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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17:00 637~640 25
사해행위 당사자들에게 전부 사해의사가 있어야 한다.
1. 소극적으로 공동담보가 부족해 진다 정도 인식이면 충분(98)
2. 채권자의 입증사항(97)
3. 환가, 증여에선 사해의사는 추정된다.(99, 01, 09)
4. 채무자 사해의사 증명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당한다. 반증은 수익자나 전득자의 책임(69)
5. 채무자 사해가 인정시 수익, 전득자의 선의는 객관적인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일방적 진술, 추측성 진술론 선의를 단정해줄 수 없다(12).
6. 당시에 사해성을 인식하는 것의 여부만 문제지 그 이외의 시점은 문제가 아니다(06, 12)
7. 대리인의 사해, 악의 여부는 지시가 없는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06)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406, 407조 내용에 좇아 무조건 소로만
1.항변 기타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이 될 수 없다(78)
2. 406조의 안 날에서 1년, 법률행위 일에서 5년은 소송요건이자 제척기간으로 직권조사 사항(96)
3. 소제기만 적법하면 취소, 원상회복을 동시 청구도 가능(80)하며 취소소송의 요건만 맞추고 승소시 원상회복은 406조 기간 지나도 무방(01)
4. 가등기가 사해행위일 시 가등기후 1년 내로 원인되는 법률행위에 취소 소송을 걸었다면 본등기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간이 지나도 문제가 없다(06)
5. 그러나 가등기와 본등기의 법률행위 원인이 다르다면 본등기를 기준으로 406조 기간을 샌다(21)
406조 사해행위를 안다는 것은 법률행위와 사해의사를 전부 인지하는 것으로 법률행위 만 알았다고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02)
1.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서 첨부한 등기부등본이 수익자 명의의 등기가 있었다고 가압류 청구 당시 사해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00)
2. 그러나 채무초과를 파악했음에도 가압류 서류에 있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사해행위 확인시엔 사해행위를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12)
17:00~18:05 641~649 75
취소의 범위: 재판 나온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사실심 종결 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자는 포함(01)하고 그 외의 이후 채권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1. 나눌 수 있는 목적물이면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에서 일부 취소해야 하지만 다른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불가분 목적물에 대해선 채권액을 넘어서도 취소 청구가 가능하다.(97)
2. 건물과 대지 중 채권자의 가액이 별로라고 건물만 원상 회복시 담보가치만 더 떨어져서 다 취소 시키는 게 합당하다(75)
원상회복: 책임재산에 한정하고, 수익자가 부동산을 반환하는 외 과실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다(08)
1. 채권양도의 사해행위 취소시 수익자보고 제3채무자에게 양도가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청구할 수 있다(15)
2. 목적물이 선의의 전득자에게 넘어갔으면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98)
3. 근저당권을 취소 시키려는데 이미 넘어갔으면 배당금의 수령을 저지하는 등의 가액배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13,18)
4. 가액배상의 법정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 적용(02,09)
5. 저당목적물이 사해행위 취소시 제삼취득자가 저당권을 말소시킨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뺀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 할 수 밖에 없다. (96외 매우다수)
6.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면 공평하게 모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가액반환(98, 07)
7. 양도담보(02), 등기된 소액 보증 임차권(01), 유치권 목적물의 처분(13) 전부 같다. 가액 산정은 사실심 종결(98).
8. 선순위 저당권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시켜 돌려막기 사해행위로 말소 시킨 경우 원상회복을 수익자가 설정한 선순위 저당권을 소멸시키는데 사용한 비용으로 줄이는 변경등기로 처리한다(06)
9. 증여의 사해행위로 저당 목적물을 날렸으면 가액배상액 산정 할 때 사해행위자나 증여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고려대상이 못된다(03) 또한 가압류 해방시키느라 쓴 돈도 일절 고려대상 못된다(03)
가액반환이 불가피한 경우
1. 사해행위 목적물이 완공 전 건물이고, 나중에 수익자가 완공 시킨 경우에 완공 건물이 공동담보였다 할 순 없어서 그냥 건물 가액에서 공동담보 아닌 부분을 공제한 가액배상 밖에 답이 없다(10)
2. 매매예약 사해행위로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 및 본등기시 수익자 상대로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부기등기로 말소불능에 대한 가액배상 의무를 진다(15전합).
3. 완공 전 건물을 건축주 명의 변경 사해행위도 수익자가 호다닥 완공, 보존등기 마치면 10년 판례처럼 완공건물이 공동담보라 할 수 없어 건물값에서 공동담보가 아닌 가액을 산정해 차액배상할 수 밖에 없다(17).
선택가능한 경우?
1. 사해행위로 양도 후 수익자가 전득자에게 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면 전득자보고 말소하라고 할 순 없다. 할 수 있으면 수익자가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도 있다(06).
