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산시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보고서
2018년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결과보고서 및 산정 총괄표를 공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8-8-20
부산광역시
보고서 첨부파일참조
부산시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보고서.pdf
[공개규정]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17조 (공급비용 산정결과
공개)
① 시·도지사는 외부전문기관이 산정한 공급비용 산정보고서와 최종 승인하여 적용한 공급비용
산정 총괄표 등을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자체 위원회를 거쳐 공급비용을
최종 승인한 경우, 해당 심의위원의 소속, 직책(직위)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
중 실제 권역내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대표가 1인 이상 참여토록 한다.(2018.3.30 신설)
②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소비자가 요금 관련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공개하고, 공개가 어려운 경우 비공개 사유를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2018.3.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