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경찰 인권시책의 흐름(1970년대 이전부터 1990년대까지)을 시대 순으로 옳게 나열한것은?
㉠ 인권보다 검거율 제고 우선 ㉡ 인권구호는 등장하나, 구체적인 인권시책 미흡 ㉢ 인권보다 사회안정 우선 (ㄹ)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비해 인권경찰 만족도 미흡 |
① ㉠- ㉡- ㉢- (ㄹ)
② ㉠- ㉢- ㉡- (ㄹ)
③ ㉢- ㉠- ㉡- (ㄹ)
④ ㉢ -㉡- ㉠ -(ㄹ)
<해설>
경찰 인권시책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70년대 이전은 인권보다 검거율 제고가 우선이었다.
70년대는 인권구호는 등장하나, 구체적인 인권시책이 미흡했다.
80년대는 인권보다 사회안정이 우선이었다.
90년대는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비해 인권경찰 만족도가 미흡했다.
따라서 정답은 ㉠ ㉡- ㉢ - (ㄹ) 순인 ①이다.
<정답1>
02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인권의 개념은 자연법과 사회계약론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인간이면 누구나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즉,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정의)에 의하면,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③ 인권의 유형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인권의 개념이 변화하기 때문에 유형을 정형화하여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④ 법 앞의 평등, 무죄추정, 공정한 재판, 소급입법 방지, 접견교통권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관련된다.
<해설>
④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아니라 법적 권리와 관련된다.
<정답4>
03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다.
② 국가인권위원회가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 "구금·보호시설"에는 아동복지시설이 포함된다.
③ 동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① 동법 제24조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② 동법 제2조(정의) 제2호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시행령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
③ 동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제4조).
④ 동법 제35조 제2항
<정답3>
04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인권보호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및 기간제근로자를 의미하며, 의무경찰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설치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
<해설>
① 의무경찰도 포함된다.
제2조(정의) 1. “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을 의미한다. 2. 인권침해" 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동규칙 제3조
③ 동규칙 제5조 제1항
④ 동규칙 제5조 제2항, 제3항
<정답1>
05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 훈령)」상 인권교육과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경찰관등(경찰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될 사람을 포함한다)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경찰 인권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①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하여 해당 안건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하기 60일 이전까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권보호담당관은 분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①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의2 제1항
② 동규칙 제18조의2 제2항
③ 동규칙 제21조 제 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④ 인권보호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규칙 제24조).
제18조의2(경찰 인권교육계획의 수립) ① 경찰청장은 경찰관등(경찰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서 같다)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경찰 인권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 5. <생략>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경찰청장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치안 행정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개정하려는 법령 및 행정규칙 2.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 3.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력의 규모, 배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 제23조(평가 절차)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 제1항 제1호 : 해당 안건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하기 60일 이전 2. 제21조 제1항 제2호 : 해당 사안이 확정되기 이전 3. 제21조 제1항 제3호 : 집회 및 시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 제24조(점검) 인권보호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4>
06 「경찰인권보호 규칙(경찰청 훈령)」상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진정 내용은 사실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경우
④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경우
<해설>
③ 은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제29조 제1항 제4호)
제29조(진정의 각하) ①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1.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으로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5.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기간의 경과 등 형식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종결된경우는 제외한다) 6. 진정이 익명(名)이나 가명(名)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 8. 기각 또는 각하된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진정한 경우 9. 진정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관계자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진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되는경우 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서의 내용과 같은 사실을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진정인의 진정 취소를 이유로 각하 처리된 사건은 제외한다) 제37조(진정의 기각)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진정 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 1.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진정 내용이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진정 내용은 사실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정답3>
07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 훈령)」상 인권침해사건 조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사담당자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피진정인 또는 참고인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 중 사건 조사에 필요한 물건은 보관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자는 제출받은 물건에 사건번호와 표제, 제출자 성명, 물건 번호, 보관자 성명 등을 적은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④ 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검찰 등의 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해설>
① 동규칙 제32조 제1항
② 동규칙 제32조 제3항
③ ~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동규칙 제32조 제4항).
④ 조사담당자는 제출자가 보관 중인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1.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사건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물건이 있는 경우 2.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④ 동규칙 제35조 제1항 제4호
제35조(조사중지) ① 조사담당자는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1.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정으로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 감사원의 조사,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경우 |
<정답3>
08 인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가운데 가장 옳은 것은?
① 인권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한다면, 기본권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인간의 생래적 · 천부적 권리를 의미한다.
② 경찰청장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치안 행정이 구현되도록,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인권의 개념이 변화하기 때문에 인권의 유형을 정형화하여 분류하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법적 권리, 차별받지 않을 않을 권리 등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④ 2020년 6월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제1조(인권보호 원칙)에서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해설>
① 반대로 서술하였다. 기본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한다면,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인간의 생래적·천부적 권리 즉, 자연권을 의미한다.
②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옳은 설명이다.
④ 대통령령이 아닌 경찰청훈령으로 제정되었다.
참고: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경찰청훈령, 2020. 6. 10. 제정) 제1조(인권보호원칙)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2조(적법절차 준수) 경찰관은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비례원칙) 경찰권 행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경찰권 행사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히 물리력 행사는 법령에 정하여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무죄추정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경찰관은 누구든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정신적 가혹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들을 용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조(부당지시 거부 및 불이익 금지) 경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거나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하고,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차별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병력(病歷),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여서는아니 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여야한다. 제7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보호하고,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피해자 보호) 경찰관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의 조속한 회복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 발생의 방지 및 조치)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자신의 책임 및 보호하에있는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진료의뢰 등 보호받는사람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경찰관은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이수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의 장은 정례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정답3>
09 경찰청훈령인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의 내용을 서술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거나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하고,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병력(病歷),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누구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자신의 책임 및 보호하에 있는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응급조치, 진료의뢰 등 보호받는 사람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의 장은 정례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여야한다.
<해설>
② 규칙의 제정 과정에서 '성적(性的) 지향'을 차별금지 영역의 하나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삭제되어 규정되지 못하였다.
<정답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