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
2-2-1. 일반형 행정도우미
가. 사업목적
○ 전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우체국 및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대상인 지방직영공기업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예: 수원상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제주관공공사 등)
- 읍면동 주민센터별로 1인 배치를 원칙으로 함
- 참여자 배치시 각 기관별 1인 배치를 원칙으로 함
※ 단, 지역여건 및 해당업무 특성상 1인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별 2인까지 배치가능
나. 사업주체
○ 시ㆍ군ㆍ구청장
다. 담당 업무
○ 지방자치단체 배치 :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등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업무
○ 기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등
- 배치기관 특성에 맞는 행정보조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함
- 단,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의 권한하에 행정도우미 참여자에 대한 업무 지정가능
※ 단, 행정도우미 참여자 담당업무 관련 세부내용은 “2010 장애인행정도우미 직무매뉴얼” 참조 (1월 배부예정)
라. 배치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원칙)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 사업소 등
- 시도 및 시군구 각 실과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운영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
마. 사업기간 : ’11. 1 ~ 12월
바. 예산지원 기준
○ 지원액 : 1인당 월 85만 5천원(4대 보험 본인 및 사업주 부담분 포함)
사. 신규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모집방법
- 신규 참여인원 선발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통합관리시스템(일모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신문 등을 이용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참여방법
-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5]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참여자 선발
- 신청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자
- 선발기준
.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선발기준표〔서식9-2〕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하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및 해당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등 우선 선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일자리 참여시 소득증가로 기초생활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항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고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선발제외 대상
- 타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중복참여 제한 및 사후 조치
∙ 전일제 참여자로서 근로일․시간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민간일자리의 경우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참여 가능
∙ 전일제 일자리사업간 중복 참여는 사업참여일이 늦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주도로 협의를 거쳐 조사 후 제한 조치
∙ 사업참여일이 같은 경우 사업 참여기간이 장기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주도로 협의를 거쳐 조사 후 제한 조치
∙ 전일제 일자리사업과 시간제․간헐제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는 시간제․간헐제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중복참여에 대한 조사 후 제한 조치
○ 중복참여로 인한 환수액 산정 방법
- 4대보험료 사업장 부담분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 참여자 확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발기준표에 의하여 1차 선발된 장애인들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의견서[서식 6]에 기록ㆍ관리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참여자를 최종 선발
- 참여자로 확정된 자와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서식 7-2]를 작성하는 등 참여계약 체결
※ 1월 1일이 휴일이며, 2일 부터 근무한 참여자에 대한 참여조건합의서 작성시 1월 1일 부터 참여한 것으로 참여조건 합의서 작성
예시)
참여자가 1월부터 사업에 참여한 경우 1월 4일부터 근무하게 되지만(1~3일이 휴일), 참여조건 합의서 작성시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참여한 것으로 작성 (4대 사회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불가 등의 문제 발생예방),
