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의무 대신 과태료를 내며 이를 때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년 전 국회 지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태료를 줄였으나, 1년만에 곧바로 원상복귀됐다. 예금보험공사 총 7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이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11억3000만원이었다. 2021년에 이들이 납부했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합인 7억500만원보다 4억2500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은행권은 업무 특성상 의무 고용부담금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항변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 기관들은 이를 성실히 준수해 실제로 법적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이와 같은 변명이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3. 나의의견
저는 일반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또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우선 업무 기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장애인을 위한 근무 조건조차 없는 곳이 많습니다. 기업들의 ESG 경영에서도 친화경 관련 대책이 주를 이루며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공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에는 정부의 지원 부족이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현실적인 법적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법적의무 장애인 고용률은 3.6%이지만, 금융 공공기관들은 3.6%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특히, 개인기업도 아닌 장애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장애인 고용대신 부담금 지급을 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의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SG 경영이 세계적인 추세로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며 이를 실행하며 소비자에게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룬지에 대해선 개인적으론 그저 마케팅 트렌드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명백히 고용 차별을 행했고, 이에 대한 차별 비용이 명시적으로 십수억에 , 드러나지 않은 기회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과태료와 차별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경각심이 없는 모습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루빨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댓글 법적의무 장애인 고용률은 3.6%이지만, 금융 공공기관들은 3.6%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특히, 개인기업도 아닌 장애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장애인 고용대신 부담금 지급을 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의무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SG 경영이 세계적인 추세로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며 이를 실행하며 소비자에게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룬지에 대해선 개인적으론 그저 마케팅 트렌드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명백히 고용 차별을 행했고, 이에 대한 차별 비용이 명시적으로 십수억에 , 드러나지 않은 기회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과태료와 차별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경각심이 없는 모습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루빨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