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확인서와 소기업 기준 변경 적용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소기업 확인이 가능하며 소기업 확인서를 중소기업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확인과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는 제품 일부품목에 한하여 소기업만 공공기관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서 경제 민주화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공공기관 입찰시 자격 및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었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재는 소기업확인서를 따로 발급하고 있지 않고, 공공기관 입찰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여 발급하고 있다.
정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기준을 변경하였다. 현행까지 소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로 구분하다 보니 소기업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다. 예를 든다면 B기업은 매출액이 증가했으나 종업원수 51명에서 48명으로 감소가 된 경우 근로자의 수로 인한 소기업 기준법에 들어가게 되므로 소기업 기준이 명확치 않았던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은11월 소기업 범위 즉 소기업 기준 변경을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범위 변경 추진했다. 예를 들면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3년 평균 매출로 소기업 기준이하와 중기업 기준이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