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 - 282호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50호, 2013.4.1.) 중 정비예정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변경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계획의 명칭
◦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2.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180.2㎢
- 기초조사(대구시 시가화구역 : 180.2㎢)
- 중점조사(추가지정 신청지역 : 24개지역, 59만㎡)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10년, 목표연도 2020년
3. 정비예정구역 변경 및 지정
◦ 신규지정 : 20개소
◦ 변경지정 : 달서구28구역(1개소 → 4개소 분할지정)
가. 총괄표
구분 | 합계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도시환경 정비사업 |
2020 정비예정구역(현행) | 152 | 7 | 69 | 70 | 6 |
2020 정비예정구역(변경) | 175 | 7 | 75 | 87 | 6 |
증감 | 증)23 | - | 증)6 | 증)17 | - |
2. 위치도 : 게재생략(열람장소 방문 또는 전화 확인 요망)
3.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련 세부내용은 대구광역시청(803-4702~5), 중구청(661-2962~5), 동구청(662-2961~3), 서구청(663-2952~4), 남구청(664-2953~4), 북구청(665-2953~5), 수성구청(666-2841,2844), 달서구청(667-2951~3), 달성군청(668-2951~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