2. 아무튼 선택이 가능한 경우도 사실심 종결까지 골라야 하니 그 이후에 임의로 못한다고 바꿀 순 없다(06).
3. 다만 취소소송 승소 후에 임의경매로 등기말소가 불능이 된 경우면 별 수 없이 수익자보고 배당금을 반환 청구해 대상 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판단이 기판력 위반은 아니라고(12)
상대적 효력: 힘들어도 채권자, 채무자, 전득자 셋에게만 상대적인 효력이 있다(88).
1.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의 배당금을 가압류한 수익자의 제3채권자에게 효력 없다(09).
2. 채무자가 취소 소송으로 등기를 회복하고 또 처분해도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무효로 그냥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17)
3. 원상회복 한다고 가액배상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수익자가 채무자보고 반대채권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01)
4. 채권양도 사해행위 회복시 원상회복 해도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책임재산으로 치지 채무자를 권리자로 하는 게 아닌 건 똑같아서 채권자도 대위해서 지급청구를 못한다(15).
5. 건물이랑 토지를 사해행위로 넘겼는데 건물만 반환된 경우 처음부터 수익자는 얻지 않은 거라 법정지상권은 없다(14).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가 경락 받아서 중간에 가액배상으로 전환되면 생길 수도 있다?
채권자: 일단 승소시 목적물을 동산이나 금전은 직접 인도 받을 수도 있다(다수).
1. 가액배상시 승소로 취소 채권자가 배당금 수령시 승소 채권자 돈이 아니라 취소당한 채무자의 채권자들은 저 배당금에 대해 일반원칙대로 추심이 가능하다(05)
2. 다만 법률상 절차는 거쳐야 하고, 승소자가 분배할 의무까진 없다(08)
3. 사해행위 취소시 사해행위가 기초가 되는 기존채무 소멸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03).
4.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자는 취소권에 의해 보전받는 채권자가 아니다.(09)
5. 말소등기 하라는 판결 받고 채무자나 수익자가 배째면 소송 당사자가 아닌 피보전채권자는 말소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15).
수익자: 나쁜놈이 아니라 취소로 그냥 일반 채권자로 돌아가는 것일 뿐으로 사해행위와 관련된 거 외엔 집행권원 따서 다른 채권자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03).
1. 물론 이전에 채권자였어도 패소했다면 사해행위 목적물에 대한 분배를 요구할 순 없다(01).
2. 사해행위로 설정한 담보권에 대해서 일반채권자가 될 순 있어도 담보권자로써 배당받을 순 없고 매각된 경우도 마찬가지다.(09).
3. 수익자는 소송 중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이득이 있다(07).
4. 가액배상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해 다른 채권이 있으면 그 집행권원으로 취소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17).
20:00~20:25 650~670 25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750조 불법행위가 적용가능해야 추궁가능
1. 제3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고 선량한 풍속 위반, 위법행위시(01)
2.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 고의와 해의를 참작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 거래자유보장, 정책적 요인을 포함해 공익, 당사자 이익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03)
3. 이중매매(70), 매도목적물 담보권 설정(97,02) 적극 권유등
채권양도: 유인성이 있어 원인된 법률행위 실효시 당연무효
1. 추심위임 양도의 경우 원인행위인 추심’위임’이 해지시 채권도 당연 복구 그러나 채권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수임인, 채무자 모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11)
2. 채권양도가 담보조인건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 이것이 변제로 소멸됐다고 양도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 할 순 없다.(79,99)
3. 계약 해제로 원상복구시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11)
20:35~20:50 671~ 675 15
성질 때문에 양도가 애매한 채권
1. 주된 채권에 부종성이 있는 보증 채권 같은 것만 때서 양도할 순 없다(02).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계약 종료전 보증금 반환채권만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순 없다(02).
2. 장래의 채권도 관계 확정으로 권리 특정이 가능,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면 양도할 수 있다(96)
3. 채권 양도에 사회통념상 다른 채권과 구별해 그 동일성을 인식할 정도면 특정된 것으로 이행기까지 확정가능한 기준이 있으면 양도는 유효하고 가능(97)
4. 재판상 이혼의 분할청구채권은 금전 지급 명령 판결 확정 후부터 양도 가능(17)
5. 임금채권은 양도는 가능하지만 직접 임금을 추심하는 건 불가능(88전합외 매우다수)
6. 가압류 상황에서 양도인 패소로 피보전 권리가 확정당하는 경우 양도는 무효(02)
의사표시에 의한 양도제한:위반한 양도는 원칙적 무효(19전합)
1. 성립후에 양도 금지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양도시 채무자의 사전 동의 서면을 구하는 것도 449조 적용사항(80).