다만 계약체결일은 1월 4일로 기재
○ 대기자 관리
- 참여인원 외에 대기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포기자 발생시 순위별로 참여하도록 함
○ 중도포기자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중도포기사유 등을 적시하여 관리
○ 연속참여
- 매년 실시하는 직무능력 평가에 대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가 연속참여를 원하는 경우 차년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연속참여 가능
※ 연속참여자의 범위 등 구체적 추진 절차는 2010년 상반기 추후 통보
※ 단, 연속참여를 원하는 자가 차년도 배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직무능력 평가 결과 고 득점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참여자 교육
○ 교육대상 : 일자리사업 참여자
○ 소양 및 직무교육
- 시행주체 : 장애인개발원 (4시간 이내)
- 교육방법 : 시도별 집합교육
- 교육내용
․ 소양교육 : 사업에 임하는 자세, 친절교육,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등
․ 직무교육 : 사업소개, 사업수행요령 등
○ 직무별 심화교육
- 시행주체 : 시군구청 및 민간위탁기관 (최대 8시간 이내)
- 교육내용 : 근무환경 적응훈련, 담당직무 OJT(현장 직무교육) 등
※ 교육 및 훈련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자. 복무규정
○ 근로기간 : ‘11. 1월 ~ 12월
○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 9시 ~ 16시까지(일6시간)
- 1주 근로시간 : 30시간(월~금요일, 주5일 근무)
※ 단, 업무특성상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권한하에 근무시간 조정가능
○ 휴무일 :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토요일
○ 휴일(법정휴일 및 약정휴일) :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나 근로의 의무를 면제
- 일요일(법정), 공휴일(법정)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휴일(약정)은 휴무
- 휴일은 유급휴일로 정함
- 법정휴일은 만근시에 지급하며 약정휴일은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시간외 근무
- 참여자는 토요일, 공휴일 근무 또는 시간외 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 지역 및 업무 특성상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하에 실시할 수 있으나,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
○ 휴 가
① (연)월차휴가
- 월차휴가 :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 발생(소급사용가능)
- 연차휴가 :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에 참여한 자 중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는 연간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단,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소멸되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 내에 발생된 휴가를 모두 사용하여야 함
예시
1. 1년 이상 연속참여 : ‘09.1.1~’09.12.31까지 근무하고 2010년 1월부터 사업에 참여한 자는 2010년 1년간 15일의 휴가 사용 가능
2. ’09.7.1부터 사업에 참여한 자는 ’10.6월 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지급되며, ’10.7.1이 되면 기존 발생된 월차휴가 포함 연간 총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해당사업년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이월되지 않음)
② 병가
- 사업수행기관장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아래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누계 6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 병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참여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을 때
3. 병가 신청시 참여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 병가 지급 기준일
1. 12개월 미만 참여 : 연간 7일사용 가능
2. 12개월 이상 연속참여 : 연간 10일사용 가능
③ 여성참여자에 대한 보건휴가 등
- 여성 참여자에 대한 보건휴가, 산전후 휴가 등 지급
※ 근로기준법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제878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8.6.22]]
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8.7.1]
제75조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④ 공가
- 공무에 관하여 국회 · 법원 ·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올림픽 ․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 ․ 지변 ․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건강검진을 위한여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통보시 수검 맏을 때
