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정부 정책 개선 요구안 □
○ 추진배경 -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4조(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와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3항에서 굳이 일반직과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 등 기능직의 직급을 10급제로 명시한 것은 일반직과의 명백한 차별을 염두에 둔 정책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이는 또한 헌법이 정하는 평등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일반직의 하위 계급으로 인식하게 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되어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공무원법] 제4조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 ①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 ②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③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 [지방공무원법] 제4조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 ①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열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4.20] ○ 개선내용 - 현재 기능직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원은 소수에 국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기능10급으로 현직에 있는 공무원의 수 또한 소수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며 굳이 기능10급제을 유지해야 하는 타당성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능10급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 이를 위해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4조 1항의 조항 중 “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에서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으로 한다”로 개정해야 할 것이며, - 또한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3항의 규정 중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구분하며”에서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개정하여 일반직과 동일 직급제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임용령] 제3조 (공무원의 직급구분등) ①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81.6.10, 1984.12. 31>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4.12.31> ③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2와 같다.<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73.4.9]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공무원의 직급구분등<개정 1981.6.24>) ①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1.6.24, 1984.12.31>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4.12.31> ③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은 기능1급 내지 기능10급으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6.30> [전문개정 1973.5.17] 【관련법령 및 소관 부처】 -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4조 1항, 3항 -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1항, 3항 -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 추진배경 -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 1항 및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6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1항 및 제34조 7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동 임용령에서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승진 기회를 같이 부여하고 있으나, - 현실적으론 전혀 그렇지 못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직은 승진소요최저년수를 달하면 심사승진 등 여타의 방법으로 승진이 이루어지는 반면 기능직에게는 승진임용의 제한 년수를 적용시켜 상대적으로 승진이 배 이상 늦게 된다는 것이다. - 이는 일반직과 다른 직급별 분포 비율의 현저한 차이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 아래는 어느 광역시의 직급별 분포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광역시 기준] 일반직 : 5급 14%, 6급 31%, 7급 34%, 8~9급 17%. 기능직 : 6급 4%, 7급 9%, 8급 16%, 9급 31%, 10급 40%. - 이런 현상에서 볼 때 기능5급 이상의 상위 직급이 전무한 상태에서 하위직만을 전전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전 기능직공무원이 이런 차별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근무함으로서 근무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년수) 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 1. 일반직공무원 가. 3급이상 ------- 3년이상 나. 4급 및 5급 ------- 5년이상 다. 6급 ------- 4년이상 라. 7급 및 8급 ------- 3년이상 마. 9급 ------- 2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6급이상 ------- 3년이상 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이상 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이상 제32조 (승진임용의 제한) ⑥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6.7.31, 1998.12.31, 2001.1.27> 1. 일반직공무원 가. 8급-8년이상 나. 9급-7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8급-8년이상 나. 기능9급-7년이상 다. 기능10급-6년이상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7, 1999.6.30> 1. 일반직공무원 가. 3급이상 ‥‥‥‥‥‥3년이상 나. 4급 및 5급‥‥‥‥‥5년이상 다. 6급 ‥‥‥‥‥‥‥‥4년이상 라. 7급 및 8급‥‥‥‥‥3년이상 마. 9급 ‥‥‥‥‥‥‥‥2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6급이상‥‥‥‥‥‥3년이상 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2년이상 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1년6월이상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 ⑦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18, 1998.2.12, 1998.10.16, 1999.6.30, 2001.6.18> 1. 일반직공무원 가. 8급 - 8년이상 나. 9급 - 7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8급 - 8년이상 나. 기능9급 - 7년이상 다. 