2. 선의의 양수인에게서 다시 양수한 전득자는 유효하게 획득(15) 다만 양수인, 전득자 중 악의나 중과실이 입증되면 무효(96)
3. 증서에 금지 특약이 기재됐다고 악의 추정 불가(00) 다만 은행거래 경험 있는자가 예금채권의 양도제한을 모르는 것은 중과실(03)
4. 임증책임은 양수인에게 대항하는 채무자가(99,00)
5. 양도제한이 압류금지 재산을 만들 순 없다(76), 전부명령이 이미 떨어진 채권에 대해 전부채권자에게서 양수한 자가 과실로 모른 걸로 나중에 무효주장은 불가(03).
6. 무효양도에 대해 채무자가 사후추인 가능하고 집합채권에 대해 채무자 마음대로 특정하여 추인도 가능(09).
7. 법률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해선 채권자 의사에 의한 처분은 용납될 수 있다(90)
21:15~22:00 676~689 45
대항요건주의: 지명채권 양도는 준물권 행위, 이중 양도 문제에서 제1양수인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요건 발생시 그 이후의 이중 양도 행위는 처분권 상실로 절대적 무효(16).
1. 애매한 경우는 450조대로 아무튼 확정일자 증서 도달이나 동의의 선후로(94전합)
2. 통지나 동의의 대항요건은 동산 점유, 부동산 등기와 비슷한 것(11)
3. 대항요건 갖춰지면 양도인에 대한 항변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야 하지만 대항요건이 갖춰진 사실은 양수인의 입증책임(90)
4. 대항요건 없으면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한 변제는 유효, 양도인이 받은 돈에 보관의무가 성립하고 빼돌리면 배임, 횡령죄의 기수(99전합)
5. 대항요건 없이 재판상 청구해도 시효 중단 사유(05)
6. 저당권부 채권 양수시 저당권 등기는 받았는데 채권양도 대항요건이 없으면 일단 담보권자로 경매로 우션 배당은 가능(05) ← 배당 이의는 가능한데 금방 치유될 하자로 보아 문제 삼을 이득이 적다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 관념의 통지, 부관 금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1. 양수인이 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되는데 대리권을 수여 받아서 해도 되기는 하는데(04,94)
2. 대리받아 해낸 양수인의 통지에 대해 대리권의 적법성, 현명원칙, 채무자의 쉬운 확인 등이 전부 고려돼야 하고, 묵시적 수여를 인정하거나 115조 단서로 된다는 발상은 법의 왜곡으로 경계 대상(11)
3.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에게만 통지해도 부종성으로 보증인에게 대항 가능(76)
4. 나중에 양도 해제시엔 양수인이 통지해야 한다(62,93)
5. 사전통지는 불안해서 안된다(00)
6. 확정일자부 통지계약이 서로 같은날 체결시 별로 불안할 게 없어서 체결일에 효력 발생(10)
7. 채무자 과실로 수령을 못 받았을 경우 받았다 치는 특약은 유효(08).
채권의 동일성: 담보, 양도통지전 항변권은 전부 동일
1. 원인채무 지급을 위해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원인채권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수표금이 지급됐으니 원인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03)
2. 통지 후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에 대해선 양수인에게 효력이 없다. 당사자간만 아는 이행기 연장 등(89).
3. 양도 전에 자동채권에 해당하는 원인이 이미 있었고, 양도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시 대항요건 성립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해도 양도인에 대한 상계항변 가능(15).
4. 양도 해제사실을 모른 선의의 채권자는 해제통지 후에도 양수인에 대한 상계로 양도인에 대항할 수 있다(12)
채무자의 승낙: 역시 관념의 통지, 채무자 승낙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이 승낙 가능(13)
1. 상대방에 조문이 없는데 누구에게 하더라도 무방(86)
2. 통지와 달리 이의, 양도금지 특약있는 채권에 대해 조건부 승낙도 가능하다(89, 11)
항변상실, 승낙 이의의 의의: 채무에 대해 딱히 채무자가 알려줄 의무가 없어 당사자간 항변권을 확정 시키려는 취지로 그냥 안알려 주는 게 불법행위는 아니다.(15)
1. 이의 없는 동의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 불가(77)
2. 도박 채권에 단순승낙해도 무효주장 불가.(62)
3. 이중 양도에서 단순승낙이 발생해도 채권의 귀속여부는 450조대로(94)
4.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인과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서로 3자가 아니다(05)
22:20~23:00 690~703 40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낙성, 불요식계약 성립여부는 면책의사 여부의 의사해석
1. 타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자기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 인수(69)
2. 금전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약속어음 발행시 중첩적 인수(89)
3. 가분 채무 공동상속시 분할 협의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 454조에 의해 규율될 사항(97).