- 사업관련 교육 참석 또는 시상식에 참여할 때
⑤ 특별휴가(경조사)
- 본인 결혼 5일, 자녀 결혼 1일, 배우자 출산 5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5일,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2일, 자녀 및 자녀 배우자 사망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입양(본인) 20일
※ 단,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불산입
○ 조퇴 지각 및 결근
- 조퇴 및 지각의 경우 누계 6시간을 1일 휴가로 처리(휴가잔여분이 없을 경우 결근처리)하며 해당월을 경과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며 누적 처리함
○ 참여제한
- 월 근무일의 1/4 이상을 무단결근한 자
- 지시불이행, 민원야기, 기타 업무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참여제한 가능
차. 보수지급(추후 변경 가능)
○ 보수지급기준
※ 참고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보수 및 보험료율 참조
- 4대 보험가입 월급여 (일반참여자) : 779,900원
- 4대 보험가입 월급여 (장기요양보험 경감) : 780,220원
-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 월급여 (장기요양보험 미경감) : 813,230원
-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 월급여 (장기요양보험 경감) : 813,630원
-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월급여 : 800,600원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월급여(기초생활수급자) : 835,790원
※ 다만, 근무시간, 업무강도, 업무실적 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추가지급 가능
○ 보수 일할계산
- 월차, 병가, 공가, 경조사 및 보건휴가 등을 제외한 결근시 보수월액은 근로일수에 일일 보수 단가를 곱하여 지급
※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 (1주30시간+휴일시간)×4.34주=157시간
※ 보수 일할계산방법
- 일일 지원액 단가 : 보수월액 ÷ 해당 월의 총 근로일수
- 지급액 계산 방식 : 전체근로일수×일일지원액
* 전체근로일수 : 참여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유급휴일
* 유급휴일 :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월차, 병가, 공가, 특별휴가, 보건휴가, 근로
자의 날,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휴일
(단, 유급휴일은 근무기간 내 발생된 휴일만 해당됨)
○ 보수 지급방법
- 참여자 본인통장 계좌입금
- 보수 입금시 월별 보수대장[서식 13]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 지원액 지급시기 : 매 익월 5일 이내
○ 퇴직금 처리
- 12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됨
- ‘11년 참여자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퇴직금 지급
퇴직금 계산방법
○ 지급대상 : 12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참여자 (80% 이상 출근)
○ 지 급 액 : 평균임금에 근무일수/365일을 곱한 금액
○ 계산방식 : 평균임금 × 30일 × (근무연수 + (1년미만 기간 일수 / 365일)
* 평균임금 : 3개월 총액 / 3개월 총일수
예시1) ‘10. 1. 1 참여자가‘10. 12. 31일 퇴직하는 경우(보수월액 779,900원일 때)
- 평균임금 : (3개월총액) 2,339,700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 25,432원(소수점 절상)
- 산정방식 : 25,432원 × 30일 × (1년 ) = 762,960원
예시2)‘09. 1. 1 참여자가‘10. 12. 31일 퇴직하는 경우(보수월액 779,900원일 때)
- 평균임금 : (3개월총액) 2,339,700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 25,432원(소수점 절사)
- 산정방식 : 25,432원 × 30일 × (2년) = 1,525,920원
예시3) ‘09. 7. 1 참여자가‘10. 12. 31일 퇴직하는 경우(보수월액 779,900원일 때)
- 평균임금 : (3개월총액) 2,339,700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 25,432원(소수점 절사)
- 산정방식 : 25,432원 × 30일 × (1년 +(184일 / 365일)) = 1,147,580원
예시4) ‘09. 1. 1 참여자가‘10. 6. 30일 퇴직하는 경우(보수월액 779,900원일 때)
- 평균임금 : (3개월총액) 2,339,700원 / (3개월 총 일수) 91일 = 25,710원(소수점 절사)
- 산정방식 : 25,711원 × 30일 × (1년 +(181일 / 365일)) =1,153,830원
※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주민세 공제후 퇴직금 지급
○ 퇴직소득세
․계산식 : 퇴직소득 과세표준 × 1/근속년수 × 6%(기본세율) × 근속년수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금 - 급여비례공제(기본공제) - 근속년수공제
․급여비례공제 : 퇴직금 × 45%
․근속년수공제 : 300,000 × 근속년수
○ 퇴직소득 주민세
․계산식 = 퇴직소득세 × 10%
※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중복월수)/12
- 단,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함
예) 1년 2개월 근무하였을 경우에 근속연수는 2년
- 중복월수란?
