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실무사]
① 학교급식 조리실무를 행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명칭은 ‘조리실무사’ 로 한다.
②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조・석식 학교는 급식인원 200 명당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교실배식 또는 식당 3개 이상, 김치 완제품 및 전 처리 식품 미사용, 낙후한 시설, 조리 원 대비 급식실 면적 등을 고려하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급식인원은 유치원아수, 학생 수, 교직원수 등 급식을 하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유치원·초등학교 급식실 배치기준표>
급식인원 | 200이하 | 201~400 | 401~600 | 601~800 | 801~1000 | 1001~1200 | 1201~1400 |
명 | 2 | 4 | 6 | 8 | 10 | 12 | 14 |
<중・고등학교 급식실 배치기준표>
급식인원 | 100이하 | 101~300 | 301~500 | 501~650 | 651~800 | 801~950 | 951~1100 | 1101~1200 | 1201~1400 |
명 | 2 | 4 | 6 | 8 | 10 | 12 | 14 | 16 | 18 |
③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에 조리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④ 조리사 충원 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조리실무사 중에서 우선 채용한다.
⑤ 결격사유가 없는 한 현재 근무 중인 단시간 근로자(배식, 청소 등)를 우선 채용 하도록 노력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적인 근 골격 계 검진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산 재보상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⑦ 급식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급식 실 냉난방 시설 설치 및 조리종사원 1인당 기준평수를 산정한 휴게 공간을 확보하며, 책상과 PC를 확대 배치한다.
⑨ 적정한 시설 운영을 위해 급식인원에 맞게 급식시설 및 기구를 확충하거나 축소
한다.
⑩ 친환경 식재료 전처리 제품사용, 절임배추 사용, 시설의 현대화로 노동 강도를 완화한다.
⑪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천정, 후드, 배관, 2층 이상의 유리창 등 손이 닿지 않거나 닿아도 위험한 공간의 대청소는 연 2회 이상 전문 업체에 위 탁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표준운영비에 반영한다.
⑫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학교급식기본지침에 따라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 요금, 보일러 유지 보수비, 보일러 관리 물품 비, 가스 검사 비, 가스설비 수리 비, 가스보험료, 조리기구 구입 및 수리, 소모품 비 외의 경비 (급식 실 방역・소 독 비, 덤웨이터 보수・유지비, 정수기 유지 관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조리종 사원 연수 및 협의회비 등) 은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집행한다.
⑬ 위생교육 연수 시 연수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⑭ 유치원, 초등학교등 방학중 간식업무를 하지 않는다.
⑮ 위생복 연2회 이상 지급한다.
⑯ 노동강도 완화 및 화상 방지를 위하여 급식기구 광내기 및 열탕소독을 지양한다.
⑰ 교직원의 별도 식단 및 추가메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며, 교직원을 위한 별도의 배식대를 두지 않도록 안내한다.
⑱ 학교 실정에 맞게 김치 완제품 사용을 권장한다.
⑲ 방학중 청소일수 10일 및 법정의무교육 및 직무연수 10일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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