4.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이행최고, 지급유예 등은 묵시적 승낙(89), 다만 한번 거절하면 다시 승낙해도 채무인수의 효력 없음(98)
채무자 입장에선 일종의 승인이니 454조에 따라 인수 계약 당시로 소급한 시효 중단(99)
담보소멸: 새로운 이해관계로써 타인이 제공한 담보는 특별한 허락 없으면 소멸
1. 물상보증인의 채무인수 승인은 새로 담보권 설정하는 것이 아닌, 그냥 유지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채무자 교체의 변경등기 종료시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인수된 채무만 담보하며 신채무자의 새로운 채무를 담보한다 볼 수 없다(00)
병존적 채무인수: 그냥 채무 부담하는 쪽수만 늘림, 전속적 부대체적 급부엔 불가
1. 의사표시가 애매하면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겠다(62,02)
2. 사실상 보증이라 채무자의 의사는 무시해도 된다(62, 88)
3. 성질은 제3자를 위한 계약(95) 수익의 의사표시는 있어야 한다만 채권자의 조문상 면책인수 거절이 병존인수를 거절했다 단정할 수 없다(13).
4. 뭐 사이 좋으니 해줄테니 부탁 받은 보통은 연대채무, 부탁 없고 사이 별로면 부진정 연대채무(09). 부탁 받았으면 연대채무 규정 대로 원채무자 주머니에서 상계적상을 꺼내도 무방(97).
이행인수: 해줄수도 있지만 딱히 책임은 안져주는 것(409조). 면책의사가 애매하면 이쪽으로 판단(93, 94, 06)
1. 인수계약 해도 채권자가 무시하면 이행인수. 딱히 묵시적 승낙을 인정할 관행, 경험칙 안보이는 편(90).
2.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매매대금에서 빼줘도 같다(01). 반환채무의 묵시적 승낙이 가능하긴 한데 처분행위라 단정해선 안된다(15).
3. 다만 책임에 상응하는 대가가 오고 갔으면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봐야한다(08). → 반환채무, 대출채무 인수하는 대신 금액공제 및 매도인의 사업자 지위 승계시 병존적 인수(10).
저당목적물에 대해
1. 저당 목적물 매수시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 빼는 약정은 뺀값을 매수인이 직접 변제하여 확실한 말소를 위한 것,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선 이행 한 걸로 치니 안했다고 매도인이 해제할 순 없다.(93,98).
2. 매수인이 이행시 그냥 자기 대금채무 이행한 것, 구상여지는 없다(74)
3. 다만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했던 피담보 채무 지체로 원리금 증가는 인수계약 불이행의 통상손해액(76,21)
4. 매도인이 매수인 몫으로 약정한 피담보채무를 별 수 없이 구상한 경우는 매수인의 대금채무 미이행으로써 해제 가능(93,07) 물론 입증책임은 매도인에게(94)
5. 그러나 매도인이 다른 제3자에게 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돌려막은 경우는 안 갚은거나 다름없다(93)
6. 아무튼 피담보채무를 매도인이 변제할 의무를 존속시켜도 매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어 저당권 실행시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535조(08)
23:15~23:30 704~713
계약인수: 사적자치, 필요성에 따라 인정(82)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96)
1. 계약탈퇴, 인수엔 잔류 당사자들의 승낙이 필요(12)
2. 양도인 탈퇴, 인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동일하게 승계취득(11전합)
3. 대항요건은 계약인수엔 필요 없다(20) 다만 제3자 대항을 위해 확정일자 증서를 위한 건 별론(17).
분할채무: 수인의 채무의 원칙, 특별한 의사표시 또는 채무로 얻을 권리가 불가분일 경우에만, 묵시적 인정엔 신중해야 한다(92).
1. 2인의 공동매수인이 ‘지분권’에 기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81)
2. 공유물에 갖는 배상청구권(70,79)
3. 공동소송 변호사 수임비(93)
4. 금전 소비대차 각자 일정한 돈을 빌리는 경우(85)
5.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부담분에 좇은 분할채무로(02).
일합 6시간
쿨럭쿨럭 역시 안아픈것만 해도 복이 맞나봅니다. 다들 건강조심하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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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거슬리는 표현) "이행인수: 해줄수도 있지만 딱히 책임은 안져주는 것(4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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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인수를 공부할 때는 인수인이 누구에게 어떤 채무를 부담하며 누구에게는 어떤 채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것인지가 파악되어야 하는데, 애매하게 표현한 것 보니까 이행인수의 핵심(이행대상 채무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지 못한 듯한 느낌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솔직히 이번 회독 들어가기 전까지 부진정연대채무 개념이 너무 약해서 이해도가 구렸다고 생각합니다.(부진정 연대채무가 김저에선 좀더 뒤에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