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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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11. 12. 제 안 자 : 국토해양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
의안번호 |
발의자 |
회부일 |
회의정보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1281 |
차명진의원 등 42인 |
’11.3.26 |
상정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1.6.22) |
소위심사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1805 |
최규성의원 등 11인 |
’11.5.17 |
상정 |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
소위심사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2181 |
차명진의원 등 14인 |
’11.6.10 |
상정 |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
소위심사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2915 |
김상희의원 등 10인 |
’11.8.19 |
상정 |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
소위심사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3421 |
임해규의원 등 12인 |
’11.10.13 |
상정 |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
소위심사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13843 |
이미경의원 등 21인 |
’11.11.14 |
상정 |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
소위심사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 | ||||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 |
1813583 |
정부 |
’11.10.25 |
상정 |
제303회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11.11.17) |
소위심사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 |
가. 2011년 12월 29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2011년 12월 30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내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제된 재정비촉진구역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하여 무분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나.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내 추진위 또는 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라. 무분별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함(안 제9조제5항 삭제)
마.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의 효력 상실 등(안 제13조의2 신설)
1) 재정비촉진사업이 관계 법률에 따라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봄
2)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3)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음.
바. 국가는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국가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법률 제 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가목 중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ㆍ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대하여는 제9조제5항, 제19조”를 “대하여는 제19조”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그 내용”을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으로, “공람하고”를 “공람하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민”을 “주민설명회, 주민”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내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한다)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의 효력 상실 등) 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재정비촉진사업이 관계 법률에 따라 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환원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로서”를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가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4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2. -----------------------------------------------------------------------------.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 라. (생 략) |
나. ∼ 라. (현행과 같음) |
3. ∼ 7. (생 략) |
3. ∼ 7. (현행과 같음) |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
8. -------------------------------------------------------.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ㆍ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나.ㆍ다. (생 략) |
나.ㆍ다. (현행과 같음)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ㆍ② (생 략)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는 제9조제5항, 제19조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 대하여는 제19조 -----------------------------. |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 공람하며 ----------------------------------------------------------------------------------------------------------------------------------------------------------------------------------------------------------------------------------. ------------------------------------------------------------------ 주민설명회, 주민 -----------------------------------------. |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ㆍ② (생 략) |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
<신 설> |
④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내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한다)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
④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삭 제>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의 효력 상실 등) 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재정비촉진사업이 관계 법률에 따라 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가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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