1개월안에 퇴사후 입사에 따른 근속연수 계산시 중복되는 월수
예) ‘10. 6. 10일 퇴사 후, 6. 29일 입사 경우
1월 ~ 6월(6개월), 6월 ~ 12월(7개월)이므로, [13개월-1개월/12개월]의 계산공식 적용
카. 참여자 직무능력 평가
○ 시군구청장은 직무능력 평가서[서식 17]에 의하여 행정도우미사업 참여자를 연간 1회 직무능력을 평가하여야 함
- 평가대상 : 2010년 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전체
- 평가시기 : 2010년 11월 ~ 12월 중 참여자 직무능력평가 실시
- 평가자 :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공무원 2인 이상
- 참여자 직무능력 평가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참여자 중 연속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연속 참여 가능
타. 기타
○ 증명서 발급
- 참여자 요청 시 사업수행기관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확인서 [서식 16]를 발급하여 줄 수 있음
○ 참여자 지원
- 책상, 컴퓨터, 사무용품 등 근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용 범위내에서 지원
※ 참여자는 가능한 통합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
2-2-2.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담보조형 행정도우미(시 ․ 군 ․ 구청 배치)
가. 사업목적
○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 참여장애인 중에서 행정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선발하여 시․군․구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하여 배치
나. 선발 및 배치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읍면동 주민센터 배치인원 중 추천에 의하여 선발
※ 전담인력 선발 및 배치 비율은 추후 시․도 평가에 반영
구분
인력
비고
시군구별
1명
○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 참여자 중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한 자로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고 기본 사무자동화 업무수행(문서작성, 데이터관리 등)이 가능한 자
계
232개 시군구 총 232명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참여자로 구성
다. 주요업무
○ 시․군․구 사업수행
- 참여자 공고․선발․관리
- 적합 일자리 아이템 선정(복지일자리) 및 참여자 배치
- 참여자 교육 및 훈련지원, 참여자 관리, 보수지급 등
○ 실적보고 참여인원 사례관리
- 시․군․구별 실적분석 및 보고
- 참여가 종료된 인원에 대한 사례관리, 권역별 보고
○ 관할 민간기관 위탁선정 및 관리 (복지일자리)
라. 참여자 교육
○ 기초 소양 및 직무교육
- 시행주체 : 장애인개발원 (12시간 이내)
- 교육방법 : 시도별 또는 권역별 집합교육
○ 직무별 심화교육
- 시행주체 : 시군구청 및 민간위탁기관 (최대 8시간 이내)
- 교육내용 : 근무환경 적응훈련, 담당직무 OJT(현장 직무교육) 등
※ 교육 및 훈련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 기타 근무형태, 예산지원기준, 복무규정, 직무능력 평가 등의 사항은 행정도우미 사업과 동일
이상이 2011년도 장행도 개정안입니다.
이걸 올릴까 말까 하다 개정안에 대해 잘 모르시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올렸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실망 되는 부분있으실겁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성격을 이해하시고 받아 들이신다면 덜 힘드실것 같아 몇자 적습니다.
제가 이글 올리면 몇몇분 논쟁 하려 달려들고 하겠죠...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서 다른 각도에서도 생각 해 보자고 올리는 글이니
너무 나무라진 마십시요.
간담회에서 보았듯이 장행도 참여자들이 젊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여자분들과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이 중증 장애인과 취직이 어려운 여성장애인과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이니 당연한 모습이구요.
만약 월급이 100만원 상당이 되고 근무 여건 등등이 좋아 진다면
워낙 취업도 어려운 현실 감안 했을때 젊고 능력있는 장애인분들에 참여가 늘어 날것입니다.
그럼 이사업에 본래 취지인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이란게 무색해 집니다.
이상이 제가 근래 이 사업 취지와 2011년도 개정안을 보면서 든 생각이였습니다.
너무 맘 아파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포기 하지도 말고 열심히 살아요.우리....
첫댓글 강혜숙님이 뉘신지...ㅎㅎㅎ
ㅋㅋ글쎄요 에버언니 ㅋ 강혜숙님이 누구실까요?? ㅋㅋ 천사님한테물어볼까요 ㅎㅎㅎ
우리 다 모르니... 카페지기님에게 물어보심이?... ㅋㅋ
강혜숙이 나여![~](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나![~](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너의천사![~](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암시롱![~](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칫](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exticon65.gif)
엥 ........이글이 왜 일루 온겨........![ㅋ](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5.gif)
![ㅋ](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5.gif)
![ㅋ](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5.gif)
![ㅋ](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5.gif)
안개님 정말 안개같은 미스테리한 분이네요--;
그러게요![~](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내말이](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_9.gif)
![ㅋ](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5.gif)
![ㅋ](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5.gif)
그럼..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발표한 장개원담당자인' 박주영'님이 올린 공지사항도 퍼다 올려주세여;;
아니면 다들 가서 직접 확인하시던지요...내년 임금 인상안이 어케 되는지 ..근무시간이 어케 되는지 를;;;
좋은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이제 좀 알것 같네요...
많은 정보 얻고 갑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