기능10급 - 6년이상 ○ 개선내용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5『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의직급별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여 기능5급 이상 상위 직급의 분포 비율을 재책정하고, - 표준정원제의 기능직급의 분포 비율 기준도 조정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4조 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등 제반 법규정을 개정하여 기능직공무원들의 승진소요 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서 기능직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임. 【관련법령 및 소관 부처】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5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정원책정기준” -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 추진배경 -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등) 3항의 규정에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등을 정하고 있는 바, □ 국가직 기능직 11개 직군, 22개 직렬, 그리고 37개의 직류로 구분하며, □ 지방직 기능직 10개 직군, 22개 직렬, 그리고 35개의 직류로 구분하고 있다. - 국가직 기능직의 경우 사무보조 직렬을 11개 직류로 구분하면서 직류에 관계없이 사무원이라는 직명을 부여하고 있으며, - 지방직 기능직의 경우는 사무보조 직군을 3개의 직렬로 구분하고 사무보조 직렬을 4개 직류로 하여 사무원으로, 전산 직렬은 전산원으로, 조무 직렬을 6개 직류로 구분하여 조무원으로 통칭하고 있다. -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이렇게 직군과 직렬, 그리고 직류로 세분화해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당해 근무지에서의 업무 분장은 위 구분과 전혀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 또한 지자체에서는 이를 빌미로 일반직으로의 특별임용 시 직렬을 구분하여 사무원에게만 특별임용시험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 많은 모순점이 돌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 개선내용 -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3항의 불합리한 직렬의 통폐합을 통해 당해 근무지에서의 기능직렬의 모순된 구조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하며, - 이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일반직으로의 특별임용 시 직렬로 인해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격 제한을 없애고 모든 직렬의 기능직공무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 자기 발전의 계기를 마련토록 해야 함. 【관련법령 및 소관 부처】 -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직급구분 등) 3항 별표2 - 행정자치부
○ 추진배경 - 일반직은 1급 관리관에서 9급 서기보까지 그 직급별로 고유 직명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기능직은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3항에서와 같이 대부분 ‘원’ 또는 ‘장’으로 되어 있으며, - 체신 및 철도노조가 있는 국가직의 경우 기능1급에서 5급까지를 ‘장’으로 하고 기능6급 이하를 ‘원’으로 통칭하는 반면, - 여타의 기능직은 아예 기능5급 이상을 공란으로 하여 그 이상의 직급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서 원천적으로 기능5급 이상의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할 것이며, - 몇몇 특수 기술직렬에 대해서 그나마 기능6급과 7급에 ‘장’을 부여하고 기능8급 이하는 ‘원’으로 하고 있으며, - 대부분의 기능직급에 대하여는 ‘원’으로 통칭하게 함으로서 기능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부심 결여와 소외감을 가지게 하고 있음. - 기능직은 일반직처럼 팀장, 과장 등 직책이 없어 승진을 해도 그에 따른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기능직의 자기 개발과 자아 성취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음. - 승진이 되면 지위와 역할이 바뀌는 것이 사회 조직의 질서임에도 유독 기능직에게만 직책을 부여하지 않는 공직사회의 조직 관행은 직종에 대한 차별이라 할 것임. ○ 개선내용
-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별표2의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를 개정하여 직급별로 각각 그 고유 명칭을 부여하는 등 기능직의 직명에 대한 관계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야 함. - 기능직에게도 일반직에 상응하는 직책을 부여하도록 조직 체제를 개편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및 소관 부처】 -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별표2(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 - 행정자치부. 지자체 조례
○ 추진배경 -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업무수당(자격증수당)을 일반 기술직에게는 지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기술을 실제 활용하고 있는 기능 기술직렬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일반기술직렬의 경우 5급 이상 25,000원, 6-7급 15,000원 등 지급) - 기술직 등 일반직들이 공히 워드자격증 등 사무관리 및 정보처리․통신분야 자격증이 가점 인정을 받는데 비해 기능직은 자격증 가점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의 불합리성이 있음. ○ 개선내용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9(지급구분) 규정의 지급대상에 기능직공무원도 포함토록 개정.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5의 자격평점 대상을 “5급,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에서 “5급,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개정. 【관련법령 및 소관 부처】 -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5(자격 평점 대상) -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 교대근무자 수당 등 지급 관련 문제점 1) 교대근무자(3조2,2조2)의 근무시간 중 중식시간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근무 인력과 근무지 여건 상 중식시간 운영이 불가하여 중식시간 공제는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53조(4시간 이상은 30분, 8시간 이상은 1시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언급하지 없음.
- 현행 현업 대상자 근무시간 - 동절기(11월~3월):09:00~17:00(8시간), 17:00~09:00(16시간) 하절기(4월~10월):09:00~18:00(9시간), 18:00~09:00(15시간) 2) 교대근무자의 경우 연가처리 시 주간 연가는 문제가 없으나 야간근무 1일 연가 시 통상 2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일일 근무명령에 의한 근무이므로 1일로 처리하여야 함. ※ 또한 야간근무 연가에 대한 현행 16시간 공제 중 8시간만 공제하여야 하며 나머지 8시간에 대하여 법정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연가는 유급임) 3) 휴일근무수당 집행에 관하여 관련 규정 해석 상 이견으로 인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 또한 편성되지 않음. ※ 지급 요령에 의하면 : 시간외 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으로 규정하고있으나 시간외 발생 요인은 법정근무시간(복무규정)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며, ※ 휴일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일반근무자의 평일근무 시간을 근무한 자에 대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병급으로 규정할 수 없다.
