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7일부터 해당법률이 적용되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합쳐진 말이다. 중대산업재해의 대상은 노동자로,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은 시민으로,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전치 2개월 이상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한편 노동계에서는 법률이 모호해 수사가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있다. 대표적으로 1호 수사 대상이었던 삼표산업의 경우, 2022년 1월 29일 사건이 발생했으나 2022년이 끝나도록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에서 안전의무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사업주 등이 해야 하는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것', '필요한 인력을 갖춰 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등 으로 규정돼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다.
불명확한 표현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1호' 기업인 두성산업은 23년 1월 18일 "법률 일부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업무 범위에 대비하여 책임이 크다는 비판도 있다. 중소기업들이 담당자로 하기에는 정보, 지식, 경험 등이 부족하고 소수 인원으로 단시간에 제대로 된 구축을 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전담조직 없이 타업무와 겸임해 업무량 과다로 의무 준수에 애로사항이 있다. 또 인력과 비용 모두 중소기업에는 부담이며 전담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다 중소업체는 기존 ISO, 소방, 화관법, 화평법 등의 유지 관리도 힘들고 어렵다. 전문인력 충원도 쉽지 않아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중·소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상황과 이행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또한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선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은 기업에 제조공정 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 도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산재보험 기업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으로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첫댓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의를 도입부에 명시한 것이 좋았고 노측과 사측 그리고 정부 입장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사측과 노측의 입장과 관련해 문단을 나눴으면 보기 좀 더 용이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