 국가 등
□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있는 업체는 신청서를 오는 7월 24일(금)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ㅇ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8월 말에 지원사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건설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다 많은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통해 해외진출의 부담감을 줄이고 진출시장 다변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허나윤 사무관(☎ 044-201-35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 2015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해외건설협회가 운영 중인 『2015년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新시장 개척 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장다변화 및 수주확대 실현
2. 사업예산 : 40억원 이내
3. 사업기간 : 2015. 7 ∼ 2015. 12
4. 지원가능 국가
◦ 미진출 국가
◦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
◦ 토목, 건축, 용역분야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2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 플랜트 분야 최근 5년간 수주실적 5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 토목 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항만, 공항, 운동장, 조경, 철도공사, 단지조성, 기타토목 세부공종별로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1억불 미만 또는 5건 미만인 국가
ㅇ 중소기업 신청가능 대상국가
ㅇ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
※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 팝업창을 통해 지원가능 국가 확인
5. 지원내용
◦ 타당성조사, 수주교섭
- 발주처 초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초청 단독은 수주교섭으로 신청
※ 정책지원사업 : 쿠웨이트 신도시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6.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관리지침 제6조 참고)
◦ 지원금액 : 각 개별사업 지원한도 2억원 이내(타당성조사는 3억원 이내)
※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
◦ 지원비율
- 중소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70%
- 중견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50%,
- 대기업, 공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30%(단,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 시에 한함)
7. 지원자격(관리지침 제5조 참고)
◦ 지원가능 국가에서 발주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ㅇ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ㅇ 직전년도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60% 이상(예외 인정은 별도 문의)
ㅇ 대기업 및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 공동 신청 시 가능(단독지원 불가)
ㅇ (제외되는 경우) 국내기업 하도급, 입찰 진행 중, 우리기업 간 경합사업,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등
8. 추진일정 ※ 평가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2015. 7. 9 ~7. 24 신청서 접수
◦ 2015. 8. 10 ~8. 14 신청서 평가 및 지원사업 선정
◦ 2015. 8. 17~ 협약 체결
9. 제출서류(관리지침 제12조,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10부, 해당 전자파일(한글 워드프로세서(hwp) 사용하여 작성)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 전자파일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첨부물로 제출
10. 신청서 접수 및 문의: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처
◦ 전 화 : 02-3406-1026, 1141, 1073
◦ 팩 스 : 02-3406-1199
◦ 이메일 : mhoya@icak.or.kr, keh87@icak.or.kr, cdw@icak.or.kr
※ 참고사항
◦ 지원사업을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결과 보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에 반환(관리지침 제23조제5항 참고)
◦ 관련 서식, 관리지침, 지원가능 국가 등 사업 세부내용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www.icak.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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