※ 휴일근무 1일을 계산할 경우 통상 2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으나 교대근무는 휴일로 시작된 평일까지를 휴일근무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과 대치되는 것이다. ※ 또한 휴일근무수당 지급은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자 모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주휴일에 대한 개념이 없으므로 차후 대정부 교섭시 교대근무자에게 주휴일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가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4) 기타 수당 가.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 지급 단가 (단위 : 원)
○ 현행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령 중 개선(안) 1. 2조 격일제 근무와 3조 2교대의 형태의 예 1) 초과근무시간의 상한제(75시간)를 실시하고 있음. 2) 휴일근무수당 미 지급 3)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이 병급되지 않고 있음 2. 현재 초과 및 휴일근무수당이 잘못 해석되고 있고 이에 따른 휴일수당을 미지급하며 예산 또한 편성되지 않았다. 위의 항목 중 1) 초과근무수당 상한선 75시간은 일반근무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제5조(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및 초과근무 인정범위에서 나항 일반대상자(시간외수당)라 규정되어 있고,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음. 2) 휴일근무수당 ※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제5조(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및 초과근무 인정범위에서) 가. 현업대상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간외수당,야간수당, 휴일수당이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현업기관 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이라고 말하고 있음. ※ 또 현재 초과근무수당 지급 요령에는 “단 휴일을 정규 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 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여 휴일수당을 미지급 해 왔다. 3. 교대근무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주휴일은 반듯이 주어져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4.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가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4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24시간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매주 유급 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백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례의 예 : 동아건설, 대법원 1989.11.28. 제1부, 88다카1145) 5. 휴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판례의 예 : 대판 89 다카 1145, 1989,11.28) [산정의 예] 1. 휴일에 09:00~23:00까지 13시간 근로한 경우(휴게시간:1시간) ① 유급휴일수당 : 8시간분 임금 ②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 13시간분 임금 ③ 휴일근로가산수당 : 13시간분 임금의 50%(6.5시간분 임금) ④ 연장근로가산수당 : 5시간분 임금의 52%(2.5시간분 임금) ⑤ 야간근로수당 : 1시간분 임금의 50%(0.5시간분 임금) 총 지급임금 : ①+②+③+④+⑤ = 30.5 시간분의 임금 2. 시간외 수당 및 야간 수당 시간외 수당과 야간수당이 중복 지급되어져야 하나 현재 지급방식은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중복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 지급 방법은 위의 산정의 예와 같다. 그러나 현재는 야간수당이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령 및 소관 부처】 - 공무원보수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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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안건중 1개만 현실화 되어도 좋겠네.. 하지만 일반직의 기득권세력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지....
정말로 일반직들이 위 사항되로 해줄지가 문제인것 같네요.과연 그들이 위 내용중 단 한가지라도 해줄지가 의문시됨..
위 내용은 일반직 기능직이 함께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공식적으로 통과된 내용이고 노조차원에서 이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내에서 이러한 문제갖고 일반직이 안티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노조활동을 일반하위직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군무원은. 일반직이랑. 기능직 통합했던데...이제 기능직 안뽑고 옛날에 기능직 기술직이던데...
그래요.현철민님,님의 말 들어보면 위 내용이 사실인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몰까요? 솔직히 일반행정직,교육행정직분들이 우리 기능직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여태 뭘 하셨나요? 사람답게 같은 공무원으로서 대접을 해주셨는지요? 언제난 우린 당신들의 들러리였지 않습니까? 2004년 공무원파업때도 애꿎은 우리만 당신네들 대타로 당하지 않았는지요? 제발 부탁이오니 솔직한 행동을 보여 주십시요.그래야 우리도 당신네들을 따르죠.무슨 일만 터지면 항상 언제나 우리만, 같은 공무원이란 이름으로 다치질 않았습니까?
일반직이 기능직을 하위취급하는것을 가장먼저 개선해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희망사항?
공무원노조가 물론 일반직 기능직 모두가 조원이지만 6급이하라는 맹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결국 일반직 5급이상 사람들은 찬성할리 없고.. 일반직 6급에서도 5급이상으로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눈치보면서 할껄요. 일반직중 6급에서 끝날 사람들이야 큰소리 치겠죠..(물론 제가 하는 말이 100%를 말하는 건 아닙다만) 그리고 이런걸 하는 건 진정으로 기능직의 권리상신을 위한 것이기라기보다 한건? 해주고 노조에서 다른 건(예를 들면 일반직 등을 위한 건 등)을 가지고 투쟁할 때 같이 머리수 채워 주길 바라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건 왜일까요?
참 이걸 보고 있으니 통일신라의 골품제도의 관등,관직표가 생각납니다. 신라의 6두품이 신분차별의 불만을 품고, 호족과 연합하여 고려를 건국했다 하지요...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골품제를 보고 배꼈나... 역사적으로도 잘못된 것이 확실했으니 바꾸어야 할 겁니다. 아니면 통일신라의 그꼴 나겠지요... 그래도 시험공부할 때 국사가 필요할 때가 있네요... ^^ 망하고 바꾸던가, 안 망하고 바꾸던가... 둘중 하나네요...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될수 없다는 현실....... 앞으로도 쭈욱....